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보증금 2.43억은 인수하지 않는다 — 그런데 ‘깨끗’과는 거리가 먼 오피스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6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74-12 로빈시그니쳐 제6층 제604호
감정가 243,000,000원 · 최저가 155,520,000원(감정가 64%·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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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보증금 2.43억은 대항력 없음·임차권 말소 확약으로 미인수 — 그러나 별도등기 지상권 인수·초소형 오피스텔 저환금·실거래 표본 전무로 신중
임차인 전입(2022.10)이 말소기준 근저당(2020.06)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 특별매각조건으로 임차권 말소·잔액 포기 → 보증금 미인수. 다만 대지권 목적 토지의 지상권이 인수되고, 16세대 초소형 오피스텔이라 실거래 표본이 없어 시세·환금성 판단 불가하며 신청채권자 HUG조차 전액 미배당. 인수 폭탄은 피했으나 가격 메리트 미확인 + 저환금 + 별도등기 인수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오피스텔 · 전용 29.6㎡대 🔻 2회 유찰 · 최저가 감정가의 64% 🧾 임차인 대항력 없음(보증금 인수 0) 📌 별도등기 지상권 인수 💸 신청채권자(HUG) 배당 0원
한 줄 평 임차보증금이 무려 2억4,300만원(감정가와 동일)이라 얼핏 ‘인수 폭탄’처럼 보이지만, 임차인 전입일(2022.10.19)이 말소기준 근저당(2020.06.24)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으로 임차권등기 말소·잔액 반환청구권 포기까지 걸려 있어 매수인이 떠안는 보증금은 0원입니다. 함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 대지권 목적 토지의 지상권이 인수되고, 16세대 초소형 오피스텔이라 실거래 표본이 전무해 ‘싸다’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감정가
243,000,000원
신청채권 청구액과 동일
최저매각가
155,520,000원
감정가 64% · 2회 유찰
임차보증금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 임차권 말소 확약
별도등기 인수
지상권 有
금액 미상 · 원본 확인 필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65. 양천구 신월동 ‘로빈시그니쳐’ 604호, 전용 29.6㎡대 오피스텔입니다. 표면의 숫자만 보면 겁이 납니다. 임차인 탁효경 씨의 보증금이 2억4,300만원 — 감정가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권리 순서를 펼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0년 6월 고흥군수협 근저당(공동담보· 채무자 박성호)이고,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는 2022년 10월 — 말소기준보다 2년 이상 늦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지 않습니다.

이 보증금은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HUG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한 정황으로 청구액 2.43억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갑구 5), 특별매각조건은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매각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취득가(2020년 2.34억)보다 보증금(2022년 2.43억)이 더 큰 전형적 무자본 갭 구조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증금 인수 걱정은 없앴지만, 물건의 이력 자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6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74-12 로빈시그니쳐 제6층 제604호 (도로명: 양천구 중앙로 333)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용 29.6㎡대 · 지하1층·지상11층 중 6층 (사용승인 2020.06.17)
소유자허은미 (2020.08.10 매매 취득, 거래가액 23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3,000,000원 / 155,520,000원 (감정가 64% ·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3,000,000원
말소기준권리을구 1번 근저당권 ·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2020.06.24)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떠안는 ‘보증금’은 없다

말소기준은 2020년 6월 고흥군수협 근저당(채권최고액 5,750,400,000원· 공동담보목록 제2020-612호·채무자 박성호)입니다. 이 근저당은 현 소유자 허은미 취득 이전에 설정된 공동담보로, 여러 부동산을 함께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이후에 붙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8.5억)·국세 압류·탁효경 임차권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전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즉 등기부상 소멸/인수 관계에서 매수인이 떠안는 금전 권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뒤에서 다룰 ‘대지권 별도등기 지상권’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없는 2.43억’

임차인점유전입 / 확정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
탁효경 건물 전부 (주거) 전입 2022.10.19 / 확정 2022.10.19 243,000,000원 O 2024.11.29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없음

실제 임차인은 탁효경 1명이며, 보증금 2.43억은 중복 신고가 아닙니다. 다만 전입일(2022.10.19)이 말소기준 근저당(2020.06.24)보다 2년 이상 늦어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가 있어도 선순위 근저당(공동담보 57.5억)에 밀려 배당 실익도 낮습니다(보증금 규모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도 아님). 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한 것으로 보이며, HUG가 청구액 2.43억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임차권등기 말소·잔액 반환청구권 포기)까지 겹쳐,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은 사실상 0원입니다.

③ 진짜 인수 위험 — ‘대지권 별도등기 지상권’

⛔ 인수되는 권리가 하나 남는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1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을구 1번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명시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안 떠안아도, 이 지상권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그대로 KPI에 숫자를 못 박을 수 없다는 점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 성격 추정 — 단, 원본으로 확인해야 감정 토지이용계획에 ‘도시철도(저촉·접함)’이 있고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신정역·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이 지상권은 지하철 터널 관련 구분지상권일 개연성이 있습니다(구분지상권은 통상 지하 일정 심도에 한정돼 건물 이용 지장이 작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황상 추정일 뿐, 데이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존속기간·범위·권리자가 대지권에 미치는 영향은 등기부·명세서 원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별도등기 있음’ 특별매각조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5,5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77,280원
1. 근저당 · 고흥군수협 (공동담보)5,750,400,000원152,542,72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850,000,000원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43,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선순위 근저당(공동담보 채권최고액 57.5억)이 매각대금을 사실상 전액 소진합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채권자 HUG조차 배당 0원이고 소유자 교부액도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공동담보라 이 물건의 실제 배당액은 다른 담보물과의 배분(동시/이시배당·후순위 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지상권(금액 미상)을 제외하면 금전상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55,520,000원)
근저당(공동담보)이 대금을 독식 — HUG·소유자 배당 0.
회차별 최저매각가
실거래 표본이 없어 시세 비교 대신 회차 시나리오로 표시. 어느 회차든 선순위 근저당이 대금을 소진합니다.
✅ 권리(인수) 관점 — 폭탄은 피했다 2.43억 보증금은 대항력 없음 + 임차권 말소·잔액 포기 확약으로 매수인 미인수입니다. 등기부상 소멸/인수도 대부분 정리됩니다. ‘보증금 떠안는 갭투자 함정’은 이 물건엔 없습니다.
⛔ 가격·물건 관점 — ‘싸다’는 확인이 없다 16세대 초소형 오피스텔이라 동일 규모 실거래 표본이 전무합니다. 최저가 64%가 싸 보여도 비교할 시세가 없으니 ‘저렴’을 근거로 가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지권 별도등기 지상권 인수, 오피스텔 특유의 저환금(단지 경매 낙찰 이력 0건), 전세보증 대위가 얽힌 복잡한 이력이 겹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는 피했지만, 싸다는 확인은 없다”

이 물건의 반전은 ‘2.43억 보증금’이 겉보기와 달리 매수인 부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이 임차권 말소와 잔액 포기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인수 폭탄은 분명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깨끗’과는 다릅니다 — 대지권 목적 토지의 지상권이 낙찰자에게 넘어오고(금액 미상), 16세대 초소형 오피스텔이라 비교할 실거래가 없어 최저가 64%가 싼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이 대금을 독식해 신청채권자 HUG마저 한 푼도 못 받는 구조입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환금성은 미확인, 지상권은 숙제. 서두르기보다 시세를 직접 조사하고 지상권 실체를 확인한 뒤 판단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