대전지방법원 2025타경2071. 대전 중구 오류동 182-17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토지는 2,454.6㎡의 주유소용지이고, 감정 이용상태상 건물은 사무실·창고·화장실 등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오광영 10분의 2, 윤석현 10분의 4, 이용교 10분의 2, 한영배 10분의 2의 공유관계입니다. 말소기준은 2012.01.13. 화성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청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습니다. 이후 지에스칼텍스주식회사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공유자 지분 압류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816,575,000원으로 1회 유찰된 감정가의 70% 회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일반적인 근저당·임차인 분석만으로 끝낼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고, 매수인이 정화책임자가 될 가능성 및 정화 과정에서 지하 배관·유류탱크·지하주차장 등이 훼손될 경우의 복원비용까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70%라는 숫자는 감정가 대비 유찰률일 뿐, 시세 대비 할인율이나 최종 취득원가의 안전마진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2071 (강제경매)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2-17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61-14 |
| 물건종류 | 기타 + 토지 · 토지 2,454.6㎡ · 지목 주유소용지 |
| 건물 이용 | 순번 (2) 사무실 및 창고 등 · 순번 (3) 사무실, 화장실 등 |
| 사용승인 | 순번 (2) 1970.11.14 · 순번 (3) 1975.09.26 |
| 소유자 | 오광영 10분의 2 · 윤석현 10분의 4 · 이용교 10분의 2 · 한영배 10분의 2 |
| 감정가 / 최저가 | 5,452,250,320원 / 3,816,575,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
| 신청채권자 / 청구 | 지에스칼텍스주식회사 / 1,281,017,002원 |
| 매각기일 | 2026.09.07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2.01.13. 화성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청양농업협동조합의 590,000,000원 근저당권도 존재합니다. 두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로 토지와 건물을 잡고 있으며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 2012.05.31. 지에스칼텍스주식회사의 761,500,000원 가압류, 2025.03.28. 강제경매개시결정, 2026.02.12. 공유자 4명 지분에 대한 압류 역시 말소기준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임차인 — 3명 모두 대항력 없음
| 이름 | 전입/신고일 | 보증금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한동희 | 2021.12.24 | 미상 | 미상 | 미상 | 대항력 없음 | 미상 | 승계 없음 |
| 주식회사 대한석유에너지 | 2012.04.20 | 미상 | 미상 | 미상 | 대항력 없음 | 미상 | 승계 없음 |
| 한원주 | 2017.12.26 | 미상 | 미상 | 미상 | 대항력 없음 | 미상 | 승계 없음 |
세 사람의 전입·신고일은 모두 말소기준일 2012.01.13. 이후입니다. 따라서 조사자료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배당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816,575,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40,565,750원 |
| 1. 근저당 · 화성농업협동조합 | 780,000,000원 | 780,000,000원 |
| 2. 근저당 · 청양농업협동조합 | 590,000,000원 | 590,000,000원 |
| 3. 가압류 · 지에스칼텍스주식회사 | 761,500,000원 | 761,500,000원 |
| 4. 경매개시결정 · 지에스칼텍스주식회사 | 1,281,017,002원 | 1,281,017,002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363,492,248원 |
현재 회차에서는 채권자 청구액 3,412,517,002원이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 363,492,248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으로 후순위 배당과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임차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④ 매각대상·현황 — 일반 토지경매보다 확인할 것이 많다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 매각하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중 지하유조탱크 외 2점을 포함합니다.
- 제외 기계·기구. 멸실된 옥외유조탱크 외 2점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하유조탱크. 목록 2 건물 중 1층 지하유조탱크 92㎡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부분에 등재돼 있으나 실제 평가는 저유소의 기계기구에 포함됐습니다.
- 건물 현황 차이. 목록 3 건물은 공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황은 기와지붕이며, 부속건물은 공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이나 현황은 조적조 기와지붕입니다.
- 정원수. 지상의 정원수는 토지가격에 포함해 평가됐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오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주유소·도시형생활주택·사무소·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토지. 2,454.6㎡ 주유소용지, 평지·정방형·소로각지이며 공시지가는 1,082,0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도로·소로3류에 접하고, 철도보호지구·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 건물. 순번 (2)는 사무실·창고 등, 순번 (3)은 사무실·화장실 등으로 이용되며 사용승인일은 각각 1970.11.14., 1975.09.26.입니다.
- 환금성 판단. 일반 주거물건이 아니라 기타 + 토지와 주유소용지, 노후 건물, 지하 유류시설 및 토양정화 이슈가 함께 존재하므로 매각가만으로 유동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⑥ 가격 판단 — 70%를 ‘싸다’로 읽으면 안 된다
최저매각가 3,816,575,000원은 감정가 5,452,250,320원의 70% 회차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토양오염 정화·복원비가 금액으로 산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30%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낙찰가 외에 정화공사와 지하시설물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뒤 총취득비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토양정화 책임 확인. 2012.01.14. 정화조치명령의 현재 법적 상태와 매수인 책임 범위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화비용 사전 산정. 토양정화업 등록업자를 통한 특별용역으로 정화공사비와 지하시설물 복원비를 추산해야 합니다.
- 지하 시설 실사. 지하유조탱크·배관·저유소 등 포함·제외 설비의 현존 상태와 멸실 여부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임차인 확인. 한동희·주식회사 대한석유에너지·한원주의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보완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선순위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존재할 경우 예상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현황 대조. 목록 3의 지붕 및 부속건물 구조가 공부와 현황상 다른 부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상한 산정. 감정가 70%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낙찰가에 정화·복원비를 더한 총취득비용을 기준으로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권리 인수 0원 ≠ 비용 위험 0원”
이 사건의 등기 구조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2.01.13.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 3명 역시 모두 말소기준일 뒤에 전입·신고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3,816,575,000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단순한 ‘권리 깨끗한 70% 유찰물건’으로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2012.01.14.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이 내려졌고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매수인도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화비와 지하시설물 복원비는 별도 전문용역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낙찰가가 아니라 정화·복원비를 포함한 실제 총취득원가입니다. 권리상 인수는 0원이지만, 환경책임을 금액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가격 판단은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