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복층형 오피스텔)

선순위 임차권의 규칙상 인수액 69,892,160원,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36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51-3 에스엠벨리체 제6층 제607호
🏷️ 감정가 171,000,000원 📉 2회 유찰 · 64% ⚖️ 일반원칙 인수 69,892,160원 🧾 조건 적용 인수 0원*
감정가 171,000,000원 · 최저매각가 109,440,000원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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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권의 일반원칙상 인수액은 69,892,160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실질 0원*
보증금 177,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이 존재하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주된 인수위험은 해소된다. 다만 조건 이행 확인이 필수이고 오피스텔·2회 유찰 물건으로 가격과 환금성을 별도 검증해야 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과 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자 이광진의 보증금은 177,000,000원입니다. 통상 계산이라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69,892,1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이 사건은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어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64%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71,000,000원
소유자 취득가 169,000,000원
최저매각가
109,4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실질취득
109,440,000원*
특별매각조건 적용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일반원칙상 69,892,16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367. 금천구 독산동 에스엠벨리체 6층 607호로, 감정평가상 복층형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강점순은 2020년 8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69,000,000원에 취득했고, 2025년 8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2024년 9월 30일 등기된 이광진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9일, 전입과 점유 개시는 2020년 8월 31일이며 보증금은 최초 169,000,000원에서 2022년 8월 3일 8,000,000원이 증액돼 총 177,000,000원입니다. 전입이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에 해당하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췄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36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51-3 에스엠벨리체 제6층 제6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복층형 구조 · 10층 건물 중 6층
소유자강점순 (2020.08.25. 매매, 거래가액 16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71,000,000원 / 109,44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7,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사용승인일2019.12.18
등기 발급일2026.07.20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경매개시결정은 2025년 8월 5일 등기됐지만, 임차인 이광진의 전입·점유는 2020년 8월 3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로서,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2월 5일 금천구 압류는 경매개시결정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갑구에는 2021년 5월 14일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등기 내용이므로, 입찰 전 해당 등기의 매각 후 처리와 행정상 의무를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광진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77,000,000원 2020.08.31
2022.08.03
2024.09.30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이광진은 실제 임차인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0년 7월 9일과 2022년 8월 3일,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2020년 8월 31일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초 보증금 169,000,000원에 대해 2020년 8월 25일, 증액분 8,000,000원에 대해 2022년 8월 3일입니다.

③ 특별매각조건 —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만드는 장치

✅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현재 최저가 109,440,000원으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2,332,160원을 제외한 107,107,84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일반원칙상 미배당액은 69,892,16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단순 합산 부담은 최저가 109,440,000원과 인수액 69,892,160원을 합친 179,332,160원으로, 사실상 보증금 177,000,000원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으로 명시돼 있어,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이광진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 기준액은 109,440,0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일반원칙상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특별매각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이광진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 적용 범위는 이광진 관련 반환채권에 한정 이 포기·말소 조건은 이광진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현 분석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이광진 1명이지만, 매각 전 현황조사·전입세대확인·점유관계에서 다른 임차인이 새로 확인되면 그 권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회차별 부담 구조 — 최저가 하락만 보면 안 된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일반원칙상 인수특별조건 적용
2회 유찰 109,440,000원 64% 69,892,160원 0원*
3회 유찰 시 87,552,000원 51% 91,423,936원 0원*
4회 유찰 시 70,041,600원 41% 108,619,149원 0원*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최저가가 109,440,000원에서 87,552,000원, 70,041,600원으로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69,892,160원, 91,423,936원, 108,619,149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낙찰가만 낮아질 뿐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낮은 최저가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직 특별매각조건으로 해당 인수가 실질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 가격 판단 감정가 대비 64%라는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질취득 기준은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 109,440,000원이지만, 가격 메리트는 주변 오피스텔의 최신 거래와 해당 호실의 복층 구조·상태·주차 여건을 별도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4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332,160원
1. 임차인 이광진 보증금177,000,000원107,107,84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7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임차인 미배당액은 69,892,160원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실제 집행비용과 조세채권 등에 따라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09,44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소진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일반원칙상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될 때만 각 회차의 실질 인수액이 0원*입니다.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대항력 임차권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떠안지 않고 임차권등기도 말소되는 구조이므로,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109,44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 조건 확인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특별매각조건을 제외한 일반 권리관계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은 69,892,160원입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포기 주체, 포기 대상 채권,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와 매각조건의 변경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위험형, 매각조건은 해소형

이 사건의 원래 권리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77,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현재 최저가 기준 미배당액은 69,892,160원입니다. 일반 경매라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므로, 109,440,000원이라는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채권자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원문 그대로 유지되고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109,440,000원*입니다. 결국 승부처는 ‘선순위 임차권이 있느냐’가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의 포기 범위와 말소 이행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느냐입니다. 권리 해소 장치는 분명하지만, 2회 유찰과 오피스텔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가격과 환금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