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87억을 ‘특별매각조건’이 지운다 — 그런데 ‘싸다’의 근거가 전세사기 거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90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39-117 하임빌 제3층 제302호
감정가 273,000,000원 · 최저가 174,720,000원(감정가 64%·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51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87억 인수를 특별매각조건(확약)이 지워 인수 0원이나, ‘싸다’의 근거인 실거래가 2021~22년 전세사기 거품이라 진짜 가격 메리트는 불확실
보증금 2.87억 대항력 임차인이나 채권자 잔액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인 인수 0원(확약 밖 임차인 없음). 다만 비교 실거래가 2021~22년 표본이고 이후 거래·낙찰이 전무(sold_rate 0·단지 평균 2회 유찰)한 32.56㎡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 61% ‘할인’은 거품 대비 허수 — 안전은 확보되나 환금성·시세근거 취약으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전용 32.56㎡ 📉 2회 유찰 · 최저가 64% 🧑‍⚖️ 대항력 임차인 1명 · 보증금 2.87억 🛡️ 특별매각조건 → 매수인 인수 0원 💧 최근 실거래 ’22.05가 끝 · 단지 낙찰이력 0
한 줄 평 보증금 2.87억짜리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원칙대로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아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2.9억)으로 굳어지지만, 이 사건엔 “채권자가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특별매각조건(확약)이 붙어 매수인 인수는 0원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최저가 1.75억 = 64%’가 싸 보이는 유일한 근거가 2021~22년 전세사기 시기의 거래(2.65~3.01억)뿐이고, 그 이후 이 단지에선 단 한 건도 거래·낙찰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확약)은 확인 가능한 사실, 저렴함은 확인 불가능한 추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3,000,000원
최저가 174,720,000원(64%·2회유찰)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87,000,000원
원칙상 인수형(보증금>낙찰가)
매수인 인수(확약 반영)
0원
채권자 잔액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실질취득(확약 有)
174,720,000원
인수 0 → 낙찰가 = 실질취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90. 서울 구로구 개봉동 ‘하임빌’ 302호, 전용 32.56㎡(약 10평)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입니다. 겉면만 보면 감정가 2.73억짜리가 두 번 유찰돼 최저가 1.75억(64%)까지 내려온 ‘싸 보이는’ 물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가격표가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을구에 임차권등기(보증금 2.87억)가 걸려 있고, 강제경매를 넣은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즉 전세사기·깡통전세의 뒷정리 물건이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낙찰자가 반드시 짚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뒤에서 근거를 설명합니다). 원칙대로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해, 최저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2.9억)에 고정됩니다. 둘째, 그럼에도 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이유는 특별매각조건(확약) 덕분입니다. 확약이 인수를 지워주는 대신, 남는 질문은 “그럼 이 소형 빌라의 진짜 현재가치는 얼마인가”인데 — 이걸 가늠할 최근 실거래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9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39-117 하임빌 제3층 제302호 (도로명: 경인로33길 9)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32.56㎡ · 철근콘크리트 6층 중 3층 · 사용승인 2020.04.28
소유자연경호 (2022.03.23. 매매, 거래가 287,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73,000,000원 / 174,720,000원 (감정가 64%, 2회 유찰)
임차인 / 보증금홍승표 · 287,000,000원 (임차권등기, 대항력 有)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HUG) / 287,000,000원 (보증금 대위)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이미 지워졌고, 남은 건 ‘대항력 임차인’

핵심은 순서입니다. 신축 당시 낙원새마을금고의 근저당 2건(채권최고액 15.3억·8.4억, 공동담보)이 잡혀 있었지만, 이 근저당은 2021.11.26 해지·말소되어 경매 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뒤인 2021.12.23 임차인 홍승표가 전입·점유(확정일자 2021.12.03)했으니,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를 누를 선순위 담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이 아니라 한참 뒤인 구로구 압류(2024.11.13)이고, 임차인은 그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성립합니다. 이후의 압류·임차권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으로 못 받은 만큼 원칙상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자동 산정 자료 일부는 이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잡아 ‘임차인 대항력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등기부상 근저당은 2021.11.26 해지·말소되었으므로 말소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아래 특별매각조건의 존재 자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명세서 원본으로 확정하세요.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有, 그러나 ‘확약’이 인수를 지운다

임차인보증금 / 차임전입·확정·점유대항력우선변제인수
홍승표
전유부분 전부 · 주거
287,000,000원
차임 없음
전입 2021.12.23
확정 2021.12.03
점유 2021.12.23
배당요구 2024.01.09(임차권등기)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원칙 인수형 확약→0원

