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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검토 한빛인베스트대부주식회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409,664,639원 ~ 451,131,840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시·도 표본 527건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6% · 검증 표본 17,529건 · 2026.04.15~2026.10.26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8)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8 2회 · 최저 391,200,000원
C 매력지수43 D-DAY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045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27.64㎡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391,200,000원 3억 9,120만 감정가 489,000,000원
감정가의 80% ▼ 2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8 D-DAY
서울중앙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912만원
최저가의 10% · 39,120,000원
실거래 대비
▲ 95.0%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01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 390,0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특별조건으로 인수 실질 0원 판단이 가능하나, 별도 미상 점유의 독립 권리와 민간임대주택등기를 확인해야 하며 시세 검증 전 입찰은 보류.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보증금 3.90억 승계포기 조건, 미상 점유 확인이 관건 — 강남루덴스오피스텔 60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45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33 강남루덴스오피스텔 6층 605호
감정가 489,000,000원 · 최저매각가 391,20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오피스텔 · 6층 💰 최저가 3.912억 🛡️ 승계포기 조건부 인수 0원 ⚠️ 미상 점유 1건 📉 감정가의 80%
43점
매력지수 C등급 · 보증금 3.90억의 승계채권 포기 조건으로 주된 인수는 실질 0원이나, 별도 미상 점유와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시세 미확인으로 입찰 보류
허수정은 말소기준 이전 전입으로 대항력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한 보증금반환채권의 미배당 잔액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이므로 해당 채권의 인수는 조건부 실질 0원이다. 다만 별도 주거 점유 기재 1건은 신원·대항력·보증금이 미상으로 포기 범위 밖의 인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이 필요하며 2회 유찰, 최저가 391,200,000원(감정가의 80%)에도 최근 실거래 시세 확인이 불가능하여 가격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강남 역삼역 인근의 6층 오피스텔로, 감정가 489,000,000원에서 최저가 391,20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핵심은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자 허수정의 보증금 390,000,000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 인수 문제가 생기지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잔액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승계채권에 관한 인수는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별도 미상 점유 기재가 남아 있고, 그 권리는 포기 조건의 대상이라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91,200,000원
감정 489,000,000원 · 80%
실질취득 기준액
391,200,000원
특별조건 이행·미상 권리 제외
확인된 승계채권 인수
실질 0원
포기 전 산술상 5,076,800원
핵심 위험지표
미상 1건
2회 유찰 · 시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45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3 강남루덴스오피스텔 6층 605호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남서측 인근에 자리한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일은 2021년 1월 9일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고혁수이며, 2021년 4월 26일 거래가액 460,5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한빛인베스트대부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허수정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강제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으로 개시됐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2년 5월 26일 설정된 한빛인베스트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그보다 늦다는 이유만으로 허수정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허수정의 실제 전입신고와 점유 개시는 2021년 4월 26일로 말소기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선순위 대항력과 특별매각조건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452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33 강남루덴스오피스텔 6층 6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8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상 15층 중 6층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2021.01.09
소유자고혁수 (2021.04.26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460,500,000원)
감정가489,000,000원
최저매각가391,200,000원 (감정가의 80% ·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472,439,981원
매각기일2026.10.28
확인된 임차권허수정 · 보증금 390,000,000원 · 대항력 있음
특별매각조건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1번 한빛인베스트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 30,000,000원입니다. 해당 근저당권과 이후의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에 진행됐던 한빛인베스트대부주식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별도로 말소됐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 임차권등기 순위만 보면 오판합니다 허수정의 임차권등기는 2023.10.05이지만,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모두 2021.04.26입니다. 확정일자는 2021.04.08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2.05.26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과 승계포기의 범위

임차인 / 점유 보증금 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 인수
허수정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390,000,000원 2021.04.26
2021.04.08
있음 있음
배당요구
HUG 승계·포기 조건
실질 인수 0원(조건부)
기사항전
별도 주거 점유 기재 · 신원 및 점유 사실 확인 필요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별도 확인
인수 가능성 배제 불가

확인된 보증금 임차권자는 허수정 1명입니다. 별도로 기재된 '기사항전'은 실제 별도 임차인인지, 점유자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신원·전입·보증금·점유 여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허수정 관련 보증금반환채권의 승계인으로 기재돼 있으며 별도 임차인 또는 별도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확인된 보증금반환채권의 미배당 잔액 포기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허수정 관련 보증금의 산술상 미배당액은 5,076,800원이지만, 이 승계채권에 대한 포기 및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해당 채권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포기 조건은 다른 미상 권리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위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것입니다. 별도로 기재된 '기사항전'의 실제 점유 여부, 신원, 임대차계약, 주민등록 및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재가 독립된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권리로 확인될 경우, 해당 권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 조건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점유자의 대항력은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인수 가능성과 명도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갑구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해당 등기에는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매 매각에 따라 관련 임대사업자 의무와 등록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과 임차권등기의 말소 문제만으로 이 사항까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배당 분석 — 포기 전 미배당과 실질 인수의 구분

