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등기상 권리는 소멸형, 그러나 9명 점유와 미상 임대관계가 핵심 — 대구 산격동 다가구주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39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80-109 · 연암공원로13길 12
감정가 694,665,040원 · 최저매각가 340,386,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14 · 일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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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지만 실제 임차인 9명의 미상 임대관계와 명도 부담, 실거래 검증 없는 2회 유찰을 감안한 보수적 C
등재 임차인 전원이 2021.07.13.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점유자가 9명이며 박진우의 관계인 가능성과 시세 검증 공백이 남아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4층 다가구주택 📉 2회 유찰 · 49% 👥 실제 임차인 9명 🧾 매수인 인수 0원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1.07.13. 죽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등재된 임차인 9명은 모두 그 이후에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최우선변제 가능성과 배당 순위는 확정하기 어렵고, 여러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 부담도 남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694,665,040원
340,386,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340,386,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재 임차인 전원 후순위 전입
핵심지표
임차인 9명
보증금·우선변제 여부 미상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39. 대구 북구 산격동 1180-109 토지와 주건축물제1동을 함께 매각하는 다가구주택 사건입니다. 건물은 2021.05.15.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고, 현재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는 174.0㎡의 대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합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1.07.13. 설정된 죽변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이 되며, 뒤이어 설정된 정민희 근저당권과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현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등기 권리만 깨끗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9명이고, 전입 시점은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301호 박진우는 등기부상 후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와 이름이 같아, 임대차 실체와 관계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39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80-109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13길 12
물건종류 / 이용다가구주택 + 토지 ·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 일괄매각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 사용승인일 2021.05.15.
토지대 174.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공시지가 763,000원/㎡
소유자황윤만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694,665,040원 / 340,386,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 / 537,765,215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21.07.13. 설정된 죽변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33,1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2021.10.18. 설정된 정민희의 근저당권 98,000,000원과 이후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후순위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2024.04.16. 개시된 종전 경매는 2025.04.15. 취하됐고, 현재 사건은 2025.05.19. 다시 개시됐습니다.

✅ 등기상 결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 권리와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최저가 340,386,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할 때 실질취득액도 340,38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배당 확인 필요

실제 임차인은 9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전입일은 모두 2021.07.13.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최우선변제 가능성은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정환미상2024.10.24. 미상미상 없음 미상 0원
최상락101호 · 주거2025.03.13. 미상미상 없음 미상 0원
박진우301호 · 주거2024.03.12. 미상미상 없음 미상 0원
주동현202호 · 주거2023.11.20. 미상미상 없음 미상 0원
이연주302호 · 주거2023.08.14. 미상미상 없음 미상 0원
BALAGA ORIANE IRAGI미상2024.04.30. 미상미상 없음 미상 0원
BASHIZI JIMMY NSHISHO미상2024.06.07. 미상미상 없음 미상 0원
BASHIZI FLORY TINO미상2024.03.22. 미상미상 없음 미상 0원
BASHIZI EWEN CIRIMWAMI미상2024.10.30. 미상미상 없음 미상 0원
⚠️ 박진우 임차관계 확인 301호 점유자 박진우는 2021.10.18. 설정된 정민희 근저당권의 채무자 박진우와 이름이 같습니다. 관계인일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실제 점유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 인수 0원과 명도 부담은 별개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현재 점유자가 여러 명이면 호실별 인도 협의와 인도명령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임차인도 있어 현장조사 없이 명도 난도를 낮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지만 시세 가점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340,386,000원으로 감정가 694,665,040원의 49%입니다. 이미 2회 유찰돼 외형상 할인폭은 크지만, 동일하거나 인근의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340,386,000원입니다. 이후 3회 유찰 시 매각가는 238,270,199원, 4회 유찰 시 166,789,139원으로 낮아지지만, 이는 감정가 대비 회차별 금액일 뿐 실제 시장가치나 임대수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가격의 핵심은 임대수익 검증 다가구주택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호실별 보증금·월세, 공실, 수선 상태와 명도비용이 실질가치를 좌우합니다. 현재 임대관계가 미상인 만큼 49%라는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40,38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565,404원
1. 근저당 · 죽변수산업협동조합633,100,000원334,820,596원
2. 근저당 · 정민희98,000,000원0원
3.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200,000,000원0원
4.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20,000,000원0원
5. 가압류 변경분108,328,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1,059,428,000원 중 예상배당은 334,820,596원이고, 미배당액은 724,607,404원입니다.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소진되며, 후순위 권리자와 소유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5,565,404원과 죽변수산업협동조합 배당 334,820,596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도 전원 후순위 전입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 종합 관점 실제 임차인 9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고 여러 점유자에 대한 명도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거래 비교 없이 2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49%만 확인되는 상태이므로, 권리 소멸만 보고 가격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이어도 쉬운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의 등기 권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1.07.13.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와 전입자는 매각으로 소멸하거나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340,386,00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 9명의 임대차 조건이 확인되지 않고,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 명도 난도는 낮지 않습니다.

또한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기준 없이 “반값이니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권리 승계는 없지만 임대수익·공실·수선비·명도 부담을 검증해야 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소멸형, 가격과 점유는 보수적으로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