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917만원이지만, 실질취득은 최소 9,500만원 — 세종 푸르지오시티 421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913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56 푸르지오시티 4층 421호
감정가 78,000,000원 · 최저매각가 9,177,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인수위험 85,823,000원 이상 💸 실질취득 95,000,000원 이상 📊 감정가 대비 121.8% 이상 🔁 6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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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917만원이나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은 최소 9,500만원 — 감정가 초과·6회 유찰 오피스텔
매각물건명세서가 보증금 95,000,000원의 미변제 잔액 인수를 명시해 낙관적 실질취득 하한도 감정가 78,000,000원의 121.8%이며, 배당가정상 총 부담은 104,177,000원까지 커지고 6회 유찰·오피스텔 환금성 부담도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78,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의 최저가가 9,177,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증금 95,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인에게 배당된다고 계산해도 인수 잔액은 85,823,000원, 실질취득은 95,000,000원입니다. 제공된 배당가정처럼 임차인 배당이 0원이면 총 부담은 104,177,000원까지 커집니다.
감정가 / 최저가
78,000,000원
9,177,000원
6회 유찰 · 감정가의 11.77%
실질취득
95,000,000원 이상
낙관적 인수 하한 기준
매수인 인수
85,823,000원 이상
명세서상 미변제 보증금 잔액
핵심지표
121.8% 이상
실질취득 하한 ÷ 감정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9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푸르지오시티 4층 421호, 현재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 78,000,000원에서 6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9,17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11.77%에 살 수 있는 초저가 물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입니다.

임차인 구연미의 보증금은 95,000,0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2.07.26, 점유개시는 2022.08.06, 전입신고는 2022.08.08, 확정일자는 2022.07.26이며, 2024.08.09 주택 전부에 관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이 임차권등기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적시하고,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한 이상, 입찰 판단은 이 인수 문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913 (강제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56 푸르지오시티 제4층 제421호
도로명: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 중 4층
소유자한해란 (2021.08.0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9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78,000,000원 / 9,177,000원 (6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99,529,144원
매각기일2026.07.22
임차보증금구연미 95,000,000원 · 주택 전부

① 권리 흐름 — 말소와 인수를 구분해야 한다

⚠️ 근저당 말소 기록과 임차권 인수 문구 2014.12.12 신한은행 근저당권 2건은 2021.08.0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이후 구연미가 2022.08.08 전입했고, 2024.08.09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임차권등기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과거 근저당 설정일만 보고 대항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4.08.22 세종세무서의 압류와 2025.07.1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등기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명세서상 대항 가능한 임차권의 미변제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
구연미 주택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95,000,000원 전입 2022.08.08
확정 2022.07.26
임차권등기 2024.08.09
명세서상 대항 배당요구
2024.08.09
승계 아님
실제 임차인

구연미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보증금 95,000,000원은 중복 합산 대상이 아니며,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99,529,144원과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현재 최저가 9,177,000원이 임차인에게 전액 배당된다고 가장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미변제 보증금은 85,823,000원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9,177,000원 + 85,823,000원 = 95,000,000원으로, 감정가 78,000,000원의 121.8%입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면 인수 잔액이 늘어 실질취득 하한은 보증금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③ 가격 구조 — 917만원 낙찰이 917만원 취득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9,177,000원
임차보증금95,000,000원
낙관적 인수 하한85,823,000원
보증금 95,000,000원에서 현재 최저가 9,177,000원 전부가 임차인에게 배당된다고 가정
낙관적 실질취득 하한95,000,000원
제공 배당가정상 임차인 배당0원
배당가정상 인수 가능액95,000,000원
배당가정상 총 부담104,177,000원

감정가 78,000,000원과 비교하면 낙관적 실질취득 하한 95,000,000원도 이미 17,000,000원 높습니다. 현재 배당가정처럼 매각대금이 선순위 채권과 집행비용에 전부 소진되어 임차인에게 0원이 배당된다면, 매수인은 낙찰대금 9,177,000원 외에 보증금 95,000,000원을 부담할 수 있어 총 부담이 104,177,000원으로 늘어납니다.

⚠️ 실거래가 대신 실질취득과 감정가를 비교 확인된 실거래 가격을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9,177,000원이 싸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질취득 하한 95,000,000원과 감정가 78,000,000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감정가 초과 부담이 먼저 보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17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65,186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67,080,000원8,611,814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67,080,000원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99,529,144원0원
임차권 · 구연미9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배당가정의 채권 합계는 233,689,144원, 채권자 배당액은 8,611,814원, 미배당은 225,077,330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명세서상 매수인 인수 위험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9,177,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신한은행 배당으로 전부 소진되는 가정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은 차트 밖의 별도 부담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은 커집니다. 임차권 인수까지 고려하면 낮은 최저가가 곧 낮은 취득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 권리 관점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매각물건명세서가 보증금 미변제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수액을 0원으로 보는 입찰은 금지해야 할 유형입니다.
⛔ 가격 관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11.77%지만 실질취득 하한은 감정가의 121.8%입니다. 제공 배당가정대로라면 총 부담은 감정가의 약 133.6%인 104,177,000원까지 커집니다. 6회 유찰이라는 숫자는 가격 매력이 아니라 권리 부담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917만원 낙찰”이라는 착시

이 사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11.77%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 보면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가 보증금 95,000,000원의 임차권 잔액 인수를 명시하고 있어, 실제 판단 기준은 9,177,000원이 아니라 최소 95,000,000원의 실질취득입니다.

현재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실질취득은 감정가보다 17,000,000원 높습니다. 제공된 배당가정처럼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면 총 부담은 104,177,000원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6회 유찰과 오피스텔의 환금성까지 겹칩니다. 최저가는 싸지만, 취득은 싸지 않습니다. 권리 원본에서 인수 문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물건의 결론은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고액 인수 위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