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상 단독주택

인수는 0원이지만, 3회 유찰이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 의성 도동리 단독주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221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327-1 · 호미길 31-11
감정가 80,643,100원 · 최저매각가 27,662,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김강석)
🏷️ 27,662,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47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인수권리는 없어 실질취득 27,662,000원이나, 3회 유찰과 목조 단독주택의 환금성·가격 검증 부담이 큰 물건
1995년 근저당은 2012년 말소돼 현존 기준권리는 2019년 손춘성 근저당이고 2021년 전입 임차인은 후순위라 인수 0원이다. 다만 3회 유찰, 목조 단층, 부정형 토지, 제시외 건물, 보증금 미상과 실거래 검증 필요성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현존하는 선순위 권리는 2019.09.10. 손춘성 근저당이고, 임차인 박복수의 전입은 2021.07.23.로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저가 27,662,000원은 감정가의 34.3%일 뿐, 인근 실거래를 대조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80,643,100원
최저가 27,662,000원
권리 기준 실질취득
27,66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선순위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221. 의성읍 도동리 327-1, 토지 364.0㎡와 감정평가상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목조 와즙 단층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비고에는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에는 1995.03.13. 의성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 9,900,000원이 먼저 등장하지만, 이 권리는 2012.10.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19.09.10. 설정된 손춘성의 근저당 30,000,000원입니다.

임차인 박복수의 전입일은 2021.07.23.로 현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했으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이 승계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배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당표는 원본 확인 전까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221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327-1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호미길 31-11
용도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상 단독주택 이용
토지364.0㎡ · 대 · 평지 · 부정형 · 세로한면(가)
건물목조 와즙 단층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 목재 창호 · 위생·급배수·난방설비
소유자이위환 (2019.09.10. 증여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80,643,100원 / 27,662,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김강석 / 19,940,084원
매각기일2026.07.08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1995년 근저당을 걸러내야 한다

✅ 실제 말소기준권리 1995.03.13. 근저당은 2012.10.10. 이미 말소됐으므로 현재의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현존 권리 중 가장 빠른 것은 2019.09.10. 손춘성 근저당 3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정영국 가압류, 김강석 강제경매개시결정, 오케이저축은행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4.02.23. 손춘성이 신청한 2024타경134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4.04.11. 취하를 원인으로 2024.04.16. 말소됐습니다. 현재 사건은 2025.07.03. 김강석이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등기상 매수인이 별도로 떠안을 지상권·전세권·가처분 등의 선순위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복수 전부 2021.07.23 보증금 미상
차임 1,440,000원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박복수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인 2019.09.10. 손춘성 근저당보다 약 1년 10개월 늦습니다. 따라서 전입 사실만으로는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미회수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없어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보증금 미상은 배당 변수 매수인 인수 위험과는 별개로,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복수가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액이 선순위 담보권자 배당보다 앞설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종기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34.3%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가 80,643,1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27,66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권리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권리 기준 실질취득액도 27,662,000원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감정가 대비 34.3%라는 뜻일 뿐, 실제 시장가의 34.3%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물건은 의성읍의 목조 단층 단독주택과 토지 364.0㎡를 일괄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아파트처럼 동일 단지·동일 평형 거래를 바로 비교하기 어렵고, 제시외 건물의 상태와 토지 형상, 도로 조건도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인근 동일 용도·유사 토지면적의 실거래와 현장 상태를 대조하기 전에는 “3회 유찰됐으니 싸다”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 유찰 횟수만으로 가격 메리트 판단 금지 3회 유찰은 시장의 낮은 응찰 수요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조 단층 주택, 농경지·임야 혼재 입지, 부정형 토지, 제시외 건물 포함 조건은 재매각과 금융 활용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할 요소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66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897,916원
1. 근저당 · 손춘성30,000,000원26,764,084원
2. 가압류 · 정영국28,228,000원0원
3. 강제경매 · 김강석19,940,084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오케이저축은행39,538,73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1995.03.13. 의성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 9,900,000원은 2012.10.10. 말소돼 배당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등기 순위에 부합합니다. 위 표는 집행비용 뒤 현존 선순위인 손춘성 근저당에 잔액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박복수의 보증금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변동이 곧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도 손춘성 근저당을 전액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이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배당 부족의 확대를 뜻합니다.
✅ 권리 관점 현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과 후순위 권리만 있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1995년 근저당의 말소 사실만 정확히 걸러내면 권리 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목조 단층 주택, 364.0㎡ 부정형 토지, 농경지·임야 혼재 입지, 3회 유찰, 제시외 건물 포함 조건을 함께 보면 현장 확인과 실거래 검증 전까지 가격 판단은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 가격은 검증 전”

이 사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1995년 근저당이 이미 말소됐다는 점입니다. 현존 기준권리는 2019.09.10. 손춘성 근저당이고, 임차인 박복수의 전입은 2021.07.23.로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미상이어도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하는 대항력 인수형 사건은 아니며,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27,662,00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이유가 시장 저평가인지, 목조 건물 상태와 농촌형 입지·부정형 토지·제시외 건물·낮은 환금성 때문인지 현장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은 실거래·현장 확인 전 보류. 최저가 숫자보다 실제 수선비와 재매각 가능성이 입찰가를 결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