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보증금 2.7억이 보여도, 매수인 인수는 0원* — 가산동 세교예지안10차 8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27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5-46 세교예지안10차 제8층 제802호
감정가 262,000,000원 · 최저매각가 167,6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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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감정가 64%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는 2회 유찰 도시형생활주택
정성훈은 2021.05.06 전입으로 2021.01.26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고 미배당 보증금 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인수는 실질 0원​*이나, 2회 유찰과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환금성 및 점유·가격 검증 부담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보증금은 270,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지만,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2,000,000원
최저가 167,680,000원
실질취득
167,68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특별매각조건
핵심지표
감정가의 64%
2회 유찰 상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277. 금천구 가산동 세교예지안10차 8층 802호로, 감정평가 당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 물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1월 26일 설정된 주식회사스카이저축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정성훈의 점유개시는 2021년 4월 15일, 전입신고는 2021년 5월 6일이므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270,000,000원이더라도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처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67,680,000원 + 인수 0원* = 167,680,000원입니다. 다만 이 특별매각조건은 정성훈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청구에만 적용되며, 별도의 점유자나 임차관계가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에는 그 관계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27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5-46 세교예지안10차 제8층 제802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지상 9층 건물 내 8층
사용승인일2020.12.28
소유자박향숙 (2021.04.15 소유권이전, 2020.12.10 매매)
감정가 / 최저가262,000,000원 / 167,68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보증금보다 순위가 먼저다

말소기준은 2021년 1월 26일의 스카이저축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조은저축은행 근저당권도 설정됐고, 두 근저당권에는 각각 3,30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 박향숙에게 이전됐으며, 2023년 5월 9일 정성훈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됐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 보증금 27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도 총취득액이 보증금으로 고정되지 않는 이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훈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본건은 그 인수형 구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 내용보증금권리 판정
정성훈
건물 전부 · 주거
계약 2021.02.15
확정일자 2021.03.22
점유개시 2021.04.15
전입신고 2021.05.06
임차권등기 2023.05.09
270,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0원*
배당요구 있음 · 말소기준 이후 전입

정성훈은 확정일자를 2021년 3월 22일에 받았지만,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판단에서 중요한 점유와 전입은 말소기준권리 설정 뒤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고, 예상배당에서도 임차보증금에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의 범위 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대한 매수인 상대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 정성훈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 포기는 정성훈 관련 청구에만 적용되며, 현장에서 별도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확인되면 그 권리는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64%가 곧 ‘시세의 64%’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7,680,000원으로 감정가 262,000,000원64%입니다. 2회 유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낮아졌지만,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감정가와의 비교입니다. 동일 유형의 최신 거래가격, 층·면적·내부 상태를 함께 대조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64%
167,680,000원 0원* 167,68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2%
134,144,000원 0원* 134,144,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0.96%
107,315,200원 0원* 107,315,20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형 물건과 달리, 본건은 회차가 내려가면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유지되고 추가 권리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낙찰가 하락이 그대로 실질취득액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가격 메리트 판단은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매매 가능한 가격과 비교해 내려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7,6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147,52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스카이저축은행3,300,000,000원164,532,48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조은저축은행3,300,000,000원0원
3.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스카이저축은행에 배당되는 추정입니다. 총 채권 미배당액은 6,705,467,520원이지만, 채권자의 미배당과 매수인의 권리 인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건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 3,147,520원을 제외한 164,532,480원이 스카이저축은행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가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정성훈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 역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여기에 미배당 보증금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어 확인된 임차관계의 승계 위험은 실질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은 시세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다세대이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동일 유형의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수요,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큰 보증금보다 선후순위가 먼저다”

이 물건의 임차보증금은 27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67,680,000원보다 큽니다. 숫자만 보면 보증금 인수형 물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성훈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미배당 보증금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반면 가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이것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실제 거래가격, 임대수요, 내부 상태와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낮지만 가격 확신도도 낮은 물건입니다. 권리보다 현장점유와 적정 응찰가 검증이 최종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