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191.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73-29, 금영로 10에 있는 단독주택과 토지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대상 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의 2층 주택이며, 토지면적은 224.0㎡입니다. 소유자는 최사녀이고, 199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군자가 49,999,996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5.04.09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이나 별도 압류권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 보면 복잡한 담보권 경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의 단순함과 실제 취득위험을 구분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전입일이 경매개시결정보다 훨씬 앞선 박군자의 임차 여부가 불확실하고, 토지 일부 점유 및 인접지 경계 문제도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큰 폭의 하락만으로 투자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191 (강제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73-29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금영로 10 |
| 물건종류 / 용도 | 단독주택 + 토지 · 감정평가상 주택 |
| 건물 구조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
| 토지 | 224.0㎡ · 지목 대 · 평지 · 가로장방형 · 광대로 한 면 접함 |
| 소유자 | 최사녀 (1999.08.11 소유권이전등기 · 1999.08.02 매매) |
| 감정가 | 242,166,630원 |
| 최저매각가 | 44,437,760원 (7회 유찰 · 감정가의 18.35%) |
| 신청채권자 / 청구 | 박군자 / 49,999,996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매각조건 | 토지·건물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경매개시결정
말소기준권리는 2025.04.09 접수된 갑구 2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등기상 별도의 근저당권이나 압류권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점유·임대차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실제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박군자 1명이 임차·점유 관련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차인인지, 경매채권자로서 별도의 권리관계를 갖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 수와 보증금 인수위험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성명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매수인 승계 |
|---|---|---|---|---|---|
| 박군자 | 1980.04.22 | 미상 |
가능·미상
선순위 전입 · 실제 임대차 확인 필요
|
미상
확정일자 미상
|
미확정
보증금·법률관계 확인 필요
|
박군자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직접 조사된 임차·점유 관련자입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의 성립 여부와 보증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박군자가 유효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고 보증금이 매각대금보다 크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질취득비용은 낙찰가와 인수보증금의 합계로 판단해야 하며,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증가해 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사실상 고정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보증금 미상으로 실질취득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실제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관계인으로 확인된다면 보증금 승계위험 판단도 달라집니다.
③ 가격 분석 — 7회 유찰, 그러나 시세 메리트는 미확정
이 물건의 감정가는 242,166,63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44,437,760원입니다. 7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저가는 감정가의 18.3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격을 곧바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주택과 토지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를 확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 승계 가능성과 토지경계·점유 문제에 따른 비용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경매 시나리오 | 매각가 가정 | 신청채권자 배당 | 미배당 |
|---|---|---|---|
| 현재 · 7회 유찰 | 44,437,760원 | 43,237,880원 | 6,762,116원 |
| 8회 유찰 시 | 35,550,208원 | 34,510,304원 | 15,489,692원 |
| 9회 유찰 시 | 28,440,166원 | 27,528,243원 | 22,471,753원 |
각 회차의 배당액은 제시된 매각가를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미배당액은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중 배당되지 않는 금액이며, 그 자체가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4,437,76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199,880원 |
| 1.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박군자 | 49,999,996원 | 43,237,880원 |
| 신청채권 미배당 | — | 6,762,116원 |
| 소유자 잔여 | — | 0원 |
현재 최저가를 매각가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1,199,880원을 공제한 43,237,880원이 신청채권자 박군자에게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청구금액 49,999,996원 중 6,762,116원이 미배당으로 남고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군자의 임대차관계가 별도로 인정되면 배당순위와 금액, 매수인 인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트의 배당 추정은 실제 인수액이 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⑤ 입지·토지·건물 분석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소재 영산포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한 주택·상가 혼용지대에 위치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토지 형태. 토지면적 224.0㎡, 지목 대, 평지의 가로장방형 토지이며 광대로 한 면에 접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479,7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배수구역 등에 포함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교육환경 관련 절대·상대보호구역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로3류(폭 25m~30m)에 접합니다.
- 건물 구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의 2층 주택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팅 및 석재 마감, 내부는 벽지·타일·장판 등의 마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실제 이용. 감정평가상 건물은 주택이며, 토지의 이용상황은 상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현황과 공부상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적경계. 목록1 토지는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합니다.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문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접지 침범. 제시외 건물(목록1-2)의 일부가 인접 토지인 나주시 이창동 173-12번지에 걸쳐 있습니다. 매각에는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인접지 사용권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매각 및 제시외 건물 포함 조건은 매각 대상의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지, 인접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이나 무단점유 문제의 해소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한 토지 범위, 건물 사용권, 인접 소유자와의 분쟁 및 철거·원상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낙찰 전 검증이 필수입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박군자의 실제 법률관계 확인. 신청채권자 박군자와 선순위 전입자 박군자가 동일인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임차인인지, 관계인인지, 다른 권원에 따른 점유자인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및 대항력 검증. 1980.04.22 전입 이력과 실제 점유의 연속성, 임대차 성립,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 미배당 보증금 승계 가능성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의 성격 검토. 박군자의 청구금액 49,999,996원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청구와의 관계 및 중복계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경계측량. 이창동 173-29와 인접 필지인 173-12의 경계를 확인하고, 제시외 건물의 침범 범위 및 점유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 타인 점유 토지. 토지 일부 점유자의 신원과 점유권원, 점유 면적, 인도 가능성 및 분쟁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일괄매각에 포함된 건물의 현황과 인접지 침범 부분의 사용 가능성 및 철거·이전 요구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 7회 유찰 원인 분석.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만 보지 말고 권리·점유·경계 하자가 시장 참여를 제한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실제 시세 확인. 인근 단독주택 및 토지의 최근 실거래, 건물 노후도와 사용상태, 토지의 실제 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한 뒤 실질취득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 등기 및 매각서류 재확인. 건물뿐 아니라 토지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경계 관련 도면과 매각조건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점검. 미납 세금 및 관리비, 명도비용, 측량비용, 경계분쟁 비용, 건물 보수비용 등 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맺으며 — “감정가의 18%라도 안전한 가격은 아니다”
이 사건은 숫자만 놓고 보면 매우 큰 폭으로 할인된 경매물건입니다. 감정가 242,166,630원이 7회 유찰을 거쳐 44,437,76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과 매수인이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박군자는 1980년부터 전입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동시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임대차관계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액 0원을 확정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효한 선순위 임대차가 확인되면 낙찰가 외에 보증금 승계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고, 제시외 건물은 인접지에 걸쳐 있으며, 지적경계 자체도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매로 등기가 정리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결론은 고위험·보류입니다. 권리관계와 경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응찰할 물건은 아닙니다. 임차관계 확인 → 보증금 인수액 산정 → 경계측량 및 인접지 권원 검토 → 최근 시세와 실질취득비용 비교의 순서로 검증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의 위험 수준과 가격 불확실성을 반영한 종합 판단은 D등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