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8회 유찰인데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00% — HUG 확약으로 인수는 0원*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59501 · 충청남도 서산시 한마음2로 22, 103동 2층203호 (석림동, 서산센트럴코아루아파트)
감정가 218,000,000원 · 최저매각가 218,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유찰 8회
💰 실질취득 218,000,000원
52
매력지수 C등급 · HUG 확약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8회 유찰 이력에도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 100%여서 가격 검증이 우선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200,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지만 HUG가 대항력·잔존청구권을 포기하고 말소에 동의해 인수 위험은 해소됐다. 다만 현재 최저가 218,000,000원이 감정가와 같고 8회 유찰 이력이 있어 가격 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이한기는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점유해 원래는 대항력 있는 보증금 200,000,000원의 인수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행사하고 대항력·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8회 유찰 이력에도 현재 최저가는 다시 감정가와 같은 218,000,000원이므로, 권리보다 가격 검증이 우선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8,000,000원
현재 감정가 100%
실질취득
218,000,000원
최저가 + 확약 반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HUG 대항력 포기·말소 확약
핵심지표
8회 유찰
현재 회차는 감정가 100%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59501. 서산시 석림동 서산센트럴코아루아파트 103동 2층 203호입니다. 소유자 이보은은 2021년 10월 22일 거래가 223,8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임차인 이한기가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주거용 건물 전부에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일 박사랑 명의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시간순서만 보면 임차인의 전입·점유·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권리분석이라면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그 일반 원칙을 바꾸는 확약서가 있습니다.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4타경59501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남도 서산시 한마음2로 22, 103동 2층203호 (석림동, 서산센트럴코아루아파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아파트 1세대로 이용 중 · 20층 건물 내 2층 203호
소유자이보은 (2021.10.22. 거래가 223,8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18,000,000원 / 218,000,000원 (8회 유찰 이력, 현재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6,758,888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은 있지만 확약으로 인수 해소

말소기준은 2021년 11월 2일 박사랑의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이한기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모두 2021년 10월 22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며, 2023년 10월 26일에는 보증금 20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형식상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선순위 대항력에 따른 미배당 보증금 승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확약서의 효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이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 적용 범위 확약의 효력은 이한기 임차권과 그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이한기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권리를 승계한 기관입니다. 확인된 별도 임차인은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범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권리판정
이한기
주거용 건물전부
200,000,000원 2021.10.22 2021.10.22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HUG 승계 확약 반영 인수 0원*

임차인은 2023년 10월 26일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배당요구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218,000,000원 매각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3,852,000원을 제외한 뒤 보증금 200,000,000원이 우선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박사랑 근저당에는 14,148,000원이 배당되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확약이 없을 때와 반드시 구분

회차 가정매각가룰상 잔존보증금확약 반영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8회 유찰 218,000,000원 0원 0원* 218,000,000원
9회 유찰 시 · 감정가 80% 174,400,000원 28,841,600원 0원* 174,400,000원
10회 유찰 시 · 감정가 64% 139,520,000원 63,233,280원 0원* 139,520,000원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9회 유찰 가정에서는 28,841,600원, 10회 유찰 가정에서는 63,233,280원의 인수 위험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출된 확약서는 미배당분에 대한 매수인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각 회차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 가격 판단의 핵심 현재 회차는 유찰 이력이 8회인데도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은 218,000,000원입니다. 인수 위험이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가격은 감정가의 100%이며, 확인된 가격자료만으로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852,000원
1.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 이한기200,000,000원200,000,000원
2. 근저당권 · 박사랑100,000,000원14,148,00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06,758,88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 채권자 미배당액은 292,610,888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에게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며, 확약 반영 후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18,000,000원)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이 우선 배당되고 근저당권에는 14,148,000원이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HUG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⑤ 입지·물건 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확약으로 풀렸지만 가격은 다시 봐야 한다

이 사건의 첫인상은 보증금 20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때문에 위험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매수인 인수 위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8회 유찰 이력이 있는데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와 동일한 218,000,00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권리 위험이 해소됐다는 사실과 현재 가격이 유리하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권리는 확약서 확인을 전제로 통과, 가격은 감정가 100%에서 보류. 입찰 전 최신 매각조건과 확약서 원문을 대조하는 것이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 확약서가 매각허가 및 소유권이전 단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약정대로 대항력·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실질 인수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