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아파트) · 지분매각

2,470만원만 보면 싸 보이지만, 지분·임차인·우선매수권이 겹친다 — 부산 학장대림 1501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5265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62, 101동 15층 1501호
감정가 72,012,130원 · 최저매각가 24,70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허태훈)
🏷️ 최저가 24,700,000원 🧩 매각지분 121/247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액 미상 📉 최근 추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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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470만원이나 121/247 지분매각·대항력 가능 임차인 보증금 미상·공유자 우선매수권이 겹쳐 실질취득과 회수 가능성이 불명확
3회 유찰과 최근 시세 하락(-4.9%) 속에서 지분만 매각되고, 한순옥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인수액을 0원으로 볼 수 없으며 공유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아파트 한 채 전부가 아니라 김한 외 4인의 121/247 지분을 사는 경매입니다. 여기에 1992.12.19 전입한 한순옥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도 있어, 낮은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2,012,130원
24,70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실질취득
24,700,000원 + α
미배당 임차보증금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미상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핵심지표
121/247
공유지분 · 우선매수권 1회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5265.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대림아파트 101동 15층 1501호, 전용 75.61㎡ 아파트입니다. 다만 이번 매각 대상은 한 채 전체가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김한·김상흥·김상영·김대영·김기숙의 지분을 합하면 121/247로,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입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단독소유자가 아니라 강봉수·허태훈 등 잔존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는 구조에 들어갑니다.

감정가 72,012,13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24,7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숫자를 같은 면적 아파트 한 채의 매매가격과 곧바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한순옥이 말소기준일보다 훨씬 앞선 1992.12.19 전입했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최저가에 미배당 보증금이 더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5265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62, 101동 15층 1501호 (학장동, 학장대림아파트)
물건종류 / 전용공동주택(아파트) · 전용 75.61㎡ · 철근콘크리트조 15층 건물 중 15층
매각대상 공유자김한·김상흥·김상영·김대영·김기숙
매각지분121/247
현재 공유자강봉수·김기숙·김대영·김상영·김상흥·김한·허태훈
감정가 / 최저가72,012,130원 / 24,70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허태훈 / 52,069,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점유와 복잡한 공유관계

제시된 말소기준은 2015.04.15 부산광역시사상구의 압류입니다. 한순옥의 전입일은 1992.12.19로 이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적인 표현 대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수액 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예상배당 시나리오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한순옥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 후 보증금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잔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액이 늘어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으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은 미상

임차인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권리 판단
한순옥 1992.12.19 미상 미상 2025.03.14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전입일은 빠르지만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순위와 예상 미배당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점유 부분도 특정되지 않아 아파트 전체를 점유하는지, 일부를 점유하는지도 현장 및 원본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20.1%라는 숫자의 함정

학장대림 동일 면적 75.61㎡의 전체 거래 평균은 123,750,000원이고, 최근 12개월 평균은 122,70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6.02의 137,000,000원입니다. 최저가 24,7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20.1%에 불과하지만, 경매 대상은 한 채 전체가 아닌 121/247 지분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은 저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275.61㎡6137,000,000원
2025.1275.61㎡4122,500,000원
2025.1275.61㎡5112,000,000원
2025.1175.61㎡15122,000,000원
2025.0975.61㎡14130,000,000원
2025.0875.61㎡1110,000,000원
2025.0875.61㎡4108,000,000원
2025.0675.61㎡3131,500,000원
2025.0475.61㎡15129,000,000원
2025.0475.61㎡4125,000,000원
2025.0275.61㎡13138,000,000원
2025.0275.61㎡4120,000,000원
전체 평균75.61㎡12건123,75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75.61㎡10건122,700,000원

거래 범위는 108,000,000원에서 138,000,000원이고, 최근 구간 평균은 이전 구간보다 4.9% 낮은 하락 추세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유지분, 임차인 점유, 공유물분할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호 시세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가격 판단 기준 이 사건의 실질취득은 단순히 24,700,000원이 아닙니다. 낙찰대금 + 확인되는 임차보증금 인수액 + 공유관계 해소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844,600원-
을구 1번 근저당 · 국민은행39,000,000원23,855,400원15,144,600원
을구 2번 근저당 · 국민은행45,000,000원0원45,000,000원
갑구 6번 경매개시 · 씨티씨앤아이52,069,000원0원52,069,000원
갑구 11번 경매개시 · 비케이에셋대부52,069,000원0원52,069,000원
갑구 16번 경매개시 · 한국자산관리공사52,069,000원0원52,069,000원
갑구 22번 경매개시 · 상록수제일차52,069,000원0원52,069,000원
갑구 29번 경매개시 · 허태훈52,069,000원0원52,069,00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신고 총액 344,345,000원 중 예상배당은 23,855,400원, 미배당은 320,489,6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10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선순위에서 추가 차감될 수 있고, 임차인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배당 및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말소 이력과 배당순위 대조 필수 을구 1번·2번 근저당권은 2016.01.11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말소된 이력이 있는 반면, 예상배당표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배당 대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존 권리와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부 및 배당요구 종기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24,700,000원)
제시된 예상배당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임차보증금·당해세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최저가·감정가는 121/247 지분, 실거래는 전체 호 가격입니다. 실질취득은 임차보증금 미상으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핵심 위험은 남는다

회차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3회 유찰 · 감정가 34%24,700,000원23,855,400원320,489,600원0원
4회 유찰 · 감정가 24%17,290,000원16,578,780원327,766,220원0원
5회 유찰 · 감정가 17%12,103,000원11,485,146원332,859,854원0원

유찰이 반복되면 낙찰대금은 내려가지만 공유지분이라는 성격, 한순옥의 미확인 보증금,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낙찰가 하락분만큼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 수 있으므로, 추가 유찰 자체가 실질취득 감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⑥ 공유자 우선매수권 — 외부 입찰자의 낙찰 가능성 제한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한 뒤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고가 실효되면,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공유자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외부 입찰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 허태훈은 현재 공유자이기도 하므로, 입찰가는 가격뿐 아니라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실거래 기준)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확인되는 가격 요소 감정가 72,012,13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24,700,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전체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진입금액 자체는 작습니다.
⛔ 종합 판단 그러나 매각대상은 121/247 지분이고, 실제 임차인 한순옥의 보증금·확정일자와 인수액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국세·지방세 압류, 배당표와 근저당 말소 이력의 불일치, 최근 시세 하락까지 겹칩니다. 권리와 회수구조를 확정하기 전에는 저가매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맺으며 — “낮은 최저가 ≠ 낮은 실질취득”

이 물건의 24,700,000원은 아파트 한 채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121/247 공유지분의 최저가입니다. 여기에 1992.12.19 전입한 한순옥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도 외부 입찰자의 낙찰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전체 호 최근 12개월 평균 122,700,000원의 20.1%라는 표면적 할인율은 매각 범위가 다른 가격을 비교한 결과일 뿐입니다. 최근 시장도 4.9% 하락 추세입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점유·분할·회수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고난도 지분경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은 가격보다 권리 원본과 임차보증금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