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이용상태

최저가 847만원은 착시다 —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은 1.31억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0297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9번길 8, 2층 204호 (하단동, 동경빌)
감정가 72,000,000원 · 최저매각가 8,471,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황위정)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 122,081,478원 💸 실질취득 130,552,478원 🔻 6회 유찰·감정가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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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8,471,000원과 달리 임차보증금 인수 후 실질취득은 130,552,478원인 고위험 인수형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미배당액 122,081,478원을 인수하며,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의 181.3%이고 6회 유찰·오피스텔 이용상태·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8,471,000원만 보면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권의 보증금 부족분 122,081,478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30,552,478원으로 감정가 72,000,000원보다 높습니다. 동일 물건군의 실거래 비교값도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2,000,000원
최저가 8,471,000원 · 6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130,552,478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122,081,478원
보증금 130,000,000원 중 미배당
핵심지표
감정가의 181.3%
실질취득액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0297. 하단동 동경빌 2층 204호로, 사건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표면상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72,000,000원의 11.77%인 8,47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최저가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를 더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 황위정은 2020년 3월 9일 전입했고, 2020년 2월 24일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30,000,000원이며 2023년 12월 6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4년 9월 26일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권리이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0297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9번길 8, 2층 204호 (하단동, 동경빌)
물건종류 / 이용상태도시형생활주택 · 업무시설(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 중 2층
소유자안연경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72,000,000원 / 8,471,000원 (6회 유찰·감정가의 11.77%)
신청채권자 / 청구황위정 / 1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등기부 발급일2026.07.27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 잔액을 인수한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4년 9월 26일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계약·점유·전입·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가 모두 그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을 후순위 소멸권리처럼 취급할 수 없고, 보증금 130,000,000원 중 배당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은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점유개시확정일자 보증금권리 상태
황위정 부동산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0.03.09 / 2020.03.06 2020.02.24 13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잔액 인수
⛔ 매수인 인수액 122,081,478원 현재 최저가 8,471,000원에서 집행비용 552,478원을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7,918,522원입니다. 보증금 130,000,000원 중 남는 122,081,478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과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은 130,552,478원입니다.
⚠️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권자 황위정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황위정이 동일합니다. 이를 별개의 임차인이나 별도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되며,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확인 전까지는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보증금 잔액 인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② 최저가와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부담은 거의 그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물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낙찰가 + 인수액은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회차매각가임차인 배당 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6회 유찰 8,471,000원 7,918,522원 122,081,478원 130,552,478원
7회 유찰 시 5,929,700원 5,422,965원 124,577,035원 130,506,735원
8회 유찰 시 4,150,789원 3,676,075원 126,323,925원 130,474,714원

현재 회차에서 7회·8회 유찰 구간까지 최저가가 계속 내려가더라도 실질취득액은 130,552,478원 → 130,506,735원 → 130,474,714원으로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찰 횟수와 최저가 하락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커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감정가보다 높은 실질취득액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 130,552,478원은 감정가 72,000,000원보다 58,552,478원 높고, 감정가의 181.3%입니다. 동일 물건군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평가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47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52,478원
1. 임차인 황위정 보증금130,000,000원7,918,522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 · 황위정1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과 신청채권자는 동일인으로, 채권액을 단순 합산해 보증금 260,000,000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되고, 임차보증금 부족분 122,081,478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8,471,000원)
매각대금 중 552,478원은 집행비용, 7,918,522원은 임차보증금 일부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최저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액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 계산 구조는 명확하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보증금은 13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명시되어 있어, 표면 최저가와 실제 부담액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격 관점 이 물건은 최저가 8,471,000원에 취득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은 130,552,478원이며,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약 130,000,000원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 없이 “감정가 대비 88% 할인” 또는 “847만원짜리 물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47만원이 아니라 1억3천만원대”

이 사건의 핵심은 6회 유찰이나 8,471,000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이 존재하고, 현재 회차에서 122,081,478원이 미배당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액은 130,552,478원이며 감정가 72,000,000원의 181.3%입니다.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 총부담은 약 130,000,000원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더구나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상태의 물건이 이미 6회 유찰됐습니다. 표면 가격은 매우 낮지만 권리 인수 후 가격은 전혀 낮지 않습니다. 임차권의 소멸 또는 보증금 정산을 뒷받침하는 별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