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공부상 다가구주택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최선순위 가처분을 인수한다 — 가평 삼회리 미준공 건물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6543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71-20 외 1필지
감정가 705,031,600원 · 최저매각가 241,826,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금전 인수 0원 ⚠️ 가처분 1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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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최선순위 가처분 인수·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불분명·미준공이 겹친 고위험 물건
배당표상 금전 인수는 0원이지만 2017.04.26. 최선순위 가처분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피보전권리 확정 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건물만 매각되고 법정지상권과 준공 가능성도 불분명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241,826,000원까지 내려왔고 배당표상 금전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상 2017.04.26. 접수된 최선순위 가처분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미준공·공사중단 상태까지 겹친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05,031,600원
최저가 241,826,000원
금전 기준 실질취득
241,826,000원
배당표상 금전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최선순위 가처분 별도 인수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시세 검증 불가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6543.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71-20 외 1필지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3층 건물입니다. 사건 분류는 연립/다세대이고 공부상 이용상태는 다가구주택이지만, 현황은 미준공된 채 공사가 중단된 공실입니다. 공유자는 최근성 지분 10분의 9, 주식회사중정이앤씨 지분 10분의 1이며, 2024.12.12. 최근성의 신청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가격표만 보면 감정가 705,031,600원에서 최저가 241,826,000원으로 내려와 감정가의 34.3%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저가의 할인율보다 매각 후에도 살아남는 가처분과 토지 사용권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낮아진 가격만으로 저렴하거나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 0원은 배당 시뮬레이션상 금전 인수액입니다. 2017.04.26. 최선순위 가처분은 금액과 별개로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6543
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71-20 외 1필지
물건종류 / 현황연립/다세대 · 공부상 다가구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3층 · 미준공·공사중단·공실
공유자최근성 지분 10분의 9 · 주식회사중정이앤씨 지분 10분의 1
감정가 / 최저가705,031,600원 / 241,826,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경매 원인 / 청구액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 331,980,000원
매각기일2026.07.22
매각 범위건물만 매각 · 건물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처분이 살아남는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접수일이 같은 2017.04.26. 권리들의 접수번호 순서입니다. 갑구 2번 가처분은 접수번호 10991, 말소기준인 을구 1번 덕한대부주식회사 근저당은 접수번호 10992입니다. 가처분이 근저당보다 먼저 접수됐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최선순위 가처분 — 소유권 상실 가능성 갑구 2번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이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대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상 금전 인수액 0원과 별개의 위험입니다.

말소기준은 주식회사중정이앤씨 지분 전부에 설정된 덕한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825,000,000원입니다. 그 이후 접수된 을구 2번 근저당권 150,000,000원, 갑구 3번 가등기, 가압류와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갑구 3번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지 종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공실이고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요항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현장 점유와 출입·사용 관계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라는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41,826,000원으로 감정가 705,031,600원의 34.3%이고,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4회 유찰 시 169,278,200원, 5회 유찰 시 118,494,739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 검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적인 완성 건물이 아니라 미준공·공사중단 건물이고,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각되며 법정지상권도 불분명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권리·공사·토지 위험을 반영해 내려온 숫자일 수 있으므로 34.3%라는 비율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3회 유찰의 의미 반복 유찰은 단순한 할인 기회가 아니라 최선순위 가처분 인수,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 불분명, 미준공 상태와 면적 확인 문제를 시장이 부담스러워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완공비용·토지사용권·권리해소 가능성 검토 없이 최저가만으로 응찰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1,82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185,564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덕한대부주식회사825,000,000원237,640,436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선나경·박용복·유광호150,000,000원0원
3. 갑구 8번 가압류 · 이경순106,000,000원0원
4. 갑구 11번 경매개시결정 · 덕한대부주식회사331,980,000원0원
5. 갑구 13번 경매개시결정 · 최근성331,98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는 1,744,960,000원이고, 예상배당은 237,640,436원, 미배당은 1,507,319,564원입니다.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을구 1번 덕한대부주식회사 근저당에도 전액 미치지 못하며, 후순위 권리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의 금전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선순위 가처분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 순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41,826,000원)
회차별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총 미배당은 1,507,319,564원에서 1,628,924,187원으로 확대됩니다.
✅ 금전 배당 관점 확인된 임차인이 없고 배당표상 매수인의 금전 인수액은 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가 아닙니다.
⛔ 소유권·사용권 관점 금전 인수액이 없더라도 최선순위 가처분을 인수하며, 피보전권리가 확정되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제외된 건물만 매각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해, 낙찰 후 건물을 안정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④ 물건 구조·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 할인보다 소유권 보전이 먼저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고 배당표상 금전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가격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앞선 최선순위 가처분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피보전권리가 확정되면 낙찰받은 소유권 자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건물만 매각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건물은 미준공·공사중단 상태이며 등기 면적과 허가도면상 면적도 다릅니다. 여기에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3회 유찰과 241,826,000원이라는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낮지만 권리와 사용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물건으로, 가처분 해소와 토지 사용권, 준공 가능성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