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34%·인수 0원, 그러나 미등기 대지권과 신탁원부가 핵심 — 대구 로얄팰리스 246호

대구지방법원 2021타경6228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25, 2층246호
감정가 2.10억 · 최저매각가 7,203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박찬욱)
📉 감정가의 34.3% 🧾 매수인 인수 0원 🔁 3회 유찰 ⚠️ 대지권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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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공실이지만 3회 유찰된 근린시설로, 대지권 미등기와 신탁원부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 어렵다.
임차인 0명과 후순위 권리 소멸은 긍정적이나,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고 적정 대지권 미등기·신탁 소유권 구조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0명·예상 인수액 0원이고, 2021.07.01. 김향숙 가압류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압류·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이유를 단순한 가격 메리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적정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대지사용권 범위와 신탁원부 제2021-11110호 확인이 입찰 판단의 선결조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0,000,000원
최저가 72,030,000원
현재 회차
감정가의 34.3%
3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0 · 예상 인수 없음
핵심지표
대지권 미등기
신탁원부와 함께 확인

대구지방법원 2021타경6228.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25, ‘대구 하서동 로얄팰리스 주건축물제1동’ 2층 246호 근린시설입니다. 조사 당시 공실이었고 임차인 조사 내역도 없어, 임차보증금이나 대항력 임차인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상배당표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등기 흐름은 근저당이 아니라 가압류가 말소기준이 된 사건입니다. 2021.07.01. 김향숙의 가압류 149,474,160원이 먼저 등기됐고, 2021.08.03. 박찬욱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의 가처분이 이어졌으며, 같은 날 코리아신탁주식회사로 신탁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상 후순위 권리 소멸과 인수 0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감정평가서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적정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할인매물로 볼 수 없으며, 건물과 함께 취득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추가 등기 가능성·비용을 원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1타경6228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25, 2층246호
등기 표시대구광역시 중구 하서동 28-1 외 12필지 제2층 제246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조사일 현재 공실
등기상 소유자코리아신탁주식회사 (수탁자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10,000,000원 / 72,03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박찬욱 / 79,504,600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부 발행대구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소멸, 신탁·대지권은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21.07.01. 김향숙 가압류입니다. 그 이후 등기된 박찬욱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의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없으며, 임차인도 없어 배당 후 남는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을 구조는 아닙니다.

✅ 인수 관점 예상 매각가 72,030,000원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하는 158,645,300원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신탁 소유권 확인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1.08.03., 코리아신탁주식회사로의 신탁 소유권이전은 2021.08.26.입니다.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제2021-11110호가 표시돼 있고, 임대차 등 법률행위 시 신탁 목적, 수익자, 관리·처분 조항을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 대지권 미등기 감정평가서상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적정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취득할 대지사용권의 범위와 대지권 등기 가능 여부, 추가 비용 및 분쟁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관계가 완전히 단순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2,030,000원으로 감정가 210,000,000원의 34.3% 수준입니다. 네 번째 유찰 시 50,421,000원, 다섯 번째 유찰 시 35,294,70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72,030,000원 70,333,460원 158,645,300원 0원
4회 유찰 시 50,421,000원 49,113,422원 179,865,338원 0원
5회 유찰 시 35,294,700원 34,259,395원 194,719,365원 0원

동일 건물 또는 유사 근린시설의 실거래 비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2층 근린시설·공실·3회 유찰 상태이고 대지권 등기 문제까지 있어, 실제 임대수익과 매매환금성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 3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하락했다는 사실은 매입가격을 낮추지만,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실거래·임대료·관리비와 대지권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2,0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696,540원
1. 가압류 · 김향숙 149,474,160원 70,333,46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박찬욱 79,504,6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자 총 청구액은 228,978,760원, 예상배당액은 70,333,460원이며 미배당액은 158,645,3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박찬욱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72,03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이 선순위 김향숙 가압류에 배당되며, 후순위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긍정 요소 임차인이 없고 조사 당시 공실이며,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서성네거리 북동측 노선 상가지대에 위치하고 차량 진입이 용이하며, 위생·급배수·승강기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보수적으로 봐야 할 요소 근린시설은 주거용보다 임대수요와 환금성 편차가 크고, 이 물건은 3회 유찰됐습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권 미등기와 신탁원부 확인까지 남아 있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등급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대지권 확인이 먼저다”

이 물건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임차인 0명, 조사 당시 공실, 예상 인수액 0원이며 말소기준 가압류 이후의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저가도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수 0원과 권리 완결성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적정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고, 등기상 소유자가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이므로 신탁원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실거래·임대수익 자료 없이 3회 유찰된 근린시설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 단계의 결론은 가격은 낮아 보이지만 권리와 수익성은 확인 전 보류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의 실체와 실제 임대·환금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