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연립주택)

인수는 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 다만 ‘싸다’고 단정할 실거래가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018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30-4 대교빌라 2층 202호
감정가 117,000,000원 · 최저매각가 57,33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최저가 57,330,000원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49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임차인 없음이나 실거래 부재와 노후 소규모 연립의 환금성, 배당표 원본 대조 필요성을 반영한 보수적 C
2019.12.19.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임차인으로 대항력과 인수 부담은 없지만, 2회 유찰에도 최근 실거래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수 없고 1996년 사용승인·16세대 연립주택이며 배당 가정에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돼 원본 확인이 필요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9.12.19. 농협은행 근저당이며, 임차인 박이군의 전입은 2023.09.13.로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최근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1996년 사용승인·16세대 소규모 연립주택이어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7,000,000원
57,33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57,330,000원
최저가 기준 ·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존속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실거래 없음
16세대 · 1996.09.09. 사용승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018. 부산 북구 구포동 대교빌라 2층 202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 물건입니다. 감정가 117,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57,33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신청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청구액은 11,738,753원입니다.

등기부에는 오래된 근저당·가압류·전세권 기록이 다수 보이지만, 핵심은 각 권리의 말소 여부입니다. 2001년 국민은행 근저당과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압류는 2006.04.17. 경매 매각으로 말소됐고, 2006년 정옥남 전세권은 2010.04.29.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2014년·2015년 북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도 2019.12.19.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에서 기준이 되는 권리는 같은 날 새로 설정된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22,000,000원 근저당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018
소재지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30-4 대교빌라 2층 202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북구 가람로24번길 12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연립주택) · 대상면적 80.75㎡
건물 / 단지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 16세대 · 1996.09.09. 사용승인
소유자최영자 · 2024.03.07. 상속, 2026.01.23. 소유권이전 등기
감정가 / 최저가117,000,000원 / 57,33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액한국주택금융공사 / 11,738,753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는 말소, 현재 기준권리는 2019년 근저당

✅ 최종 권리판단 2006년 경매 매각과 이후 해지·말소로 과거 가압류, 전세권, 근저당은 등기상 정리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인 2019.12.19. 근저당과 그 이후의 근저당권 이전·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는 0원입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권리판정
박이군 2023.09.13 미상 미상 2026.05.04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박이군의 전입신고일은 2023.09.13.로 말소기준일인 2019.12.19.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2026.05.04. 접수됐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는 미상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명도와 배당은 별개의 문제 인수할 보증금은 없지만 실제 점유자가 확인된 물건입니다. 낙찰 후 점유 상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종기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명도 일정과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 할인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57,330,000원으로 감정가 117,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대교빌라의 최근 실거래 금액과 최종 낙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와 실제 시장가격을 직접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감정가 할인율 ≠ 시세 할인율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응찰자가 감정가와 직전 최저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1996년 사용승인, 16세대 소규모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거래 표본과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어 현장 중개업소의 실제 매도호가·수리비·임대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반값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117,000,000원
현재 최저가57,330,000원 · 감정가의 49%
3회 유찰 시40,131,000원 · 감정가의 34%
4회 유찰 시28,091,700원 · 감정가의 24%
단지 경매 통계평균 유찰 2.0회 · 낙찰률 0.0%
가격 결론실거래가 부재로 시세 대비 고가·저가 판단 보류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7,3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31,94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52,000,000원52,000,000원
3. 가압류 · 한국주택금융공사4,789,006원3,898,060원
4. 전세권 · 정옥남50,000,000원0원
5. 근저당 · 북부산농업협동조합24,000,000원0원
6. 근저당 · 북부산농업협동조합12,000,000원0원
7. 근저당 · 북부산농업협동조합12,000,000원0원
8.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22,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가정상 총 채권액은 176,789,006원, 채권자 배당액은 55,898,060원, 미배당액은 120,890,946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 원본 대조 필요 위 배당 가정에는 2006.04.17.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한국주택금융공사 가압류, 2010.04.29. 말소된 정옥남 전세권, 2010.08.12. 및 2019.12.19. 말소된 북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의 말소기록과 배당 가정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액은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곧 매수인 인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가정 (57,330,000원)
집행비용 1,431,940원, 국민은행 52,000,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 3,898,060원으로 배분된 가정입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120,890,946원에서 149,602,957원까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늦은 임차인 1명만 확인되고 대항력은 없습니다. 과거 선순위처럼 보이는 권리들도 각각 말소등기가 존재해, 등기상 인수 부담은 없는 구조입니다.
⚠️ 투자 관점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최근 실거래가 없는 노후 소규모 연립주택이므로 낙찰가 외에 수리비, 명도비, 취득비용과 향후 매도기간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은 현장 확인”

이 물건의 권리 구조는 외형보다 단순합니다. 과거의 국민은행 근저당·한국주택금융공사 가압류, 정옥남 전세권과 북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각각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19.12.19. 농협은행 근저당입니다. 임차인 박이군도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최저가 57,33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없고 1996년 사용승인된 16세대 연립주택이어서 환금성과 수리비를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 가정과 등기부 말소기록 사이의 차이는 원본 서류로 해소해야 합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과 배당표는 현장·원본 확인 후 결정.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