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16 3회 · 최저 288,120,000원
C 매력지수48 D-DAY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1245 · 인천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36.08㎡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288,120,000 2억 8,812만 감정가 588,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16 D-DAY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881만원
최저가의 10% · 28,812,000원
실거래 대비
▲ 40.5%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1건 평균 2.05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와 실거래 면적 불일치 때문에 단순 저가 매수로 볼 수 없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토지 구분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 송도 1층 12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4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1 근린생활시설 1층 122호
감정가 588,000,000원 · 최저매각가 288,1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16 · 청구액 330,464,244원
48
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의 49%까지 유찰됐지만 토지 구분지상권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실거래 표본도 대상 면적과 불일치해 가격 검증이 필요한 근린시설
후순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2015.10.16 토지 구분지상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2회 유찰 상태에서 제시 실거래가 대상 36.08㎡와 불일치해 32.3% 수치를 시세 할인율로 사용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49% 🔁 2회 유찰 🏷️ 288,120,000원 ⚠️ 구분지상권 인수
한 줄 평 588,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288,12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을 단순한 “49% 할인 상가”로 보면 안 됩니다. 건물 등기상 하나은행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나,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5.10.16.)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또 제시된 실거래 12건은 대상 36.08㎡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최저가 32.3%라는 표면 수치를 가격 메리트로 직접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8,120,000원
감정가 588,000,000원 · 2회 유찰
실거래 참고 평균
892,916,666원
최근 12건 · 대상 면적과 불일치
최저가 ÷ 감정가
49%
현재 회차
매수인 인수
0원 + 권리
금액 인수 0원 ·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45. 송도동 33-1 소재 근린생활시설 1층 122호입니다. 소유자 김태진 씨는 2017년 10월 20일 571,100,000원에 매매한 뒤 2017년 12월 6일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하나은행 근저당이 건물 등기상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국민은행 가압류 16,880,369원, 김신화 가압류 20,000,000원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건물 등기만 보고 끝내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 을구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5.10.16.)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매수인 금액 인수액이 0원이라고 해서 “인수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금전채권 인수는 0원이지만, 별도의 토지 구분지상권이라는 비금전적 권리부담은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45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1 근린생활시설 1층 122호 · 인천타워대로 251
용도 / 현황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 · 감정평가서상 C-122 표기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내 1층 122호
소유자김태진 · 2017.10.20 매매 · 거래가액 571,100,000원
감정가 / 최저가588,000,000원 / 288,1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청구액330,464,244원
매각기일2026.09.16
점유·임대매각물건명세서상 공실로 보임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 · 임대관계 미상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토지 구분지상권은 남는다

2015년 대우건설 가압류 85,541,586,000원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고, 현재 소유권은 김태진에게 있습니다. 건물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7.12.06 하나은행 근저당 420,000,000원입니다. 그 뒤 설정된 국민은행 가압류와 김신화 가압류, 하나은행의 경매개시결정은 낙찰로 소멸합니다.

⛔ 가장 중요한 예외 — 토지 구분지상권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고, 토지 을구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5.10.16.)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권리의 구체적인 목적·범위·존속내용은 입찰 전 토지 등기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 0원”은 금액 기준일 뿐, 이 구분지상권까지 없어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고된 임차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공실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 반면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영업·임대 여부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가격 비교 — 49%라는 숫자를 그대로 할인율로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88,120,000원으로 감정가 588,000,000원의 49%입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점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제시된 최근 실거래는 대상 면적 36.08㎡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표본은 51.74㎡부터 114.95㎡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최근 12건 평균 892,916,666원이나 최신 거래 1,190,000,000원을 이 근린시설의 직접 시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6.08106.78㎡181,190,000,000원
2026.0884.98㎡39825,000,000원
2026.0784.98㎡14775,000,000원
2026.0751.74㎡5220,000,000원
2026.0784.98㎡15820,000,000원
2026.07114.95㎡431,210,000,000원
2026.07114.95㎡431,210,000,000원
2026.0784.98㎡51945,000,000원
2026.0784.98㎡18780,000,000원
2026.07106.78㎡121,050,000,000원
2026.0784.98㎡52910,000,000원
2026.0784.97㎡25780,000,000원
평균대상 면적 불일치12건892,916,666원

