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대항력 보증금 2.65억 — 확약이 유효하면 매수인 인수는 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55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 노량진드림스퀘어복합빌딩 8층 에이804호
감정가 2.31억 · 최저매각가 2.31억(감정가 100%·2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65,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확약 전 부족분 38,034,000원 📉 2회 유찰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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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이나 선순위 보증금 2.65억·세금압류·용도 확인과 시세 검증이 필요한 조건부 안전형
문희수의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확약 전에는 38,034,000원 인수 위험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6.26.자 대항력·잔존보증금 청구 포기 및 임차권 말소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확약 이행, 세금압류, 근린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상태 확인 및 실거래 검증이 필요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 문희수의 보증금은 265,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 배당만으로는 38,034,000원이 부족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 위험이지만,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6.26. 제출한 확약서에서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적법·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까지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시세 비교자료가 없어 2.31억이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1,000,000원
감정가 100% · 2회 유찰 표기
실질취득
231,000,000원*
확약 유효·임차권 말소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38,034,000원
보증금 ÷ 최저가
114.7%
보증금 265,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55. 노량진드림스퀘어복합빌딩 8층 에이804호입니다.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돼 있고,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소유자 최낙훈은 2021.05.14. 거래가 26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선순위 임차인 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 문희수는 2022.10.24. 전입·점유했고, 확정일자는 2022.10.04.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06.13. 정승하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매수인 인수구조를 바꾸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5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 노량진드림스퀘어복합빌딩 제8층 제에이8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5층/지상 18층 · 8층 · 사용승인일 2020.12.28.
소유자최낙훈 (2021.05.14. 거래가 26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31,000,000원 / 231,000,000원 (감정가 100%·2회 유찰 표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확약서

말소기준권리는 2023.06.13. 접수된 정승하의 가압류 795,000,000원입니다.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압류와 현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접수돼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문희수의 전입·점유일은 2022.10.24., 확정일자는 2022.10.04.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11.11. 접수됐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입·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없다면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 보증금권리판정
문희수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10.24. 2022.10.04. 26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HUG 승계 배당요구
⚠️ 승계 중복 집계 금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인으로 표시돼 있으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은 문희수 1명이고, 보증금은 265,000,000원 한 번만 계산해야 합니다.
✅ 2026.06.26.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적법·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과 관련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② 가격 판단 — 확약 전후 부담구조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231,000,000원입니다. 사건에는 2회 유찰이 표시돼 있으나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정하지 않고, 응찰 전 매각기일내역에서 현재 회차와 최저가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약서를 반영하지 않는 원칙적 계산에서는 매각대금이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즉 최저가만 낮아지는 것을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고,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 부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확약 전 룰상 인수 확약 전 합계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 감정가 100% 231,000,000원 38,034,000원 269,034,000원 231,000,000원*
3회 유찰 가정 · 감정가 80% 184,800,000원 83,587,200원 268,387,200원 184,800,000원*
4회 유찰 가정 · 감정가 64% 147,840,000원 120,029,760원 267,869,760원 147,840,0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 부담은 보증금 265,000,000원 수준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집행비용 추정액까지 반영된 현재 회차의 매각대금과 룰상 인수액 합계는 269,034,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인수가 0원이 되어 실질취득은 낙찰가 자체로 내려갑니다.

⛔ 현재 가격이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 비교표본이 확인되지 않아 231,000,000원이 현재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2021.02.05. 등기 거래가는 236,007,279원, 현 소유자의 2021.05.14. 취득가는 260,000,000원이지만, 과거 취득가만으로 현재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3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034,000원
1. 임차인 문희수 보증금(우선변제)265,000,000원226,966,000원
2. 가압류 · 정승하795,000,000원0원
3.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00,942,047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경기신용보증재단265,000,000원0원
5.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5,162,244원0원
6.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350,000,000원0원
7. 현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231,000,000원에서 집행비용 4,034,000원을 차감한 226,966,000원이 임차보증금 우선배당에 사용되는 계산입니다. 확약 전 기준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38,034,0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차감액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31억)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 확약 전 룰상 인수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표시된 금액의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2023.06.13.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부족 보증금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 확약 확인이 입찰의 전제 확약이 적용되지 않거나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38,034,000원의 룰상 인수 위험이 되살아납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확약 전 부족분은 83,587,200원, 120,029,760원으로 커집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선순위 임차인보다 확약의 유효성이 핵심”

이 물건은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큰 인수형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38,034,000원은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고, 낙찰가가 내려가면 부족분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채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가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확약 원문과 이행 가능성, 가격의 승부처는 현재 실거래 검증입니다. 권리는 조건부 정리, 가격은 판단 보류.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