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대항력 임차권은 있지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0원* — 화곡동 혜성팰리스 4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0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0-1 혜성팰리스 제2동 제4층 제403호
감정가 333,000,000원 · 최저매각가 213,1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333,000,000원 📉 최저가 213,12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비교거래 대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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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2.1312억이나, 임차권 말소 이력 대조와 낮은 환금성 확인이 전제
대항력 있는 최진호 보증금 3.3억은 원칙상 인수형이지만 채권자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특별조건으로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비교거래 평균의 63.6%이나 거래가 2021년 2건뿐이고 2회 유찰·28세대·경매 평균 2.9회 유찰·매각률 0.0%여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존속하는 실제 임차인은 최진호 1명이고, 보증금 330,000,000원·전입일 2021.05.10로 말소기준일보다 앞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므로 특별조건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매수인의 실질취득 기준은 약 33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인수형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기재돼 있어, 해당 보증금채권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213,120,000원으로 판단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33,000,000원
최저가 213,120,000원 · 감정가 64%
실질취득 / 비교거래 평균
213,120,000원*
비교거래 평균 335,000,000원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특별조건
핵심 가격지표
63.6%
실질취득 ÷ 비교거래 평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006. 까치산역 남서측 근거리에 있는 혜성팰리스 제2동 4층 403호로, 전용 44.47㎡의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입니다. 소유자 조석현은 2021.08.17 거래가 3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30,000,000원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감정가 333,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213,120,000원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실제 승계 여부입니다. 최진호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모두 2022.01.14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보증금 330,000,000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채권자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으로 붙어 있어 그 채권의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00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0-1 혜성팰리스 제2동 제4층 제403호
물건종류 / 전용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 전용 44.47㎡ · 지상 7층 중 4층
규모 / 사용승인28세대 · 2019.03.11
소유자조석현 (2021.08.17 거래가 33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333,000,000원 / 213,12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으나 특별조건이 승계를 차단

말소기준권리는 2022.01.14 롯데카드 가압류 5,676,478원입니다. 이후 강서구·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시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최진호는 2021.05.06 점유를 시작하고 2021.05.10 전입했으므로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2021.04.19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현재 존속하는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보증금점유 / 전입확정일자권리 판정승계
최진호
건물 전부·주거
330,000,000원 2021.05.06
2021.05.10
2021.04.19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실질 0원*

황영기의 보증금 268,000,000원 임차권은 2020.11.06 등기됐고, 임대차계약일은 2019.02.17, 확정일자는 2019.03.27로 경정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임차권은 2021.04.15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됐으므로 현재 존속 임차인 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특별조건이 적용되는 보증금채권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질 인수액 0원*으로 반영합니다. 이 조건은 해당 채권에만 적용되며 다른 임차인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황영기 임차권은 이미 말소됐고, 별도로 존속하는 임차권은 최진호 1건입니다.
⚠️ 반드시 원문으로 맞춰 볼 부분 배당 산정에는 2021.04.15 말소된 황영기 임차권을 기준으로 58,663,680원의 매수인 인수액이 계산돼 있습니다. 반면 현재 존속 임차권은 최진호 명의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 말소사항과 특별매각조건이 어느 보증금채권에 적용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비교 — 63.6%지만 거래 시점은 2021년

혜성팰리스의 비교거래는 총 2건입니다. 대상과 같은 전용 44.47㎡ 4층이 2021.08에 330,000,000원, 전용 48.15㎡ 6층이 같은 달 340,000,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비교거래 평균은 335,000,000원이고 최신 거래가는 33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0844.47㎡4330,000,000원
2021.0848.15㎡6340,000,000원
평균2건335,000,000원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실질취득 213,120,000원은 비교거래 평균 335,000,000원의 63.6%, 최신 거래 330,000,000원의 약 64.6%입니다. 가격 수치만 보면 비교거래보다 낮지만, 두 거래가 모두 2021.08에 집중돼 있어 2026년 현재 가격수준과 상승·하락 추세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63.6%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확실히 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환금성 지표는 보수적 혜성팰리스는 28세대 규모이고 확인되는 거래는 2건입니다. 동일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9회, 매각률은 0.0%로 집계돼 있습니다. 현재 물건도 이미 2회 유찰됐으므로, 낮은 최저가와 별개로 향후 매도기간과 실제 매수층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과 인수 구조 (매각가 213,1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783,680원
1. 임차인 황영기 보증금268,000,000원209,336,320원
2. 가압류 · 롯데카드5,676,478원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3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배당 산정은 황영기 보증금에 209,336,320원을 배당하고 부족분 58,663,680원을 인수하는 계산입니다. 다만 황영기의 임차권은 2021.04.15 말소됐고, 현재 매각에는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특별조건이 있으므로 본 리포트의 최종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 인수 산정 (특별매각조건 미적용 계산)

회차매각가산정 인수액특별조건 적용
현재 회차 · 2회 유찰(64%)213,120,000원58,663,680원실질 0원*
3회 유찰 시(51.2%)170,496,000원100,690,944원실질 0원*
4회 유찰 시(40.96%)136,396,800원134,312,755원실질 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을 일반적인 인수형으로 계산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낮아진 최저가만큼 총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구조를 특별매각조건으로 끊는 형태이므로, 최저가와 실질취득이 동일한 213,120,000원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조건의 적용 대상과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을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13,120,000원)
배당 산정상 집행비용 3,783,680원과 임차보증금 209,336,320원이 매각대금을 모두 사용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비교거래
특별조건 적용 실질취득 213,120,000원은 비교거래 평균 335,000,000원의 63.6%입니다. 다만 비교거래 2건은 모두 2021.08 거래입니다.
✅ 가격·권리의 긍정 요소 특별매각조건이 예정대로 적용되면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213,120,000원이고, 감정가 333,000,000원과 비교거래 평균 335,000,000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단순 저가물건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최진호의 보증금 330,000,000원이 최저가 213,120,000원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 기준은 약 33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또한 배당 산정의 황영기 임차권과 현재 존속하는 최진호 임차권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조건 원문과 말소대상 임차권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있을 때만 2.13억짜리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333,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된 최저가 213,120,000원의 다세대 물건입니다. 그러나 최진호의 보증금 330,000,000원과 대항력을 먼저 보면, 원칙적으로는 낙찰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실질취득이 약 330,000,000원에 머무는 인수형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정확히 이 보증금채권에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은 213,1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비교거래 평균 335,000,000원의 63.6%이지만, 비교자료가 2021년 2건뿐이고 28세대 다세대·평균 2.9회 유찰·매각률 0.0%라는 저환금성 지표가 겹칩니다. 가격은 매력 후보, 권리는 특별조건 확인이 전제, 환금성은 보수적. 원문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2.13억의 의미가 살아나는 물건입니다.

*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실질 인수액입니다. 특별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최진호 보증금 330,000,000원이 실질취득 비교 기준이 됩니다. 별도 배당 산정에는 황영기 보증금 부족분 58,663,68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돼 있으나, 황영기 임차권은 2021.04.15 말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