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인수는 0원이지만, ‘임차·점유 14건’이 쉽다는 뜻은 아니다 — 대전 덕명로 62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89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 62
감정가 2,963,511,140원 · 최저매각가 1,452,121,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일괄매각
🔨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임차·점유관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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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임차·점유관계 14건과 보증금 미상 9건, 실거래 시세 공백으로 명도·가격 판단이 어렵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2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에 임차·점유관계 14건, 보증금 미상 9건과 동일 호수 중복 기록이 있어 현황확인 부담이 크며 감정가의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2~4층 11가구와 1층 소매점으로 구성된 건물에 임차·점유관계 14건이 확인되고, 이 중 9건은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반값이라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63,511,140원
최저가 1,452,121,000원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452,121,000원
현재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
핵심지표
임차·점유 14건
보증금 미상 9건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897. 대전 유성구 덕명동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로, 2023.02.08 사용승인을 받았고 1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각 4가구, 4층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됩니다.

권리구조의 기준점은 2023.02.14 설정된 한밭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220,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후순위 근저당권 980,000,000원이 추가됐고, 이후 경매개시결정·가압류·압류·주택임차권 5건이 차례로 등기됐습니다. 확인된 임차인들의 전입일도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과 현장 인도가 쉽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조사된 임차·점유관계가 14건이고, 201호와 402호는 각각 서로 다른 점유자와 임차권자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된 임차권 5건의 합계는 720,000,000원이며, 나머지 9건은 보증금과 우선변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배당과 명도 현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897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526-3 ·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 62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토지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일괄매각
건물 이용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3가구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 사용승인일 2023.02.08
토지대 518.8㎡ · 평지 · 사다리형 · 중로각지 · 공시지가 1,610,000원/㎡
소유자이선우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963,511,140원 / 1,452,121,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한밭새마을금고 / 2,028,387,82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23.02.14 접수된 한밭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220,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접수번호가 뒤인 980,000,000원 근저당권부터 경매개시결정·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까지 모두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대항력 판정 조사된 임차인과 임차권자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3.02.14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인수 0원과 명도 난도는 별개 임차·점유관계가 14건이고, 9건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201호와 402호는 각각 서로 다른 점유자와 임차권자가 함께 확인되므로 실제 점유자, 퇴거 여부, 인도 대상자를 현장에서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임차·점유관계 — 대항력은 없지만 현황은 복잡하다

성명호수·범위전입일확정일자 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학주201호 2023.07.24미상 미상미상 없음 미상 없음
김라경202호 2023.05.11미상 미상미상 없음 미상 없음
진상호204호 2023.07.26미상 미상2024.05.10 확인 없음 미상 없음
표정우302호 2023.04.11미상 미상2024.03.04 확인 없음 미상 없음
민순애303호 2023.02.15미상 미상미상 없음 미상 없음
박경용304호 2023.08.07미상 미상미상 없음 미상 없음
서두원401호 2023.04.26미상 미상미상 없음 미상 없음
허준영402호 2023.11.24미상 미상2024.03.15 확인 없음 미상 없음
(주)티케이101호 2023.08.29미상 미상미상 없음 미상 없음
장경규403호 · 4층 54.8㎡ 2023.03.132023.03.13 180,000,000원2024.04.16 확인 없음 미상 없음
이건호203호 · 2층 중 40.84㎡ 2023.07.102023.06.13 120,000,000원2024.07.19 확인 없음 미상 없음
이민우301호 · 3층 중 58.89㎡ 2023.08.082023.07.28 40,000,000원2024.08.09 확인 없음 미상 없음
홍은택402호 · 4층 54.58㎡ 2023.02.172023.02.17 240,000,000원2024.11.29 확인 없음 미상 없음
박정현201호 · 2층 58.95㎡ 2023.09.202023.08.24 140,000,000원2025.02.25 확인 없음 미상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로 중복된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호수의 서로 다른 점유 기록은 계약 종료·전출·점유 이전 여부를 포함해 현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452,121,000원으로 감정가 2,963,511,140원의 49%입니다. 3회 유찰 시 1,016,484,699원, 4회 유찰 시 711,539,289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 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49% 1,452,121,000원 944,800,210원 0원
3회 유찰 시 34.3% 1,016,484,699원 1,376,080,148원 0원
4회 유찰 시 24.01% 711,539,289원 1,677,976,104원 0원
⚠️ 감정가 할인과 시장 할인은 다르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토지 518.8㎡, 1층 근린생활시설, 2~4층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과 공실·명도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52,12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6,921,210원 -
1. 근저당 · 한밭새마을금고 1,220,000,000원 1,220,000,000원 0원
2. 후순위 근저당 · 한밭새마을금고 980,000,000원 215,199,790원 764,800,210원
3. 가압류 · 박상덕 180,000,000원 0원 18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총 채권액 2,380,000,000원 중 1,435,199,790원이 배당되고, 944,800,210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 후, 후순위 근저당에 215,199,790원이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나 인수되는 등기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보증금 승계형 물건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한 장점입니다.
⛔ 운영·명도 관점 11개 주거 호실과 1층 근린생활시설에 다수 점유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낙찰 후 수익화 시점은 권리 말소보다 각 호실의 실제 점유, 퇴거, 신규 임대 가능 시점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 현장은 복잡”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떠안는 유형이 아닙니다. 말소기준일 이후에 설정되거나 전입한 권리와 임차관계이므로,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임차·점유관계 14건, 보증금 미상 9건, 201호와 402호의 중복 기록은 낙찰 후 명도와 임대운영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더구나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지만, 이를 검증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점유현황과 수익가치 검증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