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확약으로 인수는 0원*, 3회 유찰에도 최근 시세의 93.9% — 영등포 메이준 18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3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20, 제18층 제1801호 (영등포동8가, 메이준)
감정가 1.36억 · 최저매각가 1.088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인수 0원* 💰 실질취득 108,800,000원* 📉 최근 시세의 93.9%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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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으로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3회 유찰가가 하락 중인 최근 시세의 93.9%이고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환금성이 낮습니다.
김명식 보증금 135,000,000원은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인수 0원​*이지만, 실질취득 108,800,000원이 최근 12개월 평균의 93.9%에 머물고 가격 추세 -13.0%, 80세대·평균 10.4회 유찰·매각률 0.0%와 배당표 불일치가 겹쳐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35,000,000원의 임차인 김명식이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상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3회 유찰된 실질취득가 108,8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15,825,000원의 93.9%이고 최근 가격 추세도 -13.0%여서, 권리 해소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6,000,000원
최저가 108,800,000원 · 3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108,800,000원*
특별매각조건 적용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시뮬레이션상 미배당 87,023,200원
최근 12개월 대비
93.9%
최근 가격 추세 -1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326. 영등포구 영중로의 ‘메이준’ 18층 1801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인 전용 12.11㎡ 다세대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자 김지연은 2021.03.05.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35,000,000원에 취득했고, 2021.03.0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후순위이므로 소멸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2013.01.17.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은 2015.01.16.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말소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김명식의 임대차계약일·확정일자 2021.02.24., 주민등록·점유개시일 2021.03.02.와 현존 권리의 선후를 다시 봐야 합니다. 다행히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이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명시해, 그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32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20, 제18층 제1801호 (영등포동8가, 메이준)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12.11㎡ · 19층 중 18층
단지 / 사용승인영등포메이준2011 · 80세대 · 2012.12.31.
소유자김지연 (2021.03.05. 매매, 거래가액 135,000,000원 · 2021.03.09. 등기)
감정가 / 최저가136,000,000원 / 108,800,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선순위 가능성을 먼저 본다

실제 임차인은 김명식 1명입니다. 보증금은 135,000,000원, 임차 범위는 건물 전부이며,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는 2021.02.24., 주민등록과 점유개시는 2021.03.02.입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04.25. 마쳐졌고 배당요구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김명식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35,000,000원 2021.03.02. 2021.02.24. 2023.04.25. 대항력 재확인 우선변제 가능 승계 0원*
⚠️ 대항력 판정의 핵심 2013.01.17. 하나은행 근저당은 2015.01.16. 말소됐습니다. 현존 권리 중 가장 이른 압류는 2022.01.05.인데, 임차권 기재상 주민등록·점유개시는 2021.03.02.입니다. 따라서 말소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대항력 없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의 연속성, 임차권등기명령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조건이 김명식 관련 보증금 채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이 포기 조건은 해당 임차보증금 채권에만 적용되므로,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가 미상인 상태에서 현장 확인으로 별도 점유자나 추가 임차인이 드러날 경우 그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② 시세 비교 — 실질취득가는 최근 시세의 93.9%, 추세는 -13.0%

같은 단지 ‘영등포메이준2011’의 전용 12.11㎡ 실거래 12건입니다. 전체 평균에는 2021~2022년의 135,000,000원~145,000,000원 거래가 다수 포함돼 있어, 현재 가격 판단은 전체 평균보다 최근 12개월 평균 115,825,000원과 최신 거래 119,500,000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812.11㎡16119,500,000원
2025.0712.11㎡18107,800,000원
2025.0512.11㎡19118,000,000원
2025.0212.11㎡19118,000,000원
2024.0812.11㎡15110,000,000원
2022.1212.11㎡18135,000,000원
2022.0512.11㎡17135,000,000원
2022.0312.11㎡18135,000,000원
2022.0312.11㎡18135,000,000원
2022.0212.11㎡19135,000,000원
2021.1112.11㎡17135,000,000원
2021.1012.11㎡1214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2.11㎡4건115,825,000원
전체 평균12.11㎡12건127,358,333원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최저가와 같은 108,80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93.9%로 평균 아래이기는 하지만, 3회 유찰을 거친 경매가격치고 할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신 거래가 119,500,000원이고 최근 거래군이 과거 거래군보다 13.0% 하락한 상태이므로, 전체 평균 127,358,333원 대비 85.4%라는 수치만 보고 가격 가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환금성 신호 이 단지는 80세대이며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가 10.4회, 매각률이 0.0%로 집계돼 있습니다. 현재 물건이 3회 유찰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싸졌다고 판단하기보다, 전용 12.11㎡ 소형 주택의 제한된 수요층과 재매각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8,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323,2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58,500,000원58,500,000원
2.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35,000,000원47,976,800원
채권자 미배당 합계-87,023,2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채권총액 193,500,000원 중 106,476,800원이 배당되고 87,023,200원이 미배당됩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해당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포기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2015.01.16.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시뮬레이션의 하나은행 배당 반영과 충돌합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미배당액은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배당표 원본으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88억)
표시된 배당 가정 기준이며, 2015.01.16. 근저당 말소등기와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취득가 vs 최근 실거래
실질취득가 1.088억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93.9%입니다. 최근 추세가 -13.0%여서 할인 폭을 넉넉하게 볼 수 없습니다.
⛔ 세금 압류와 배당표 충돌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가 3건 존재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선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말소된 하나은행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 포함돼 있으므로, 미배당 87,023,200원을 확정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매수인의 인수 0원* 판단은 배당액 자체가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의 포기·말소 효력을 전제로 합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원본 조건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3회 유찰가 108,8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15,825,000원의 93.9%입니다. 최근 가격 추세가 -13.0%이고, 단지 경매 평균 유찰 횟수 10.4회·매각률 0.0%라는 지표까지 겹쳐 감정가 대비 8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조건부 해소, 가격은 아직 보수적으로”

이 물건은 보증금 135,000,000원의 임차인이 있어 겉으로는 인수형에 가깝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특별매각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집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가는 108,8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는 3회 유찰이라는 숫자만 볼 수 없습니다. 실질취득가가 최근 12개월 평균의 93.9%로 할인 폭이 제한적이고, 최근 거래 추세는 -13.0%입니다. 전용 12.11㎡·80세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단지 경매 평균 유찰 10.4회, 매각률 0.0%라는 저환금성 지표도 겹칩니다. 여기에 말소된 하나은행 근저당이 배당표에 포함된 불일치까지 있어 원본 검증이 필수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특별매각조건 확인 후 조건부 합격,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