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특별매각조건이 인수를 지우지만, 8회 유찰은 이유가 있다 — 화곡동 미리내오피스텔 9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1740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18길 7, 제9층 제903호 (화곡동, 미리내오피스텔)
감정가 190,000,000원 · 최저매각가 97,280,000원(감정가 51.2%, 8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특별매각조건 🧾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97,280,000원* 🔁 8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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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8회 유찰·시세 검증 부재로 가격 판단은 보류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규칙상 미배당액은 40,871,040원이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오피스텔이 8회 유찰됐고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36,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있어 원칙대로라면 미배당액 40,871,0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이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97,280,000원*입니다. 그러나 8회 유찰됐고 현재 시세를 판단할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0,000,000원
97,280,000원
감정가 51.2% · 8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97,28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특별조건 없으면 40,871,040원
핵심지표
8회 유찰
가격·환금성 재검증 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17409. 강서구 화곡동 미리내오피스텔 9층 903호입니다. 감정평가서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며,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건물로 본건은 최상층인 제9층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2019년 거래가 133,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20년 김원유에서 김민준으로 개명했습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136,000,000원짜리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공문수는 2021.06.2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07.05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1.07.26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08.18 건물 전부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날짜들은 말소기준인 2024.05.08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빠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원칙만 적용하면 낙찰대금 97,280,000원에서 집행비용 2,151,040원을 제외한 95,128,96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부족한 40,871,040원은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즉 특별조건이 없다면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부담은 138,151,040원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구조를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이 바꿉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17409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18길 7, 제9층 제903호 (화곡동, 미리내오피스텔)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상 9층 중 9층
소유자김민준 (2019.06.03 거래가 133,000,000원에 취득, 2020.12.21 개명)
감정가 / 최저가190,000,000원 / 97,280,000원 (8회 유찰, 감정가 51.2%)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6,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특별매각조건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특별조건

2023.01.12 용산세무서장의 압류가 있었지만 2023.03.16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압류는 현재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가 아닙니다. 말소기준은 2024.05.0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며, 그 이후인 2024.05.17 설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공문수의 임차권등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므로 일반적인 배당 구조라면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공문수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를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한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인 분석

임차인점유·용도계약 / 전입·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공문수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1.06.26
확정 2021.07.05
전입·점유 2021.07.26
136,000,000원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완료 실질 0원*
원칙상 40,871,040원
⛔ 특별조건이 없다면 ‘대항력 인수형’ 현재 최저가 97,280,000원보다 임차보증금 136,000,000원이 큽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한 임차인 예상배당은 95,128,960원이고, 규칙상 미배당 보증금은 40,871,040원입니다. 따라서 특별조건이 없다면 매수인의 부담은 최저가만이 아니라 97,280,000원 + 40,871,040원 = 138,151,040원으로 봐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 —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매각물건명세서는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건이 실제 매각허가와 등기말소까지 그대로 이행되면 공문수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 확약은 해당 임대차보증금 청구에만 적용되므로, 입찰 전 특별매각조건 원문과 말소 이행 절차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51.2%라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는 97,280,000원으로 감정가 190,000,000원의 51.2%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이지만, 이 물건은 이미 8회 유찰됐습니다. 반복 유찰은 감정가와 시장의 괴리, 오피스텔의 환금성, 권리관계에 대한 부담 등이 입찰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현재 가격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동일·유사 물건 거래값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9년 소유권 취득 당시 거래가 133,000,000원은 과거 거래이므로 2026년의 현재 시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조건 적용 후 실질취득액이 97,280,000원이라 해도,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정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8회 유찰의 의미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가격의 한쪽 면일 뿐입니다. 시장에서 여덟 차례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별도의 리스크 지표입니다. 인수 문제가 특별조건으로 해소되더라도 실거래 확인, 내부 상태, 점유·명도, 관리비와 오피스텔 수요를 검증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7,2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2% 추정)-2,151,040원
1. 임차인 공문수 보증금(우선변제)136,000,000원95,128,96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36,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일반 배당 원칙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40,871,04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이므로, 조건이 이행되는 전제에서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97,28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모두 소진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규칙상 미배당 보증금
특별매각조건을 배제한 계산값입니다.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각 회차의 해당 임차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특별매각조건이 매각허가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정확히 반영된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실질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핵심 권리위험은 특별조건 이행 여부에 집중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실질 인수가 0원이라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평가는 별개입니다. 최근 시세 비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51.2%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으며, 8회 유찰은 오히려 시장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저가 매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136,000,000원이 존재해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액은 40,871,040원이고, 특별조건이 없다면 실질부담은 138,151,040원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명시돼 있어,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97,28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고 즉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세 비교값이 없고 이미 8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는 투자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특별조건 확인 후 조건부 통과, 가격은 실거래와 현장 검증 전까지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특별조건의 확실한 이행과 8회 유찰 원인의 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