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3528. 서울 중구 신당동 청계천로 334에 위치한 건물의 2층 나-36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용도는 판매시설(오픈형 상가)이고, 상호 피오니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물건이 아니라 상가 내부의 개별 구분 점포라는 점이 권리분석과 투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감정가 282,000,000원이 세 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최저매각가 144,384,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가격 하락 폭은 크지만, 낙찰 후 곧바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인지,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상가의 개별 호실 위치, 영업환경, 점유관계,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3528 (부동산임의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34, 2층나-36호 (신당동 217-91)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판매시설(오픈형 상가) |
| 건물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6층 중 2층 |
| 사용승인일 | 1983.04.07 |
| 이용상태 | 판매시설 · 상호 '피오니'로 이용 중 |
| 소유자 | 문선경 (2024.04.10 상속, 2024.11.19 소유권이전등기) |
| 감정가 | 282,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44,384,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
| 청구금액 | 288,587,23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9.07.30 수협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88,000,000원 |
| 경매개시 채권자 | 에프에스에이치2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매각기일 | 2026.10.28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9년 수협은행 근저당
핵심은 2019.07.30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88,000,000원이며,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앞서 설정되었던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고, 2021년에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도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보다 늦은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② 점유·임차 관계 — 피오니 점유 확인이 핵심
현황조사에는 정진우(피오니)에 관한 점유 기록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은 2020.10.15로, 말소기준권리인 2019.07.30 수협은행 근저당권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조사자료상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점유자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정진우(피오니) | 2020.10.15 | 미상 | 자료상 후순위 | 미상 | 해당 없음 |
현황조사 기준 점유 관련 기록입니다. 전입신고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로 분류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 인수액 0원은 제공된 권리·배당 산정의 결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추가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지만, 조사되지 않은 선순위 상가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의 실제 임대차 관계와 권원, 사업자등록 및 배당요구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51.2%, 시세의 51.2%는 아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감정가 대비 최저매각가 51.2%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비율이지 현재 거래 가능한 상가의 시장가격 대비 비율은 아닙니다.
| 회차 구분 | 감정가 대비 | 최저매각가 | 매수인 인수 |
|---|---|---|---|
| 현재 · 3회 유찰 | 51.2% | 144,384,000원 | 0원 |
| 4회 유찰 시 | 40.96% | 115,507,200원 | 0원 |
| 5회 유찰 시 | 32.77% | 92,405,760원 | 0원 |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금액은 매수인 인수액을 합산하면 144,38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취득 관련 세금, 명도비용, 관리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향후 유찰에 따른 최저가 인하는 실제 매각 일정과 법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4,384,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821,376원 |
| 1. 을구 3번 근저당 · 수협은행 | 288,000,000원 | 141,562,624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 미배당액 | 288,000,000원 | 146,437,376원 |
집행비용 2,821,376원은 추정치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예상배당을 산정했으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회수 부족액이지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은 확정 채권액·배당권자·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광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도매상가와 판매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동묘앞역(1·6호선), 동대문역(1·4호선)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확보된 입지입니다.
- 건축물. 1983.04.07 사용승인을 받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상 6층 건물이며, 본건은 2층 오픈형 판매시설입니다. 위생·급배수·소화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도로. 건물 부지는 북측 약 8m, 동측 약 25m, 남측과 서측 각각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이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토지 관련 공부에는 철도 저촉, 건축선 저촉 등의 사항도 기재되어 있어 관련 도면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상태. 감정요항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점포 내부 상태와 공용부 이용 조건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도매·판매 상권의 오픈형 점포는 영업수요와 개별 위치에 따라 거래 가능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회 유찰 사실은 가격 수용성과 환금성을 추가 점검할 이유가 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실제 시세 확인. 동일 건물의 같은 층, 비슷한 위치와 이용조건을 가진 점포의 최근 거래사례와 매물가격을 비교하세요. 감정가 대비 51.2%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상 유리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점유자 권원 확인. 정진우(피오니)의 실제 점유 형태,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 보증금, 사업자등록일, 점포 인도일,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 권리 원본 대조. 수협은행 근저당권과 에프에스에이치2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 관계, 말소기준 및 배당순위를 등기부와 경매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상가 이용 조건. 개별 점포의 위치, 진입 동선, 상가 내부 통행량, 전용·공용면적, 분할 및 경계 상태, 공용시설 사용 조건을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관리비·명도. 미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공용부분 비용, 실제 점유자의 퇴거 협의 가능성과 명도비용을 점검하세요.
- 임대수익 검증. 주변 점포의 실제 임대료, 공실 기간, 영업수요, 관리비 부담을 확인한 뒤 예상 임대수익과 보유비용을 비교하세요.
- 입찰 조건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 공고를 대조하고 입찰보증금 및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세요.
- 추가 유찰 시나리오. 현재 최저가 144,384,000원, 4회 유찰 시 115,507,200원, 5회 유찰 시 92,405,760원의 가격별 실질취득 부담과 매각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세요. 추가 유찰은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맺으며 — “감정가 반값 ≠ 시장가 반값”
이 사건은 권리보다 가격과 상가의 환금성 판단이 더 어려운 물건입니다. 수협은행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매각 후 권리가 정리되는 구조이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정진우(피오니)의 보증금과 상가 임대차 권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오픈형 판매시설에서 이 비율을 곧바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래된 상업용 건물의 개별 점포라는 특성상 임대수익과 재매각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점유 확인은 미완료, 가격 매력은 시세 검증 전까지 보류. 감정가 대비 큰 할인 폭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점포 가치와 명도·운영 부담을 반영한 입찰 상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