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임차권은 원칙상 인수,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0원’ — 웰트리움 5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89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84-6 웰트리움 제2동 제5층 제502호
감정가 273,000,000원 · 최저매각가 139,77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3회 유찰 💰 최저가 139,776,000원 🧾 룰상 인수 111,980,864원 ✅ 특별조건 인수 0원*
52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권의 룰상 인수액은 111,980,864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0원* — 가격은 별도 검증이 필요한 조건부 권리안전형
실제 임차인 1명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원칙상 인수 대상이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으로 주된 위험이 해소된다. 다만 3회 유찰된 다세대이고 현재 시세를 확정할 비교기준이 없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1명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권자라 원칙대로라면 미배당 보증금 111,980,864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이번 매각에는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어, 그 임차인에 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51.2%지만, 현재 시세로 검증된 가격은 아니므로 ‘싸다’는 결론은 유보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3,000,000원
139,77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실질취득*
139,776,000원
특별매각조건 반영 · 부대비용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원칙상 인수액 111,980,864원
핵심지표
3회 유찰
다세대 · 조건부 권리안전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894. 금천구 시흥동 웰트리움 제2동 5층 502호,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김정훈은 2021년 8월 12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거래가액 249,000,000원에 취득했고, 2021년 9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등기도 함께 기재됐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5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임차권입니다. 임차인 이장복은 2021년 9월 7일 주민등록을 마쳤고, 정정등기 기준 확정일자는 2021년 8월 13일입니다. 보증금은 249,000,000원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89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84-6 웰트리움 제2동 제5층 제5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3라길 17-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공부상 다세대주택 · 지상 5층 중 5층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사용승인 2019.06.10
소유자김정훈 (2021.08.12 매매, 거래가액 249,000,000원 · 2021.09.06 등기)
감정가 / 최저가273,000,000원 / 139,776,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9,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민간임대주택등기2021.08.17 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1.09.06 등기

① 권리 흐름 — 원칙상 인수권리를 특별조건이 해소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5월 1일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앞선 이장복의 주택임차권은 일반적인 매각이라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를 전제로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137,019,136원, 미배당 보증금은 111,980,864원입니다.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매각조건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복의 보증금에 관한 매수인 인수액은 룰상 111,980,864원이지만, 특별조건을 반영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 말소 조건은 해당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한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점유자나 추가 임차관계가 확인되면 그 위험은 별도로 남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현장 점유관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주민등록·점유보증금확정일자권리판정
이장복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점유개시 2021.09.06
주민등록 2021.09.07
배당요구 2023.08.25
249,000,000원 2021.08.13
을구 1-2 정정등기 기준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보증기관 승계 아님 실질 인수 0원*

을구 1-2는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이 아니라, 을구 1번 이장복 임차권의 임대차계약일자와 확정일자를 고친 경정등기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 249,000,000원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구조 — 최저가만 보면 권리비용을 놓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은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 139,776,000원에 룰상 인수액 111,980,864원을 더한 251,756,864원입니다. 낙찰가만 보고 1억 원대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회차최저가룰상 미배당 인수원칙상 실질취득특별조건 반영*
현재 회차
3회 유찰 · 51.2%
139,776,000원 111,980,864원 251,756,864원 139,776,000원*
4회 유찰 시
40.96%
111,820,800원 139,544,691원 251,365,491원 111,820,800원*
5회 유찰 시
32.77%
89,456,640원 161,553,580원 251,010,220원 89,456,640원*

원칙상 실질취득은 각 회차의 최저가와 룰상 미배당 보증금을 합산한 값입니다. 집행비용 추정액이 배당재원에서 먼저 빠지므로 보증금 249,000,000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별표 금액은 특별매각조건이 그대로 이행된다는 전제이며 취득·등기·명도 관련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51.2%를 곧바로 ‘시세 할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감정가 273,000,000원과 2021년 취득가 249,000,000원은 확인되지만, 2021년 거래가액은 현재 시세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과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9,77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756,864원
1. 임차인 이장복 보증금249,000,000원137,019,136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4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111,980,864원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권 사건이라면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해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전제로 하므로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등기상 거래가액
실질취득*은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현재 최저가입니다. 2021년 거래가액 249,000,000원은 역사적 기준이며 현재 시세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권 자체는 강한 권리지만,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특별매각조건으로 명시해 주된 인수위험을 해소한 구조입니다. 조건이 정확히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가격·집행 관점 세 차례 유찰된 다세대주택이고, 현재 가격을 직접 검증할 최신 비교거래를 전제로 한 분석은 아닙니다. 특별매각조건의 문구·적용 대상·임차권 말소 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면 룰상 111,980,864원의 인수위험이 다시 핵심이 됩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보다 조건 이행과 현장 점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특별조건부 해소형”

이 사건은 권리관계만 보면 대항력 임차권자가 선순위에 있는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139,776,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111,980,864원을 더한 251,756,864원이 원칙상 실질취득액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가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채권자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건이 정확히 이행되면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39,776,000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세 차례 유찰된 다세대주택이고 2021년 거래가액은 현 시세가 아니므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권리는 특별조건 확인부 통과, 가격은 별도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