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 토지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 창원 자은동 주택·근린생활시설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439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871-16 · 동진로 117-1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2명 💰 매수인 인수 0원
감정가 332,247,780원 · 최저매각가 162,801,000원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반송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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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 부재·혼합용도·2회 유찰과 배당표 불일치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물건
선순위 압류와 창원신협 근저당 2건은 말소됐고 후순위 임차인 2명도 대항력이 없어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감정가의 49%가 시세 할인이라는 근거가 없고, 주택·근린생활시설 혼합용도와 명도 부담, 말소등기와 예상배당표의 불일치가 겹쳐 종합 C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선순위 압류와 창원신용협동조합 근저당 2건은 이미 말소됐고, 말소기준권리는 2015.05.29. 반송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실제 임차인 2명도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택·근린생활시설 혼합용도이고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배당표가 이미 말소된 근저당 2건에 배당하는 구조로 작성돼 있어 원본 배당관계 확인도 필요합니다.
감정가
332,247,780원
토지·건물 감정액
최저가 / 실질취득
162,801,000원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존속권리 없음
핵심지표
49%
감정가 대비 · 2회 유찰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439.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871-16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로, 현재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토지는 141㎡의 대지이고, 건물은 벽돌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입니다. 매각은 토지·건물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권리 흐름의 핵심은 2015.05.29. 설정된 반송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선 창원세무서 압류는 2014.11.14. 해제로 말소됐고, 창원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2건도 2015.05.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반송새마을금고 추가 근저당, 경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439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871-16 · 동진로 117-1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토지 ·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 / 토지벽돌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 대 141㎡ · 평지·사다리형·중로 한 면 접면
소유자진태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32,247,780원 / 162,801,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반송새마을금고 / 215,898,120원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등기는 이미 말소

2014.10.28. 창원세무서 압류는 2014.11.14.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 완료됐습니다. 2015.02.06. 창원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4,600,000원·75,400,000원의 근저당권 2건도 2015.05.29. 해지를 원인으로 함께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날짜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만, 현재 존속하는 선순위 인수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말소기준권리는 2015.05.29. 반송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59,9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2016.05.30. 반송새마을금고 근저당 120,000,000원, 2025.01.15. 경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 14,144,000원과 2025.05.13.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 말소기준보다 앞선 압류와 근저당은 각각 해제·해지로 말소됐고, 현재 확인되는 말소기준 이후의 담보권·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2명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정현 1층 주택 2017.04.11 미상 2,500만원 2025.06.2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최기훈 1층 점포(약 10평) 2023.11.13 2017.04.11 1,000만원 2025.05.21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이정현의 전입일 2017.04.11.과 최기훈의 전입일 2023.11.13.은 모두 말소기준권리인 2015.05.29.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두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며,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 우선변제 여부와 명도는 별도 확인 두 임차인 모두 배당요구를 했지만 우선변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배당순위의 문제이며 대항력 인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1층 주택과 점포의 실제 점유관계, 영업 여부, 인도 일정과 명도비용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2,801,000원으로 감정가 332,247,780원의 49%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에서의 실질취득금액도 162,801,000원입니다. 다만 동일한 주택·근린생활시설 혼합용도의 최근 실거래 비교치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162,801,000원 159,721,786원 264,322,214원 0원
3회 유찰 시(34.3%) 113,960,700원 111,565,250원 312,478,750원 0원
4회 유찰 시(24.01%) 79,772,490원 77,936,585원 346,107,415원 0원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가는 낮아지지만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264,322,214원에서 312,478,750원, 346,107,415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액은 담보권자·가압류권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일 뿐, 낙찰자가 떠안는 금액이 아닙니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시세 대비 할인을 혼동하지 말 것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토지·건물 일괄매각 물건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 임대수익, 건물 상태, 토지가치와 실제 매매사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2,80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079,214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창원신용협동조합54,600,000원54,6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창원신용협동조합75,400,000원75,400,000원
3. 을구 4번 근저당 · 반송새마을금고159,900,000원29,721,786원
4. 을구 5번 근저당 · 반송새마을금고120,000,000원0원
5. 갑구 4번 가압류 · 경남신용보증재단14,144,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24,044,000원 중 159,721,786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264,322,214원으로 산정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표와 등기부 말소기록의 불일치 예상배당표는 창원신용협동조합의 을구 1번·2번 근저당에 합계 13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두 근저당이 2015.05.29. 해지를 원인으로 을구 3번에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된 근저당이 실제 배당권자로 남는지, 공동담보 관계와 배당표 작성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원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예상배당 산정표의 금액을 그대로 시각화했습니다. 말소된 창원신협 근저당의 배당 반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차트 대신 유찰 회차별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등기는 이미 말소됐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2명도 모두 후순위로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배당 관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시세 비교 근거가 없으므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2회 유찰, 주택·근린생활시설 혼합용도, 임차인 점유와 배당표 불일치까지 고려하면 권리만 보고 공격적으로 응찰하기보다 현장·원본 검증이 먼저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가격 메리트 확정”

이 물건은 등기상 선순위 압류와 근저당이 이미 말소됐고,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인 보증금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권리분석상 실질취득금액은 현재 최저가인 162,801,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근린생활시설 혼합용도이고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며, 실제 임차인 2명의 명도와 제시외 건물, 토지·건물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상배당표가 등기부상 말소된 창원신협 근저당을 선순위로 배당하는 불일치도 남아 있습니다.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판단과 배당관계는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원본 배당관계와 현장가치를 얼마나 정확히 검증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