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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매력지수34 유찰 3회

부동산강제경매

2023타경44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다세대
최저매각가 4차 · 유찰 3회 가격 메리트
56,320,000원 5,632만 감정가 110,000,000원
감정가의 52% ▼ 48%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7
서울북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563만원
최저가의 10% · 5,632,000원
감정가 대비
▼ 48.8% 싸게 매수
감정가 1.10억원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1.10억 대비 최저가 5,632만원(51.2%)이지만 매각대상은 주택 전체가 아닌 2/7 지분. 선전입 점유자의 보증금·승계 미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입찰 보류가 적절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주택 · 지분매각

3회 유찰·감정가 51%에도 섣불리 싸다고 할 수 없다 — 창동 현대아트빌라 4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4462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아길 57-14, 4층 401호
감정가 110,000,000원 · 최저매각가 56,32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7 · 강제경매(삼성카드)
🧩 매각지분 2/7 📉 3회 유찰 · 감정가 51.2% ⚠️ 1994.10.05 선전입 점유자 ❓ 보증금·인수 미확정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34점
매력지수 D등급 · 3회 유찰·감정가 51.2%지만 지분 2/7 매각, 선전입 점유자 보증금 미상,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고위험
최저가 56,320,000원은 다세대주택 전체가 아닌 최정인 지분 2/7의 가격이다. 1994.10.05 전입한 최동국은 과거 공유자로 임차인 지위와 대항력·보증금 승계 여부가 미확정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1회 허용된다.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고 3회 유찰 및 지분 환금성 제약이 겹쳐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10,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56,3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매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전체 주택이 아닌 최정인 소유 2/7 지분만 매각되며,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앞선 1994.10.05 전입자 최동국의 보증금과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까지 있습니다.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인수 위험이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분·점유·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0,000,000원
최저 56,320,000원 · 51.2%
실질취득 / 시세
산정 불가
보증금 미상 · 비교 실거래 미확인
매수인 인수
미확정
배당 추정 0원 · 선전입 위험 별도
핵심 매각지표
지분 2/7
3회 유찰 · 공유자 우선매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4462. 서울 도봉구 창동 현대아트빌라 4층 401호의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이 물건은 일반적인 다세대주택 전체 소유권 취득과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정용훈(3/7), 최정인(2/7), 최태인(2/7)이며, 이번 경매는 삼성카드가 신청한 최정인 지분 2/7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낙찰자는 401호 전체를 단독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소유 관계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선순위 점유관계입니다. 최동국은 1994.10.05 전입한 것으로 조사돼 있으며, 이는 말소기준인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일(2001.09.27)보다 앞섭니다. 다만 최동국은 과거 3/7 지분의 공유자였고 해당 지분은 2023년 경매매각으로 정용훈에게 이전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유자로서의 점유와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확정일자·현재 점유관계가 불명확해 대항력 및 보증금 승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446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153, 도봉로110아길 57-14, 현대아트빌라 제4층 제401호
물건종류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 지분매각
건물 / 층수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 지상 4층 중 4층 401호
사용승인일1994.10.07
면적 참고93.57㎡ ·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 미확인
공유자정용훈 3/7 · 최정인 2/7 · 최태인 2/7
매각 대상최정인 소유 지분 2/7 (전체 소유권 매각 아님)
감정가110,000,000원
최저매각가56,32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51.2%)
신청채권자 / 청구액삼성카드주식회사 / 6,364,438원
말소기준권리2001.09.27 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원
매각기일2026.10.27
우선매수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 가장 중요한 사실 — 401호 전체가 아니라 2/7 지분 최저가 56,320,000원은 401호 전체를 취득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낙찰 후에도 정용훈의 3/7, 최태인의 2/7 지분이 남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주택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단독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사용·공유물 관리·처분과 관련한 협의 및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공유물분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유권과 지분 소유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점유관계가 변수

