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대항력 보증금 2.30억, HUG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 2103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1951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21층 2103호
감정가 2.03억 · 최저매각가 0.9947억(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99,470,000원* 🧾 룰상 인수 132,720,46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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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HUG 확약으로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시세 확인 부재·2회 유찰·근린시설 및 오피스텔 용도 변수가 남는 조건부 검토형
보증금 23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룰상 현재 인수액은 132,720,46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로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 다만 동일 용도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2회 유찰 및 근린시설·오피스텔 환금성 변수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23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현재 회차에서 132,720,460원을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양수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해, 이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99,470,000원*이지만, 확인된 실거래 시세 수치가 없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3,000,000원
99,47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99,470,000원
확약 적용 시 최저가와 동일
룰상 인수액
132,720,460원
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감정가 49%
실거래 시세 확인 필요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1951.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21층 2103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돼 있고,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양금희 씨이며, 2019년 거래가액 234,93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처리입니다. 임차인 권혁수 씨는 말소기준권리인 2022년 12월 7일 압류보다 앞선 2021년 12월 3일에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1년 11월 10일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보증금은 23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매각가 99,470,000원에서 집행비용 2,190,460원을 먼저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97,279,540원이 배당되며, 남은 132,720,460원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가와 잔존 보증금을 합친 명목상 부담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 이번 사건의 결정적 예외 —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권자 권혁수 씨의 양수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권혁수 씨 보증금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1951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21층 2103호 (남산동,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21층 건물 중 21층 2103호
소유자양금희 (2019.12.2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4,93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3,000,000원 / 99,4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5,023,935원
매각기일2026.07.14
말소기준권리2022.12.07. 갑구 7번 압류 · 중구(대구광역시)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은 확약으로 해소

2020년 평택세무서 압류와 2021년 태왕이앤씨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각각 해제·취하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12월 7일 중구 압류이며, 그 뒤의 이경자 가압류 60,000,000원, 평택세무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 권혁수 씨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일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우선변제권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말소되지만, 보증금 미배당액은 원칙적으로 별도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말소 동의가 그 잔존 청구를 해소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권리 판단
권혁수
전유부분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30,000,000원 2021.12.03 2021.11.10
배당요구 2023.12.0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인수 0원*
⚠️ 확약의 적용 범위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는 권혁수 씨의 임차보증금에 적용됩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별도의 다른 임차인 인수 항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포기 주체, 대상 임차권, 말소 동의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라도 시세 메리트는 별개

현재 최저가는 99,470,000원으로 감정가 203,000,000원의 49%입니다.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가 확약으로 해소된다면 실질취득 역시 99,47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최근 거래·최근 추세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므로, 주거용 아파트와 같은 환금성을 전제로 가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최저가만 보면 생기는 착시 확약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132,720,460원이고, 3회 유찰 시 162,024,322원, 4회 유찰 시 182,537,025원으로 늘어납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약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더 싸졌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9,4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90,460원
1. 임차인 권혁수 보증금230,000,000원97,279,540원
2. 태왕이앤씨 경매개시결정235,023,935원0원
3. 이경자 가압류60,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개시결정235,023,93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 임차보증금의 룰상 미배당액은 132,720,46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적용되므로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으로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확약이 없다면 유찰이 진행될수록 룰상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이라는 가장 큰 위험이 있으나, 양수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시적 포기와 말소 동의로 주된 인수 부담이 실질 해소됩니다. 이 확약을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입찰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 대비 49%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용도·동일 건물의 최근 실거래 수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린시설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상태가 함께 나타나는 집합건물이므로, 용도·대출·임대수요와 실제 매매 가능 가격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이 낙찰가보다 먼저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 203,000,000원짜리 물건이 2회 유찰돼 99,470,000원까지 내려온 사례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은 230,000,000원이고,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도 132,720,460원의 잔존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잔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명시적 조건 때문에 결론이 달라집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 인수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99,470,000원*입니다. 다만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근린시설 표기·오피스텔 이용이라는 환금성 변수가 있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매력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의 답은 확약 원문에 있고, 가격의 답은 현장 시세에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