실제 임차인은 1명(홍승표)입니다. 보증금 대위·중복신고(보증기관 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채권자 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지급한 뒤 대위해 경매를 넣은 채권자일 뿐 별도 임차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매각조건(확약) — 인수 위험의 열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즉 대항력 있는 홍승표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지 않고, 임차권등기도 말소됩니다 —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밖의 다른 임차인은 없으므로 잔여 인수위험도 없습니다.
⛔ 확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 ‘싸다’는 착시 확약이 아니었다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87억 > 낙찰가이므로, 낙찰가를 낮춰도 인수액이 그만큼 늘어 실질취득 ≈ 보증금(약 2.9억)으로 고정됩니다. 이때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보증금)이며, 그 값은 감정가·과거 거래를 웃돕니다. ‘최저가 1.75억이라 싸다’는 판단은 확약을 확인하기 전엔 성립하지 않습니다. (룰상 인수액: 미배당 보증금 약 115,526,080원 — 확약으로 실질 0원 처리)

③ 시세 비교 — ‘64% 할인’의 근거가 4년 전 거품

같은 건물(하임빌, 11세대·2020년 준공)의 실거래 표본입니다. 문제는 가장 최근 거래가 2022년 5월이고, 그 이후 현재(2026년)까지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표본은 전부 2021~22년 전세사기 성행기의 가격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534.5㎡3267,000,000원
2022.0332.56㎡3287,000,000원
2022.0334.5㎡2265,000,000원
2022.0332.56㎡2285,000,000원
2021.0934.74㎡4299,000,000원
2021.0734.74㎡5301,000,000원
2021.0734.96㎡3297,000,000원
평균7건285,857,142원

표에서 2022.03 · 32.56㎡ · 2.87억 거래는 이 물건의 보증금(2.87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전세=매매가가 붙는 전형적 ‘동시진행(깡통전세)’ 흔적으로 읽힙니다. 이런 표본을 기준 삼으면 최저가 1.75억이 평균(2.86억)의 61.1%로 ‘싸 보이지만’, 이는 거품 가격 대비 할인일 뿐입니다.

⚠️ 이 단지의 ‘체질’ — 거래·낙찰이 멈췄다 같은 단지 경매물건은 평균 2.0회 유찰됐고, 낙찰(매각) 성사율은 0%(sold_rate 0) — 지금까지 팔린 물건이 없습니다. 일반 매매도 2022년 5월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11세대 초소형 단지에 전세사기 이력까지 겹쳐, 환금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가격 메리트는 ‘존재’보다 ‘검증 불가’에 가깝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4,7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약 1.9%)-3,246,080원
1.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 홍승표 (HUG 대위)287,000,000원171,473,920원
미배당 잔액 (원칙상 매수인 인수)-115,526,080원
→ 특별매각조건(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0원

낙원새마을금고 근저당(15.3억·8.4억)은 2021.11.26 해지·말소되어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대항력 임차인 우선변제로 전액 소진되고 소유자 교부액은 0원입니다. 미배당 잔액 약 1.16억은 원칙상 매수인 인수분이지만 확약으로 실질 0원 처리됩니다. 단, 구로구 압류(당해세 가능성)·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라 실제 배당·잔액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74,720,000원)
대금 전액이 집행비용+임차인 우선변제로 소진 — 근저당·압류엔 배당 없음.
최저가 · 실질취득 · 실거래
확약이 지켜지면 실질취득은 1.75억이지만, 확약이 없으면 인수로 2.9억(시세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안전하다’와 ‘싸다’를 분리해서 보라

권리 관점에서 이 물건의 진짜 위험은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87억 인수였고, 그 위험을 특별매각조건(확약)이 지워줍니다. 확약이 지켜지는 한 매수인이 떠안을 돈은 0원이고, 최저가 1.75억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싸다’의 근거가 문제입니다. 비교로 쓸 거래가 2021~22년 전세사기 시기의 2.65~3.01억뿐이고, 그 이후 이 단지에선 매매도 낙찰도 단 한 건이 없었습니다. 즉 61% 할인은 ‘거품 가격 대비’ 할인일 수 있습니다. 안전은 확인 가능한 사실, 저렴함은 확인 불가능한 추정 — 이 물건의 승부처는 ‘확약 원문 확인’과 ‘이 소형 빌라의 진짜 현재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