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집합건물(독서실 이용)

인수 0원이지만, 감정가 49%보다 ‘501·502호 일체 이용’을 먼저 봐야 한다 — 김해 프린스빌딩 501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776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1160-3 프린스빌딩 5층 501호
감정가 3.32억 · 최저매각가 1.6268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채권자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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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단순한 등기구조이나 501·502호 일체 이용과 공부상 용도 차이, 임대관계 미상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최저가 162,680,000원에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저가 판단이 어렵고, 501·502호가 벽체 구분 없이 이용되며 공부상 용도와 현황이 달라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0원 📉 최저가 162,680,000원 🔁 유찰 2회 📅 매각 2026.07.22
한 줄 평 등기상 확인되는 선순위 제한물권이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인 단순한 권리구조입니다. 그러나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실거래 비교 없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 큰 확인사항은 감정서상 501호와 502호가 벽체 구분 없이 함께 독서실 등으로 이용되고, 공부상 용도와 현황 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감정가
332,000,000원
평가 기준금액
최저가 / 실질취득
162,680,000원
감정가 49%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가정 기준
핵심 현황
501·502호 일체
벽체 구분 없이 독서실 이용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776. 김해시 부곡동 프린스빌딩 5층 501호가 대상인 강제경매입니다. 등기부에는 2003년 한기훈 명의의 소유권보존과 2025년 채권자 김영수의 강제경매개시결정만 확인됩니다. 근저당권과 압류는 확인되지 않으며, 배당 가정에서도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권리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서에는 501호와 502호가 벽체 구분 없이 함께 독서실 등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일반음식점과 위락시설(유흥주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로 등록돼 있어,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776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1160-3 프린스빌딩 5층 501호
물건종류 / 현황대지 · 집합건물 · 501호와 502호를 벽체 구분 없이 함께 독서실 등으로 이용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지하 및 5층 건물 내 5층 501호 및 502호
공부상 용도등기상 일반음식점·위락시설(유흥주점),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소유자한기훈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32,000,000원 / 162,68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김영수 / 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매각 조건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제한물권 없이 경매개시결정이 기준

등기부상 근저당권과 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정리된 권리는 2025년 7월 9일 김영수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며,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예상배당표에서도 신청채권 50,000,000원은 전액 배당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권리 인수와 점유 확인은 별개의 문제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따라서 인수금액 0원이라는 권리분석과 별도로, 실제 점유자와 501·502호 사용관계, 명도 대상 및 사용 권원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49%여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2,680,000원으로 감정가 332,000,000원의 49%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유찰 결과일 뿐, 최근 거래가격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실질취득액은 인수액이 없어 최저매각가와 같은 162,680,000원이지만, 인근 또는 동일 건물의 최근 거래와 비교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신청채권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2회 유찰(감정가 49%)162,680,000원50,000,000원0원109,602,480원
3회 유찰 시(감정가 34.3%)113,876,000원50,000,000원0원61,481,736원
4회 유찰 시(감정가 24.01%)79,713,200원50,000,000원0원27,878,362원
⛔ 유찰률을 시세 할인율로 읽으면 안 된다 2회 유찰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저가 낙찰 기회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재 이용상태, 공부상 용도 차이, 호실 경계와 일체 사용 문제를 반영한 실제 거래 가능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2,6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9% 추정)-3,077,520원
1. 갑구 2번 경매개시결정 · 김영수50,000,000원5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109,602,480원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는 신청채권 5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낙찰자 인수액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와 3·4회 유찰 가정 모두 신청채권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이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배당구조를 뜻합니다.
✅ 권리 관점 근저당권·압류 없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준이 되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등기상 권리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현황 관점 501호와 502호가 벽체 구분 없이 함께 이용되고 있으며, 등기·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현황상 독서실 이용도 서로 다릅니다. 호실별 물리적 경계, 출입구, 설비, 점유 범위와 일괄매각의 구체적 대상을 원본 서류 및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현황 일치 여부가 먼저다”

이 물건은 근저당권과 압류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채권 5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가정이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구조만 놓고 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나 감정가 332,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162,68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01호와 502호가 벽체 구분 없이 함께 사용되고 있고, 공부상 용도와 현황상 독서실 이용도 다릅니다. 임대관계 역시 미상이므로, 실제 투자판단의 핵심은 호실 경계·일괄매각 범위·점유관계·용도 적합성 확인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단순하지만 현황은 확인 전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