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8,236,000원보다 중요한 변수 — 대항력 가능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다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4866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486번길 2, 2층 206호
감정가 49,000,000원 · 최저매각가 8,236,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박진서)
📉 감정가의 16.81% 🏠 임차보증금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5회 유찰 📊 확인 거래 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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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8,236,000원이지만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음
5회 유찰로 표면 가격은 확인 거래의 15.0%까지 내려왔으나, 말소기준 전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인 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명도·환금성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49,000,000원인 오피스텔이 5회 유찰돼 최저가가 8,23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2022.07.25 전입한 박진서의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고, 박진서는 경매 신청채권자와도 동일인입니다. 최저가만으로는 실질취득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원본과 보증금 확인 전에는 ‘저가 매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9,000,000원
최저가 8,236,000원 · 5회 유찰
확인 실거래
55,000,000원
2021.09 · 표본 1건
실질취득
산정 불가
8,236,000원 + 미확인 인수액
핵심 위험
보증금 미상
대항력 가능 임차인 1명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4866. 부산 사하구 하단동 다전그린 2층 206호, 전용 19.89㎡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49,000,000원에서 다섯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8,236,000원, 감정가의 16.81%입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가격보다 임차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2024.11.2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의 사하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박진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22.07.25 전입했고 배당요구도 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 범위를 최종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4866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486번길 2, 2층 206호
물건종류 / 전용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용 19.89㎡ · 철근콘크리트조 15층 건물 내 2층
소유자김삼선 (2021.05.31. 거래가 4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49,000,000원 / 8,236,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박진서 / 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단순하지만 임차관계는 미확정

등기부상 담보권은 없으며, 말소기준은 2024.11.26 접수된 박진서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 뒤 2025.06.27 접수된 사하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만 보면 매수인이 인수할 담보권이나 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등기보다 먼저 확인할 임차인 박진서는 2022.07.25 전입해 말소기준일보다 앞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확정일자·임차 부분이 모두 미상이므로 “대항력 있음”으로 확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임차인 박진서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박진서와 동일합니다. 가장임차인 여부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인 가능성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서, 채권 발생 원인, 보증금 지급 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채권 30,000,000원을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거나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진서 2022.07.25 미상 2024.12.16 가능·미상 확정일자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 대위나 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박진서 1명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수 위험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우선변제 범위와 미배당 보증금을 계산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질취득가 계산 현재 확인 가능한 입찰가격은 8,236,000원이지만, 실질취득가는 8,236,000원 + 배당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실질취득가도 미확정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확인 거래가의 15.0%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비교 — 15.0%라는 숫자의 한계

다전그린 전용면적 20.4㎡의 확인 거래는 2021.09, 2층, 55,000,000원 1건입니다. 대상은 전용 19.89㎡로 면적이 유사하고 같은 2층이지만, 비교 표본이 1건뿐이며 거래 시점도 2021.09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이 거래금액의 15.0%로 계산되지만, 이것은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제외한 표면 가격입니다.

구분시점전용면적금액
확인 실거래2021.0920.4㎡2층55,000,000원
현재 소유자 취득2021.05.3119.89㎡2층45,000,000원
감정가현재 사건19.89㎡2층49,000,000원
최저매각가5회 유찰19.89㎡2층8,236,000원
⚠️ 5회 유찰의 의미 이 단지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5.0회이며, 이번 물건 역시 5회 유찰됐습니다. 낮은 최저가 자체보다 반복 유찰의 원인이 임차관계, 소형 오피스텔의 환금성 또는 현장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2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48,248원
1. 경매 신청채권자 · 박진서30,000,000원7,687,752원
미배당 채권-22,312,248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신청채권 30,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7,687,752원으로 계산되며 22,312,248원이 미배당됩니다. 다만 이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동일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는 별도 원본 확인이 필요하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8,236,000원)
감정가·최저가 vs 확인 실거래
최저가 8,236,000원은 인수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임차보증금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가와 실거래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불확실성은 남는다

회차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5회 유찰8,236,000원7,687,752원22,312,248원
6회 유찰 시5,765,200원5,261,426원24,738,574원
7회 유찰 시4,035,639원3,562,997원26,437,003원

낙찰가가 내려가면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줄고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실체와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유찰만 기다리는 것은 권리 위험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회차가 아니라 박진서의 점유·임대차·채권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등기 관점 근저당권은 없고, 말소기준 이후의 사하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담보권·압류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 임차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 미상인 보증금과 확정일자,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동일인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한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23만원짜리 물건”으로 보면 안 된다

감정가 49,000,000원인 오피스텔이 8,236,000원까지 내려왔고, 확인 거래 55,000,000원과 비교하면 표면 가격은 15.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미상인 임차보증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박진서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했고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해 채권과 임대차의 실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는 확정됐지만 실질취득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싸게 낙찰받는 문제가 아니라,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밝히는 사건입니다. 임대차 원본 확인 전 결론은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