등기상 말소기준은 2001.09.27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이며, 2023년 최동국의 3/7 지분이 경매로 매각될 당시 해당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이 포기돼 현재는 최정인·최태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매각대상인 최정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2023.10.23 삼성카드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역시 이번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한편 정용훈이 신청했던 별도 강제경매개시결정(2024타경110593)은 2026.04.20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이를 현재 진행 중인 별개의 인수권리로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말소기준 이전 전입 — 근저당 소멸과 임차보증금 인수는 별개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된다고 해서 1994년부터 전입한 최동국의 점유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의 존재와 대항요건이 인정된다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 등의 부담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동국은 과거 공유자였으므로 전입일만으로 임차인 지위나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가능·미상, 보증금 미상으로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임차관계 — 1994년 선전입 확인이 우선

조사 대상 전입일 / 점유 보증금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 승계
최동국
401호
1994.10.05
사용관계 미상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말소기준 이전 전입
우선변제 미상
승계 판단 유보

점유·전입 조사 대상은 최동국 1명입니다. 임차인 지위, 현재 점유, 보증금 지급관계 및 배당요구 여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최동국의 전입일은 1994.10.05이고 말소기준 근저당은 2001.09.27 설정됐습니다. 이 날짜 관계만 보면 선순위 임차인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최동국은 2023년까지 3/7 지분의 공유자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 공유자의 전입신고가 곧바로 임차보증금 인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내역, 현재 점유자, 지분 이전 이후 점유의 법적 근거, 배당요구 및 우선변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배당 후 잔존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쪽도 확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실질취득원가를 최저가로 고정하면 안 되는 이유 배당 시뮬레이션은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했지만, 이는 최동국의 보증금이 확인돼 인수액이 0원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 존재하고 미배당액이 승계된다면 실질취득원가 = 낙찰가 + 인수하는 보증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보증금에 수렴하는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원가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액수가 미상이므로 실질취득원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분석 — 51.2% 할인과 시세 메리트는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6,320,000원으로 감정가 110,000,000원의 51.2%입니다. 세 차례 유찰됐다는 점에서 숫자상의 가격 하락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대아트빌라의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았고, 매각 대상도 전체 주택이 아닌 2/7 지분이므로 이 수치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110,000,000원
현재 최저가56,320,000원
감정가 대비51.2%
유찰 횟수3회
단지 경매 평균 유찰3.0회
단지 세대수8세대
실거래 비교동일 면적 비교 확인되지 않음
실질취득원가선전입 점유자의 보증금·승계 가능성 확인 전 산정 불가

매각지분의 시장가치를 판단하려면 주택 전체의 정상거래가뿐 아니라 지분 자체의 처분 가능성, 공유자와의 협의 비용, 점유 문제, 공유물분할 위험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가량이라는 사실은 입찰가격이 낮아졌다는 뜻이지, 같은 비율의 투자수익이나 안전마진이 확보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3회 유찰을 해석하는 방법 현대아트빌라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3.0회입니다. 이미 세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 자체를 특별한 저가매수 기회로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특히 지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 전체 매각보다 외부 응찰자의 활용·처분상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6,32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413,760원
1. 근저당 · 국민은행 60,000,000원 54,906,24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삼성카드 6,364,438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자 합계 66,364,438원 54,906,240원
채권 미배당 합계 — 11,458,198원

집행비용 1,413,760원을 먼저 공제하고 국민은행 근저당에 54,906,240원을 배당하는 추정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이며 실제 배당 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은행은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중 54,906,240원을 배당받고, 삼성카드에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전체 채권자 미배당액은 11,458,198원입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들이 전액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뜻할 뿐, 그 자체가 매수인 인수금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국민은행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는 추정입니다. 삼성카드 배당·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뜻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⑤ 추가 유찰 시나리오 — 가격보다 권리 확인이 먼저

구분 최저매각가 채권자 배당 채권 미배당
현재 · 3회 유찰
감정가 51.2%
56,320,000원 54,906,240원 11,458,198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0.96%
45,056,000원 43,844,992원 22,519,446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약 32.77%
36,044,800원 34,995,994원 31,368,444원