표면적으로는 최저가 288,120,000원이 최근 12건 평균의 32.3%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대상 근린시설의 동일 면적·동일 용도 거래와 비교한 값이 아니므로 “시세의 32.3%에 살 수 있다”거나 “68% 이상 싸다”는 식의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격 판단은 1층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동일·유사 면적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은 이미 2회 현재 회차는 감정가 588,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된 288,120,000원입니다. 참고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6회입니다.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만큼, 단순히 할인율이 커졌다는 사실보다 왜 두 차례 응찰이 성립하지 않았는지를 구분지상권·점유상태·상가 가격 적정성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88,1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833,68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420,000,000원283,286,32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 국민은행16,880,369원0원
3. 가압류 · 김신화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56,880,369원 중 예상 배당액은 283,286,320원이고, 미배당은 173,594,049원입니다. 후순위 금전채권의 미배당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니며 금액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토지 구분지상권은 별도로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88,120,000원)
집행비용 4,833,680원 공제 후 하나은행에 283,286,320원이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실거래 참고
실거래 표본은 대상 36.08㎡와 면적이 맞지 않아 직접적인 시세 비교용이 아닙니다. 32.3%라는 비율을 할인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건물 등기상 후순위 금전권리 하나은행 근저당 이후 설정된 국민은행 가압류 16,880,369원과 김신화 가압류 20,000,000원,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부족액을 낙찰자가 금전으로 떠안는 구조도 아닙니다.
⛔ 그러나 “인수 0원 = 권리 깨끗”은 아니다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가 2015.10.16 토지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고, 해당 구분지상권이 이 점포의 이용·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센트럴파크역 서측 인근으로, 주변에 업무시설·상업시설·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근린공원이 소재합니다.
  • 교통.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센트럴파크역이 있어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 도로. 남측·서측 약 35m 내외 도로, 북측 약 25m 내외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경제자유구역·성장관리권역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도 포함됩니다.
  • 토지. 공시지가 3,514,000원/㎡, 지목 대, 토지면적 19,602.1㎡입니다.
  • 건물 현황.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승강기·소화전 설비가 있습니다.
  • 점유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실로 보인다고 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이며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토지 구분지상권 원문 확인. 2015.10.16 설정된 토지 을구1번 구분지상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토지 등기에서 구체적인 목적·범위·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9% 할인 착시 경계. 현재 최저가 288,120,000원은 감정가 대비 49%지만, 제시된 실거래 표본은 대상 면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2.3%라는 수치를 직접적인 시세 할인율로 쓰지 마세요.
  • 근린시설 가격 재검증. 아파트 실거래가 아니라 이 물건과 용도·면적·층이 유사한 1층 근린생활시설 거래와 임대수익 기준으로 응찰가 상한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점유 현황 확인. 공실로 보인다는 기재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이라는 감정평가 내용이 함께 있으므로 실제 영업·점유·임대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호수 특정. 등기상 1층 122호이고 감정평가서상 현황은 C-122로 표기돼 있으므로 현장에서 대상 점포 위치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 배당과 인수 구분. 금전채권 미배당액 173,594,049원은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구분지상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남는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 입찰 전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와 토지 별도등기를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49%까지 유찰됐다”보다 먼저 볼 것이 있다

이 물건은 감정가 588,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288,1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건물 등기만 보면 2017년 하나은행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금액 기준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권리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명확히 적시한 토지 을구1번 구분지상권의 매수인 인수가 결론을 바꿉니다. 더구나 가격 비교에 제시된 최근 12건 거래는 대상 36.08㎡와 면적이 맞지 않아 288,120,000원을 “시세의 32.3%”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단계의 결론은 후순위 금전권리는 단순하지만, 별도 토지권리와 가격 검증이 남은 물건입니다. 49%라는 할인율보다 구분지상권의 실제 영향과 동종 근린시설의 적정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내용·배당 시나리오·실거래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실거래 표본은 대상 물건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직접적인 시세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토지 구분지상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토지 등기 원문과 권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점유·임대관계, 세금·관리비 및 기타 비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1 근린생활시설 1층122호

이 위치에는 로드뷰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도에서 펠리건 아이콘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해 보세요.

매각결과

불러오는 중…

변경 이력

불러오는 중…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물에 문제가 있나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 부적절한 내용 등을 알려주세요.

매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