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27,097,000원의 함정 — 인수까지 합치면 실질취득은 105,000,000원대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1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0-9 파크블루11차 3층 306호
감정가 79,000,000원 · 최저매각가 27,097,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윤지훈)
🏷️ 최저 27,097,000원 🧾 인수 78,790,746원 💰 실질취득 105,887,746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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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7,097,000원이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로 현재 실질취득은 105,887,746원 — 최근 시세를 크게 웃도는 인수형
대항력 임차보증금 105,000,000원 중 78,790,746원을 인수해 현재 총부담이 105,887,746원이며, 최근 12개월 평균 69,683,333원과 최신 거래 65,000,000원보다 높다. 3회 유찰 및 추가 유찰에도 총부담이 약 105,000,000원대로 유지되고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확인도 필요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79,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는 27,097,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윤지훈의 보증금 105,000,000원이 선순위로 남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78,790,746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105,887,746원입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69,683,333원과 최신 거래 65,000,000원을 모두 크게 웃돌아,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9,000,000원
27,097,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현재 실질취득
105,887,746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액
최근 12개월 평균
69,683,333원
전용 17.12㎡ · 3건
실질취득 ÷ 최근평균
152.0%
최근 시세보다 높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109. 부산 사상구 괘법동 파크블루11차 3층 306호, 전용 17.12㎡ 아파트입니다. 표면상 숫자는 강렬합니다. 감정가 79,000,000원이 3회 유찰돼 최저가가 27,097,000원까지 내려왔고,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38.9%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이 사건의 실제 가격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말소기준인 2025.02.07. 병점신용협동조합 가압류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훈은 2021.08.31. 임대차계약·전입신고·점유개시·확정일자를 갖췄고, 2024.06.13. 보증금 10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에서는 보증금 중 26,209,254원만 변제되고, 나머지 78,790,746원이 낙찰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109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0-9 파크블루11차 3층 306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87번길 77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17.12㎡ · 지하1층·지상15층 중 3층
이용상태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
사용승인 / 세대수2021.03.11 · 112세대
소유자주식회사파크블루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79,000,000원 / 27,097,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윤지훈 / 10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살아남는다

말소기준은 2025.02.07. 접수된 병점신용협동조합의 가압류입니다. 그보다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사상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윤지훈의 임대차 기준일과 임차권등기는 모두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후에도 보증금이 남으면 그 부족분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핵심 인수권리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의 보증금은 105,000,000원입니다. 전입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는 모두 2021.08.31.이고, 임차권등기는 2024.06.13. 접수됐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미배당 잔액 인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
윤지훈 부동산 전부 · 주거
주택임차권등기
전입 2021.08.31
확정 2021.08.31
임차권 2024.06.13
10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윤지훈 본인의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할 문제는 없으며,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다만 윤지훈은 임차권자이면서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관계는 임대차계약·보증금 지급·점유 경위를 원문 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주의사항에도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표시돼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봐야 한다

파크블루11차 전용 17.12㎡의 최근 거래는 3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은 69,683,333원이고 최신 거래는 2025.12.의 65,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7,097,000원만 비교하면 최근 평균의 38.9%로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 매수 부담은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217.12㎡1565,000,000원
2025.0317.12㎡1170,500,000원
2025.0317.12㎡1173,55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7.12㎡3건69,683,333원

현재 회차의 낙찰가 27,097,000원과 인수액 78,790,746원을 합치면 실질취득은 105,887,746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152.0%이며, 최신 거래 65,000,000원과 실거래 최고 73,55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즉 이 사건은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싸지는 구조가 아니라, 낙찰가 하락분만큼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4회·5회 유찰돼도 총부담은 거의 그대로 4회 유찰 시 최저가는 18,967,9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은 86,773,522원으로 늘고, 5회 유찰 시 최저가는 13,277,530원이지만 인수액은 92,361,466원으로 증가합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부담은 각각 105,741,422원과 105,638,996원으로, 사실상 보증금 105,000,000원 부근에서 고정됩니다.
회차최저가예상 인수낙찰가 +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27,097,000원78,790,746원105,887,746원
4회 유찰 시18,967,900원86,773,522원105,741,422원
5회 유찰 시13,277,530원92,361,466원105,638,996원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09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887,746원-
1. 임차인 윤지훈 보증금105,000,000원26,209,254원78,790,746원
2. 가압류 · 병점신용협동조합140,147,248원0원매각으로 소멸
3. 강제경매개시결정 · 윤지훈105,000,000원0원매각으로 소멸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887,746원을 제외한 26,209,254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됩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78,790,746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27,097,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배당에 사용되지만, 보증금 전액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실질취득 기준선은 보증금 105,000,000원입니다. 현재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105,887,746원입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가 최근 평균의 38.9%라는 수치는 입찰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인수액을 합친 현재 실질취득 105,887,746원은 최근 평균 69,683,333원보다 높고, 최신 거래 65,000,000원 및 실거래 최고 73,550,000원도 웃돕니다.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시세 초과 부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관계인 확인 필요 임차권자 윤지훈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전입 및 실제 점유 경위,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신청 채권의 관계를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7,097,000원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최저가는 27,097,000원이지만, 그 금액만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05,000,000원 가운데 배당되지 않는 78,790,746원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므로 현재 실질취득은 105,887,746원입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은 69,683,333원, 최신 거래는 65,000,000원입니다. 실질취득이 최근 시세를 크게 웃도는 데다 3회 유찰됐고, 추가 유찰이 이뤄져도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표면 최저가는 매력적으로 보여도 권리와 가격을 합치면 보수적으로 제외해야 할 D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