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인수 0원은 명확하지만, 2회 유찰 가격의 시세 검증이 필요하다 — 염창동 루미온 8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9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1-16 루미온 제101동 제8층 제803호
감정가 379,000,000원 · 최저매각가 242,5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242,560,000원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 감정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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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과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 오피스텔의 시세 검증이 필요
강예술의 전입·점유와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취득은 242,560,000원이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없이 감정가 64%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강예술 1명이며 전입일이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까지 있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242,56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한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2회 유찰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79,000,000원
최저 242,560,000원 · 2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242,56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 특별매각조건
핵심지표
감정가 64%
시세 비교는 보수적으로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98. 강서구 염창동 루미온 101동 8층 803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2년 2월 25일 설정된 동서울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박영희가 39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강예술의 전입·점유와 주택임차권등기는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뒤에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등록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의할 숫자는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3,528,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에는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돼 있고,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399,000,000원은 예상배당이 0원이지만, 그 미배당 잔액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9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1-16 루미온 제101동 제8층 제8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지상 11층 건물 중 8층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박영희 (2022.06.20. 거래가 399,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379,000,000원 / 242,5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99,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02.25. 동서울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528,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2.02.25. 동서울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박영희의 소유권 취득, 민간임대주택등기, 강예술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이 기준일 이후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전입일과 점유개시일이 2022.06.20.이므로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고, 매각물건명세서상 판단도 대항력 없음입니다.

⚠️ 근저당 금액은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3,528,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22-225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회차 매각대금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도 전액 배당되지 않지만, 그 미배당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인수 0원*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권리 판단
강예술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399,000,000원 전입·점유 2022.06.20.
확정일자 2022.05.31.
배당요구 2023.08.09.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강예술의 임대차계약일은 2022.05.30., 확정일자는 2022.05.31.이지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2022.06.20.입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 2022.02.25.보다 늦으므로 선순위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도 2023.08.09. 접수돼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위험을 한 번 더 차단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해당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현재 가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은 399,000,000원, 예상배당은 0원이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특별매각조건상 포기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며, 해당 임차권등기 말소가 조건입니다.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강예술 1명입니다.

③ 가격·배당 분석 (매각가 242,560,000원 가정)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64%242,560,000원입니다. 인수액이 0원이므로 매수인 실질취득액도 242,5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195,840원
1. 근저당 · 동서울신용협동조합3,528,000,000원238,364,160원
2.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39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3,927,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238,364,160원이며, 미배당액은 3,688,635,84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될 수 있으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2회 유찰 · 감정가 64% 242,560,000원 238,364,160원 3,688,635,840원 0원
3회 유찰 · 감정가 51.2% 194,048,000원 190,531,328원 3,736,468,672원 0원
4회 유찰 · 감정가 40.96% 155,238,400원 152,265,062원 3,774,734,938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전부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고, 말소기준 이후 임차권등기는 소멸합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포기되므로 매수인 인수 위험은 낮은 구조입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어도, 시세 비교 없이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아파트와 수요층·대출·환금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응찰가는 최근 거래와 임대수익성, 기계식주차장 및 관리비 조건을 별도로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안정적, 가격은 검증 후

이 물건의 핵심은 보증금 399,000,000원이라는 큰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강예술의 전입과 점유는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도 있어,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242,560,000원입니다.

다만 권리가 정리된다고 해서 가격까지 자동으로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이지만, 이를 최근 시세와 비교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2회 유찰된 오피스텔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검토 가능, 가격은 보수적으로 검증입니다. 특별매각조건 원문과 현재 점유, 공동담보 범위, 실제 오피스텔 시세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