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보증금 인수는 확약으로 0원*, 하지만 별도등기 지상권을 떠안는다 — 구로 로제트힐 43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618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9길 50-10, 제104동 제3층 제4302호
감정가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9길 50-10, 제104동 제3층 제 323,000,000원 · 최저매각가 258,40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258,400,000원 📉 최근 시세의 83.6% 🛡️ 보증금 실질 0원* ⚠️ 별도등기 지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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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보증금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고 가격은 최근 시세의 83.6%지만, 별도등기 지상권 인수와 3회 유찰·하락 추세가 남는다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부족분 56,017,600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해소되지만, 2토지 별도등기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최근 시장도 -2.6% 하락해 원본 확인 전에는 보수적 C등급이 타당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은 배당상 56,017,600원이 부족하지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그 잔액의 매수인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실질 보증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대지권의 목적인 2토지 별도등기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단순한 무인수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3,000,000원
최저가 258,400,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 최근 시세
258,4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의 83.6%
보증금 인수
실질 0원*
룰상 부족분 56,017,600원
핵심 인수권리
별도등기 지상권
2토지 을구 1번 · 말소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6186. 구로구 궁동 로제트힐 제104동 3층 4302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김대성은 2021년 1월 29일 거래가액 31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2년 2월 8일 포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 구로구·서울특별시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최윤서는 임대차계약일 2020년 12월 28일, 확정일자 2021년 1월 20일, 전입·점유개시일 2021년 1월 29일로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보증금은 310,000,000원이며 배당요구도 했기 때문에,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배당 후 부족분 56,017,600원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은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최윤서 보증금과 관련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 확약은 최윤서에게만 적용되므로, 현장이나 원본 서류에서 별도의 점유자가 확인되면 그 권리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618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9길 50-10, 제104동 제3층 제4302호 (궁동, 로제트힐)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방3·거실·주방/식당·욕실2·발코니·현관 · 지상 6층 중 3층
소유자김대성 (2021.01.29.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3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23,000,000원 / 258,400,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준공 / 규모2016.07.19 · 117세대

① 권리 흐름 — 보증금 확약과 별도등기 인수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말소기준은 2022년 2월 8일 압류입니다. 그 뒤의 구로구 압류, 임차권등기, 서울특별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최윤서의 대항력은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2021년 1월 29일의 전입·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최윤서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310,000,000원 2021.01.29 / 2021.01.20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실질 0원*
룰상 56,017,600원

표시된 실제 임차인은 최윤서 1명이며, 해당 신고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 310,000,000원을 다른 신고와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임차보증금 특별매각조건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253,982,400원이 배당되고 56,017,600원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남지만, 이 사건은 채권자가 그 잔액의 매수인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므로 최윤서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별도등기 지상권은 그대로 인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2토지 별도등기의 을구 1번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권리자·존속기간·범위·토지 이용 제한은 별도 토지등기 원본을 확인해야 하며,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② 시세 비교 — 가격은 낮지만 시장도 하락 중이다

로제트힐의 비교면적은 50.2㎡이며, 면적이 일치하는 실거래를 포함한 총 12건이 확인됩니다. 가격 판단은 과거 거래 전체 평균보다 최근 12개월 6건 평균과 최신 거래를 우선했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51.27㎡2290,000,000원
2026.0353.58㎡5325,000,000원
2026.0253.58㎡3310,000,000원
2026.0150.2㎡5315,000,000원
2025.1251.27㎡2299,000,000원
2025.0750.2㎡3315,500,000원
2025.0453.58㎡2322,000,000원
2025.0453.58㎡2322,000,000원
2025.0350.2㎡4310,000,000원
2025.0350.2㎡3315,000,000원
2025.0250.2㎡6315,000,000원
2023.0653.58㎡232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6건309,083,333원
전체 평균12건313,208,333원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보증금 인수가 실질 0원*으로 정리된다는 전제에서는 현재 실질취득 기준금액은 최저가와 같은 258,40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309,083,333원의 83.6%이고, 최신 거래 290,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전체 평균 대비 비율은 82.5%입니다.

다만 최근 거래 흐름은 이전 기간보다 -2.6% 하락했습니다. 최신 거래도 290,0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만 보고 가격 가점을 과도하게 줄 수 없으며, 별도등기 지상권의 가치 영향까지 확인한 뒤 응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 3회 유찰과 하락 추세 이 물건은 현재 3회 유찰 상태이며, 로제트힐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2회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실거래보다 낮지만, 시장 추세가 -2.6%이고 별도등기 지상권 인수 조건까지 있으므로 유찰 횟수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58,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417,600원
1. 임차인 최윤서 보증금310,000,000원253,982,4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3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56,017,600원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최윤서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0순위에서 차감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임차인 배당에 사용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보증금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 기준은 258,400,000원입니다. 별도등기 지상권의 가치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가격·보증금 관점 특별매각조건이 원문 그대로 적용되면 보증금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실질취득 기준금액 258,4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83.6%로, 가격 자체는 최근 거래 범위보다 낮습니다.
⛔ 전체 권리 관점 이 물건은 “보증금 인수 0원”과 “권리 인수 없음”이 같은 뜻이 아닙니다. 최윤서의 보증금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되지만, 2토지 별도등기의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권리의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무인수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보증금은 해소, 지상권은 미해소”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권리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최윤서의 보증금 310,000,000원은 원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현재 가격에서는 56,017,600원이 미배당됩니다.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잔액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가격도 실질취득 기준 258,4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의 83.6%에 해당해 숫자만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2.6% 하락했고, 이 물건은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무엇보다 2토지 별도등기의 지상권은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합니다. 결론은 가격은 검토 가능, 권리는 조건부입니다. 지상권 원본과 특별매각조건의 효력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 저가 물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