추가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45,056,000원, 36,044,800원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해당 금액 역시 최정인 소유 2/7 지분에 대한 가격입니다. 지분가치에 대한 비교 가능한 시장자료가 없고 보증금 승계 위험도 확정되지 않아 어느 회차가 적정 매수가격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회차별 매수인 인수액 0원 추정의 한계 각 회차의 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선전입 점유자의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인수액이 0원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가 하락분이 미배당 보증금 증가로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가격만으로 실질취득원가가 낮아진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⑥ 공유자 우선매수 — 외부 낙찰의 별도 변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법정 요건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외부 입찰자의 매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공유자는 정용훈(3/7), 최정인(2/7), 최태인(2/7)입니다. 실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격·절차는 매각기일의 신고 및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선매수가 반드시 행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 투자자가 낙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제한 이 사건은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지분매각입니다. 명세서상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단순히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외부 응찰자는 매각기일의 우선매수 행사 가능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림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입니다. 아파트·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축·설비. 1994.10.07 사용승인된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구조로 위생·급배수·난방·도시가스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북서측으로 폭 약 6m,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규제. 준공업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교육환경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면적은 203.6㎡, 공시지가는 3,405,000원/㎡입니다.
  • 공부 현황.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환금성. 현대아트빌라는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전체 소유권이 아닌 지분 2/7만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 범위와 처분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지분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 가능한 긍정 요소 말소기준 근저당과 매각으로 소멸할 경매개시결정이 구분되며,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차량 접근과 기본적인 주거설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만으로 지분 소유의 제약이나 선전입 점유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리스크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첫째, 지분 2/7 취득으로 전체 주택의 독점적 사용·처분이 어렵습니다. 둘째, 최동국의 선전입과 보증금 미상으로 임대차 및 인수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외부 낙찰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조건의 실거래 비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폭만으로 이러한 위험을 상쇄했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지분 재확인.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원본에서 최정인 소유 2/7 지분만 매각되는지, 토지·건물 지분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최동국의 점유관계. 1994.10.05 전입의 경위, 실제 현재 거주 여부, 과거 공유자로서 점유한 것인지 임차인으로 점유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 증빙·확정일자·배당요구 내역을 확인해 대항력 및 매수인 승계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하세요.
  • 공유자 우선매수. 정용훈·최태인 등 공유자의 우선매수 행사 가능성과 명세서의 1회 제한을 확인하세요.
  • 기존 공유자 협의. 낙찰 이후 사용·관리·처분 방안과 공유물분할 가능성,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세요.
  • 근저당 범위. 2001년 국민은행 근저당과 2023년 지분 일부 포기·변경 내역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에서 대조하세요.
  • 별도 경매 말소 확인. 정용훈 신청 경매(2024타경110593)의 취하 및 2026.04.20 말소 내역을 최신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가격 상한 산정. 전체 주택의 실거래가뿐 아니라 지분 할인, 공유자 협의·분쟁 비용, 점유 및 보증금 승계 가능성을 반영하세요.
  • 미납 비용 확인. 관리비·조세·공과금 및 점유 관련 비용 중 매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 입찰 전 원본 대조.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법원 매각기일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반값 지분은 반값 주택이 아니다”

이 사건을 숫자만으로 보면 감정가 110,000,000원에서 최저가 56,320,000원까지 내려온 3회 유찰 물건입니다. 하지만 낙찰로 얻는 것은 현대아트빌라 401호 전체가 아니라 최정인 소유 지분 2/7입니다.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는 전체 주택의 사용·처분에 제약이 남습니다.

여기에 1994년 전입한 최동국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공유자였다는 사정과 임차관계의 존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 인수 0원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외부 낙찰의 실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별도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가격이 내려온 사실보다 취득할 권리의 범위와 인수·점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일 지분의 객관적 시장가치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최저가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종합 판단은 고위험·입찰 보류(D등급)입니다. 지분 2/7 매각, 선전입 점유자의 법적 지위·보증금 미상, 공유자 우선매수권, 세 차례 유찰, 제한적인 환금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권리와 점유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추가 유찰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배당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의 지분매각이며, 전체 소유권의 매각과 구분해야 합니다. 선전입 점유자의 임대차관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 및 매수인 승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배당은 가정에 따른 계산으로 실제 배당액과 다를 수 있으며, 당해세·최우선변제·관리비·점유분쟁 비용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와 법원 매각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를 근거로 한 입찰·투자 및 의사결정의 손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아길 57-14, 4층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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