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인수는 0원이지만 ‘10회 유찰’ — 세종 푸르지오시티 1550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2046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15층 1550호 (어진동, 푸르지오시티)
감정가 95,000,000원 · 최저매각가 95,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95,000,000원 🔁 10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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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실질 인수 0원*이나 10회 유찰·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시세 비교 부재로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
장지원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고 HUG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10회 유찰과 실거래 비교 부재, 2017년 근저당 말소 범위 확인 필요성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장지원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까지 있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기록상 10회 유찰됐는데도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95,000,000원이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95,000,000원
감정가의 100%
실질취득
95,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 포기·말소 조건
핵심지표
10회 유찰
가격·환금성 보수적 검토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2046. 세종시 어진동 푸르지오시티 제15층 제1550호로, 공부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 당시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소유자 한해란은 2021.12.14. 거래가 94,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청구액은 92,004,368원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90,000,000원의 임차권입니다. 장지원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2021.12.10.로, 산정상 말소기준권리인 2014.11.24. 신한은행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고, 매각조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2046 (강제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제15층 제1550호 (어진동, 푸르지오시티)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하 4층, 지상 20층 중 15층
소유자한해란 (2021.12.14. 거래가 94,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95,000,000원 / 95,000,000원 (10회 유찰 기록)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92,004,368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등기 원본 대조 필요

산정상 말소기준권리는 2014.11.24.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 51,360,000원입니다. 장지원의 전입·확정일자는 2021.12.10.이므로 말소기준일보다 늦고, 등기된 주택임차권도 2024.03.21. 접수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024.08.19. 국의 압류와 2024.11.0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역시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 2017년 근저당 말소 기재 확인 등기 흐름에는 2017.09.14. 신한은행의 1번·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은 두 근저당을 선순위 채권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입찰 전 원본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말소 범위와 현재 배당순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장지원 주택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1.12.10.
2021.12.10.
90,000,000원 신청
2024.03.21.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후순위
예상배당 0원
HUG 승계
실질 인수 0원*
✅ 실질 인수 0원* 장지원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며, 매각조건상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장지원 1명입니다.

*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은 장지원의 해당 임차권에 한정됩니다.

③ 가격·유찰 —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5,000,000원으로 감정가 95,000,000원의 100%입니다. 기록상 유찰 횟수는 10회지만, 현재 회차의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습니다. 이후 시나리오는 11회 유찰 시 76,000,000원, 12회 유찰 시 60,800,00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95,000,000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찰 횟수나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싸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특히 근린시설로 분류되면서 실제로는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점은 대출·세금·매수층과 환금성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0회 유찰의 의미 반복 유찰은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100%로 표시된 이유와 매각조건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건물·인근 오피스텔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10,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51,360,000원51,36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51,360,000원41,530,000원
3.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92,004,36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94,724,368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92,890,000원이며, 미배당액은 101,834,368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95,000,000원)
집행비용과 신한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101,834,368원에서 135,418,768원으로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 장지원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도 명시돼 있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투자 관점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10회 유찰됐으며, 근린시설 분류와 오피스텔 이용이 함께 나타납니다. 권리가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 환금성과 가격 경쟁력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투자는 다르다”

이 물건의 임차권 자체는 매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장지원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도 있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별개입니다. 기록상 10회 유찰됐고,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95,000,000원이며,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근린시설로 분류된 물건을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까지 고려하면, 권리는 조건부 합격이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보류가 적절합니다. 특히 2017년 근저당 말소 기재와 예상배당 순위의 관계를 원본에서 확인하는 것이 입찰 전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