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토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지만, 유치권 250,000,000원 신고부터 풀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8812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3-134, 133-132 · 대학로305길 22
감정가 1,254,646,500원 · 최저매각가 430,344,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일괄매각
📉 감정가 대비 34.3% 🧾 등기·임차인 인수 0원* 👥 점유·임차 관계 4명 ⚠️ 유치권 신고 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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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임차인 인수는 0원이지만, 25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다수 점유관계가 최저가 할인보다 큰 위험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인 전입으로 등기·보증금 승계는 없으나, 목록3 유치권 250,000,000원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점유자 4명과 김성연의 점유·가압류·유치권 관계가 겹쳐 종합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등기·가압류·경매등기와 임차인 4명의 전입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등기·임차인 기준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목록3 부동산에 공사대금 일부 25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고, 501호 점유자 김성연은 등기부상 채권자와 동일인으로 표시되어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54,646,500원
최저가 430,344,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권리기준)
430,344,000원*
최저가 + 등기·임차인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유치권 성립 여부는 별도
핵심 위험금액
250,000,000원
목록3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8812.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의 근린시설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1,254,646,500원, 3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430,344,000원으로 감정가의 약 34.3%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유찰률이 아니라 다수 점유관계와 유치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09.10. 부림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767,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강제경매·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그 이후에 접수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4명의 전입일도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인수 0원’의 범위 인수 0원은 등기부상 권리와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2025.11.13. 맑은건축 대표 김성연이 목록3 부동산에 공사대금 일부 25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으며,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한다면 등기부의 말소 여부와 별개의 점유·인도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4타경8812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3-134, 133-132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305길 22
물건종류근린시설 + 토지 · 일괄매각
소유자인산종합건설주식회사 (2024.02.2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254,646,500원 / 430,344,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약 34.3%)
청구금액55,391,780원
매각기일2026.07.14
토지 특성대 136.0㎡ · 주상용 · 일반상업지역 · 평지 · 부정형 · 소로한면
공시지가1,456,000원/㎡

① 권리 흐름 — 등기부 권리는 말소되는 구조

말소기준은 2019.09.10. 설정된 부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은 금락리 133-134와 133-132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며, 2026.02.03. 주식회사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확정채권양도로 이전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변경되었을 뿐 기존 말소기준권리의 순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2023.12.11. 인산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24년 이후 가압류·경매개시 등기는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가등기의 구체적 성격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접수 순위상 선순위 인수권리는 아닙니다. 2022년 보조금지원사업에 따른 금지사항도 2023.11.15. 사후관리기간 경과로 말소되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현장 확인은 필수

확인되는 실제 점유·임차 관계인은 4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네 명 모두 전입 또는 점유 시작일이 2019.09.10.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더라도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순위와 명도 협의 난도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점유일보증금 / 차임배당요구권리 판단
손경희 1층 2024.03.22. 보증금 미상 · 차임 미상 2024.11.0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아람 2층 2023.12.14. 보증금 미상 · 차임 미상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성연 501호(40.25㎡) · 주거 2022.12.28. 보증금 미상 · 차임 미상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주식회사연화 5층 일부(66.116㎡) 2023.11.15. 보증금 미상 · 월 833,333원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김성연 관련 중첩 확인 501호 점유자 김성연은 등기부상 2024.05.09. 청구금액 1,300,000,000원의 가압류 채권자와 동일인으로 표시되어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3 유치권신고서의 신고인도 맑은건축 대표 김성연입니다. 동일한 관계에서 나온 점유·채권·공사대금 주장인지 원본 서류와 현장조사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34.3%라는 유찰률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30,344,000원으로 감정가 1,254,646,500원의 약 34.3%입니다. 4회 유찰 시 301,240,800원, 5회 유찰 시 210,868,56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 가정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34.3% 430,344,000원 1,771,444,370원 0원*
4회 유찰 시 24.01% 301,240,800원 1,898,861,501원 0원*
5회 유찰 시 16.81% 210,868,560원 1,987,968,530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은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이 아닙니다. 반대로 유치권은 배당표에 잡히는 후순위 채권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입찰가 판단은 최저가에 단순히 유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치권 부존재 확인 비용·점유자 명도 비용·근린시설 수선 및 활용 가능성을 포함해 접근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는 확인되지만,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25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다수 점유관계가 겹치므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30,34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703,440원
2. 근저당 · 부림새마을금고767,000,000원423,640,560원
3. 가압류 · 김민석21,000,000원0원
4. 가압류 · 이기자51,693,150원0원
5. 가압류 · 김성연1,300,000,000원0원
6. 강제경매개시결정 · 이기자미상0원
7. 경매개시결정 · 부림새마을금고55,391,78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총 채권 미배당액은 1,771,444,370원이나, 이는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430,344,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 미배당은 커집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 인수액과 다릅니다.
✅ 등기·임차인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인수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후순위 가등기·가압류·경매등기는 소멸하고, 임차인 4명도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여서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습니다.
⛔ 현장·유치권 관점 목록3 부동산에 공사대금 일부 2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점유자 김성연, 가압류 채권자 김성연, 유치권 신고인 맑은건축 대표 김성연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등기상 인수 0원만 믿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토지자료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는 단순하지만 현장은 복잡하다”

이 사건의 등기부 구조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인수권리는 없고, 임차인 4명도 모두 후순위 전입이어서 매수인에게 승계될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표만 보면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목록3 부동산에 25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 신고인과 같은 이름의 점유자·가압류 채권자가 등장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 점유자도 남아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34.3%까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보다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와 실제 명도 가능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등기권리는 통과, 현장권리는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더 낮은 입찰가가 아니라 유치권과 점유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해소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