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8,394,000원의 착시, 실질취득은 210,551,092원 —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2002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608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20층 2002호
감정가 208,000,000원 · 최저매각가 8,394,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 9회 유찰 📉 최저가 감정가의 4.04% ⚠️ 매수인 인수 202,157,092원 🧮 실질취득 210,551,0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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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8,394,000원이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210,551,092원 — 감정가의 101.2%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미배당 202,157,092원을 인수하며, 9회 유찰에도 실질취득액이 감정가를 웃돌고 세금 우선배당·내부 미확인 위험이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만 보면 감정가의 4.04%까지 내려온 초저가 물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임차인 서진원에게 대항력 있는 보증금 210,000,000원이 있습니다. 제시된 배당 추정에서는 보증금 중 7,842,908원만 배당되고 202,157,092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낙찰가를 합친 실질취득액은 210,551,092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의 101.2%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취득액은 약 2.105억원에 머무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208,000,000원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8,394,000원
실질취득 210,551,092원
매수인 인수
202,157,092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추정액
핵심지표
101.2%
실질취득 ÷ 감정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608.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지상 21층 건물 중 20층 2002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도 오피스텔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이주연이며, 2019.07.05.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233,390,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번 경매는 파산자 망 이주연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성우가 신청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이고, 청구액은 0원입니다.

권리관계의 중심은 2022.11.30. 접수된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19.07.05. 전입·점유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이지만, 임차인 서진원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모두 그보다 빠르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후순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한다는 사실만 보고 권리가 깨끗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608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20층 2002호 ·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지상 21층 중 20층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이주연 (2019.07.05.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3,390,000원 · 매매 원인 2017.02.23.)
감정가 / 최저가208,000,000원 / 8,394,000원 (9회 유찰 · 감정가의 4.04%)
신청인 / 청구파산자 망 이주연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성우 / 0원
매각기일2026.07.14
말소기준권리2022.11.30.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 19,100,224원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하지만 임차보증금은 남는다

2022.11.30.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등기된 국·대구광역시 중구·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서울보증보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서진원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9.07.05. 전입·점유를 갖췄습니다. 2023.07.21.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 잔액에 대한 매수인 인수부담은 남습니다.

⛔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대차계약일은 2019.06.23., 최초 확정일자는 2019.07.01., 전입·점유개시일은 2019.07.05.입니다. 보증금은 최초 200,000,000원에서 2021.06.21. 10,000,000원이 증액됐고, 증액분 확정일자는 2021.07.19.입니다. 모두 2022.11.30.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사용·범위전입·점유확정일자 보증금배당요구권리판정
서진원 주거 · 전유부분의 전부 2019.07.05. 2019.07.01. 200,000,000원
2021.07.19. 증액 10,000,000원
210,000,000원 있음
2023.07.21.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보증기관 승계 없음 잔액 인수

2023.12.13. 접수된 을구 1-2번 등기는 을구 1번 임차권의 확정일자를 정정한 등기로, 별도의 임차인이나 별도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서진원 1명이고, 분석 대상 보증금은 210,000,000원입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인수는 별개 을구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해서 보증금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임차인은 선순위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대항력 포기나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③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시된 배당 추정에서 매각대금 8,394,000원 중 집행비용 551,092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7,842,908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보증금 210,000,000원에서 이 배당액을 뺀 202,157,092원이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실질취득 계산 최저매각가 8,394,000원 + 임차보증금 인수 202,157,092원 = 210,551,092원. 감정가 208,000,000원보다 2,551,092원 높고, 감정가의 101.2%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4.04%라는 사실은 가격 메리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낙찰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
9회 유찰 회차 8,394,000원 202,157,092원 210,551,092원
10회 유찰 시 5,875,800원 204,629,964원 210,505,764원
11회 유찰 시 4,113,059원 206,360,976원 210,474,035원

낙찰가가 8,394,000원에서 4,113,059원으로 내려가도 임차인 인수액이 그만큼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계속 약 210,500,000원에 머뭅니다. 즉 추가 유찰이 곧 매수인의 총부담 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세금 우선배당 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등기에는 국,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가 우선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잔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10,551,092원은 당해세 등이 반영되지 않은 배당 추정에 따른 실질취득액입니다.

④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 없이 ‘싸다’고 볼 수 없다

동일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를 이용한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감정가 208,000,000원과 소유권이전 당시 등기 거래가액 233,390,000원입니다. 다만 과거 거래가액은 현재 시세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가격 판단은 보수적으로 감정가와 실질취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 결과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 210,551,092원이 감정가보다 높습니다. 최근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이상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9회 유찰이라는 결과 역시 최저가만으로 응찰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8,39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51,092원
1. 임차인 서진원 보증금210,000,000원7,842,908원
2. 가압류 · 케이비국민카드19,100,224원0원
3.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24,666,642원0원
4. 경매개시결정 신청인-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케이비국민카드와 서울보증보험의 확인 채권 합계 43,766,866원은 배당 추정액이 0원이며, 임차인은 202,157,092원을 받지 못해 그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8,394,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551,092원과 임차인 배당 7,842,908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약 2.105억원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인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와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채권 자체를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소멸되지 않는 경제적 부담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상 후순위 권리의 소멸 여부가 아니라 202,157,092원의 임차보증금 인수입니다.

⑥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39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아니다

이 물건은 9회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8,394,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실제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서진원의 보증금 210,000,000원 중 202,157,092원이 미배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낙찰가와 합치면 실질취득액은 210,551,092원입니다.

실질취득액은 감정가 208,000,000원의 101.2%로 이미 감정가를 웃돕니다.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해 총부담은 약 2.105억원에 고정됩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고, 세금 우선배당과 내부 미확인 위험까지 남아 있습니다. 최저가는 파격적이지만 총취득가는 파격적이지 않습니다. 권리분석의 결론은 최저가에 현혹되지 말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