현재 최저매각가인 391,200,0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한 배당 추정입니다. 배당 순위는 허수정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를 반영한 계산이며, 실제 배당은 집행비용·조세·배당이의 및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판단
0. 집행비용(추정) — 6,276,800원 우선 공제
1. 허수정 보증금(우선변제) 390,000,000원 384,923,200원 미배당 5,076,800원 · 특별조건상 포기 대상 승계채권
2. 한빛인베스트대부주식회사 근저당 30,000,000원 0원 미배당
3.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채권 472,439,981원 0원 별도 순위 배당 없음 · 승계채권과 중복 합산 주의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예상 매각대금 391,200,000원은 집행비용 6,276,800원과 임차보증금 우선배당 384,923,200원으로 전액 배분됩니다. 근저당권 및 신청채권자 청구채권은 별도 배당이 없는 추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채권은 동일 임차보증금과 이중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391,200,000원)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우선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되는 추정입니다.
회차별 보증금 미배당 추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채권 포기 적용 전 계산치입니다.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해당 승계채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며, 미상 점유자의 별도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구조를 봐야 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으로 모두 변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 매수인의 총 취득 부담이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도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하기 전에는 같은 구조가 나타납니다.

구분 최저가 미배당 보증금 추산 실질 인수 판단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80%
391,200,000원 5,076,800원 승계포기 조건 이행 시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64%
312,960,000원 82,221,440원 승계포기 조건 이행 시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51.2%
250,368,000원 143,937,152원 승계포기 조건 이행 시 0원
⚠️ 표의 미배당액은 실제 인수 확정액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었다면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보증금 부족분이 늘어나고, 집행비용 등을 감안한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390,000,000원 부근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 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각 회차의 보증금 미배당 추산액은 매수인이 실제로 추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의 권리까지 0원으로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⑤ 가격 판단 — 감정가 8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감정가는 489,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391,200,000원입니다. 가격 차이는 분명하지만, 이것은 감정가 대비 차이일 뿐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이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거래 추세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은 유보해야 합니다.

⛔ 실거래 확인 전에는 가격 가점 불가 감정가의 80%라는 숫자만으로 투자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비교 기준은 같은 건물 또는 비교 가능한 주변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이며, 층·면적·이용상태·임대수익성 차이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임차권이 설정된 오피스텔인 만큼 일반 업무시설 거래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상 고혁수의 취득 거래가액은 460,500,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과거 취득가격일 뿐, 현재 시세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현재의 적정 입찰가와 기대수익을 판단하려면 최신 실거래 및 임대차 시장자료가 추가로 확인돼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업무시설·상업시설·오피스텔이 혼재하는 업무상업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역삼역·강남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2021.01.09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 내 6층 605호입니다. 승강기·난방·급배수·화재탐지·소화전·지하주차장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남측 약 10미터, 동측 약 9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접한 소로각지입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과밀억제권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대공방어협조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기재는 적용 대상과 용도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 관련.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부와의 차이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역삼역·강남역 접근성과 업무상업지대 입지는 장점이지만, 실제 거래량·최근 가격 추세·임대수익률이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을 정량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 및 매각조건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승계 관계 확인. 허수정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승계된 범위, 별도 잔존청구권의 존재 여부, 포기와 말소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상 점유 확인. '기사항전'의 실제 신원과 점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임차인이라면 전입일·점유개시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조사하고, 기존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 3-1번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존속 및 말소 여부와 매수인의 등록·임대 의무 승계 가능성을 관련 기관과 원본 서류로 검토해야 합니다.
  • 명도와 점유 상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자동으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점유 여부와 인도·명도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동일 건물 및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거래, 최신 실거래와 임대료를 확인한 후 입찰가 상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관리비 중 승계 가능성이 있는 공용부분, 당해세·관리비·취득 관련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일 및 원본 대조. 2026.10.28 매각기일의 진행 여부, 최저가, 변경된 특별매각조건을 법원 공고와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주된 보증금은 조건부 해소, 나머지 위험은 미확인”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항력 있는 보증금 390,000,000원이 존재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승계채권의 미배당 잔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해당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떠안는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과는 달리, 해당 승계채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전체 권리가 깨끗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도 미상 점유 기재의 신원과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민간임대주택등기도 남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독립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 조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80% 수준이지만, 최신 실거래 시세가 없어 가격 경쟁력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검토, 입찰 판단은 보류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실효성, 미상 점유자의 권리관계, 민간임대주택등기 처리, 최근 실거래가격이 모두 확인된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한 유찰 할인율이 아니라 포기 조건의 법적 효력과 그 조건 밖에 남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관련 자료 및 추정 배당계산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채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에 한하며, 별도 점유자나 다른 권리자의 독립된 권리에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관리비·취득비용 및 실제 배당순위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적정가격 및 환금성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법률상 권리 확정 의견이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33 강남루덴스오피스텔 6층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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