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건물·토지 일괄매각

감정가 49%여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농취증·맹지·일괄매각이 핵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3919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산72-21
감정가 1,307,125,500원 · 최저매각가 640,492,000원(2회 유찰) · 기재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화도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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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배당모형상 인수 0원이나 농취증·맹지·일괄매각·복합규제와 목록별 근저당 대조가 필요한 저환금 복합물건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목록 4 농취증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 1·4 맹지, 급경사·부정형 토지와 다수 규제가 있고 2015년 근저당의 사건 전체 배당 반영과 건물 등기상 말소기재를 목록별로 대조해야 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2회 유찰 · 감정가 49% 🔐 배당모형상 인수 0원 🧾 목록 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목록 1·4 맹지 · 목록 2로 접근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목록 4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일괄매각입니다. 감정가 대비 하락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는 절차·활용성 중심의 복합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07,125,500원
최저가 640,492,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640,492,000원
최저가 + 모형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모형 기준 · 임대관계 미상
핵심지표
감정가 49%
2회 유찰 · 농취증 제출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3919.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의 기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1,307,125,5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는 640,492,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절반 이하이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목록 4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고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목록 1과 4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다만 목록 2 토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리배당 모형에서는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사건 전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 근저당으로 계산되어 있는 반면, 제시된 건물 등기에는 2022년 그 근저당의 말소기재가 있습니다. 일괄매각 대상 토지와 건물의 등기 상태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목록별 등기와 공동담보 관계를 대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3919 (임의경매)
대표 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산72-21
건물 등기 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527-11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마소길 34-50
물건종류 / 매각조건기타 + 토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소유자노한상 (2022.05.01. 매매, 2022.05.12.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307,125,500원 / 640,492,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액화도농업협동조합 / 215,879,452원
기재 매각기일2026.07.22
확인 토지 정보3,812㎡ · 지목 임야 · 자연림 · 급경사 · 부정형 · 맹지 · 공시지가 3,960원/㎡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모형과 목록별 등기 대조

⚠️ 말소기준권리와 건물 등기의 교차 확인 사건 전체 계산에서는 2015.04.10.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 근저당 286,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자 선순위 배당권리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시된 건물 등기에는 2022.05.12. 해당 1번 근저당의 말소기재가 있습니다. 일괄매각 대상 각 토지·건물에서 근저당의 존속 여부와 공동담보 범위를 목록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내용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전입일·점유 개시일·확정일자·보증금을 확인하기 전까지 대항력과 배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공된 배당모형은 매수인 인수액을 모든 회차에서 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가격 해석 — 49%는 할인율이지 수익률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 640,492,000원은 감정가 1,307,125,500원의 49%입니다. 감정가에서 666,633,500원 낮아졌지만, 이 사건은 정형화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토지와 기타 건물의 일괄매각입니다. 농취증 제출, 접근로, 급경사·부정형 토지, 관광농원 부지조성 상태, 용도지역과 환경규제를 함께 반영하지 않은 채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640,492,000원 631,687,080원 304,312,920원 0원
3회 유찰 가정(34.3%) 448,344,400원 441,460,956원 494,539,044원 0원
4회 유찰 가정(24.01%) 313,841,080원 308,647,305원 627,352,695원 0원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304,312,920원 → 494,539,044원 → 627,352,695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며, 현재 배당모형에서는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215,879,452원이 충족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3회와 4회 유찰 가정에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 최저가만으로 가격 가점 금지 감정가 49%라는 숫자는 활용 가능성과 환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급경사·부정형·맹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과 자연보전권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제한, 농취증 제출 조건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40,49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4% 추정) - 8,804,920원
2. 근저당 ·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 286,000,000원 286,000,000원
3. 근저당 · 화도농업협동조합 650,000,000원 345,687,080원
채권자 미배당 936,000,000원 304,312,9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이 전액 반영되고, 화도농업협동조합에는 345,687,080원이 배당되는 모형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두 근저당권자의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추가 유찰 시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배당 관점 현재 계산상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0원입니다. 2018년과 2020년 가평군 압류는 각각 2019년과 2022년에 해제·말소됐고, 2024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절차 관점 목록 4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권리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자격증명 발급과 제출 가능성을 입찰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자격과 활용성이 먼저다

이 물건은 배당모형상 인수액이 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목록 4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은 매수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지고, 일부 토지는 맹지이며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 상태도 다릅니다. 자연보전권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여러 제한과 급경사·부정형 토지, 제시외 건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전체에서는 2015년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을 선순위로 배당하지만 건물 등기에는 해당 근저당의 말소기재가 있어, 일괄매각 목록별 권리관계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배당 모형은 인수 0원, 입찰 난도는 낮지 않다”입니다. 감정가 대비 하락폭에 점수를 주기보다 농취증 발급 가능성, 목록 2를 통한 진입, 각 목록의 근저당 존속 여부와 실제 활용 가능성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