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인수 0원*은 확인되지만, 2회 유찰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화곡동 르미엘 9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45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7-3 르미엘 제9층 제901호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 감정가 64% 🔁 거래가·보증금·청구 244,000,000원
감정가 208,000,000원 · 최저매각가 133,120,000원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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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 오피스텔의 가격 메리트는 최신 실거래 확인 전까지 보류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상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로 실질 인수 0원이다. 다만 2회 유찰, 내부 미확인, 민간임대주택등기와 공동담보 범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시세 비교 근거가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박윤이의 임차보증금은 244,000,000원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으로 미배당 보증금 잔액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예정돼 있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208,000,000원
오피스텔 · 9층 901호
최저가 / 실질취득
133,120,000원
권리상 인수액 제외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 특별매각조건
핵심지표
64%
2회 유찰 · 가격 검증 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45. 강서구 화곡동 르미엘 9층 901호로, 공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4.18. 부천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며, 이후의 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박윤이 1명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이므로 임차인 수에 중복해 합산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금액과 계약일입니다. 소유자 김상훈의 등기상 거래가액, 박윤이의 임차보증금,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이 모두 244,000,000원입니다. 소유권이전의 매매 원인일과 임대차계약일도 모두 2022.06.25.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일치 자체가 매수인 인수액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 전 계약서·배당요구·특별매각조건 원문을 서로 대조해야 할 핵심 지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4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7-3 르미엘 제9층 제901호 ·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95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9층 건물 내 9층 · 사용승인일 2022.03.30.
소유자김상훈 · 2022.07.15.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4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8,000,000원 / 133,12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4,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등기부 발급2026.07.20.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임차보증금 승계는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2.04.18. 부천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390,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2-390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2022.06.24. 일부포기 등기도 있으므로, 입찰 전 공동담보 범위와 일부포기 대상은 등기원문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박윤이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2.06.25. · 전입·점유 2022.07.15.
244,000,000원
확정일자 2022.06.27.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2022.04.18. 이후 전입
후순위·배당요구
배당요구 2024.06.13.
실질 0원*
특별매각조건·임차권 말소
✅ 대항력 판정 박윤이의 전입일·점유개시일은 2022.07.15.로, 말소기준권리인 2022.04.18. 근저당권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며, 임차권등기도 2024.06.13.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 특별매각조건과 0원*의 의미 특별매각조건에는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박윤이 보증금 244,000,000원은 룰상 확인 대상 금액이지만, 이 사건에서 매수인의 실질 승계액은 0원*입니다. 이 조건은 해당 보증금과 임차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임차인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그 임차인의 위험까지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 244,000,000원은 임차인 채권액입니다.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특별매각조건상 미배당 잔액 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예정돼 있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64%와 시세 할인은 같은 말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33,120,000원으로 감정가 208,000,000원의 64%입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액도 133,12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 64%133,120,000원133,120,000원5,789,867,683원
3회 유찰 시 · 51.2%106,496,000원106,496,000원5,816,118,947원
4회 유찰 시 · 40.96%85,196,800원85,196,800원5,837,060,745원

유찰이 더 진행돼도 특별매각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실질취득 기준액은 각 회차 매각가와 같습니다. 다만 유찰 횟수가 늘어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도 커집니다. 이 미배당 증가는 매수인의 인수액 증가가 아니라 배당받지 못하는 채권액의 증가입니다.

⛔ 최저가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이유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44,000,000원과 임차보증금 244,000,000원은 확인되지만, 이는 2022년 계약금액이며 현재 시세를 직접 입증하는 최신 실거래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133,120,000원이 감정가의 64%라는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결론은 별도의 실거래 검증 전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3,1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663,680원
1. 근저당 · 부천중앙새마을금고5,390,000,000원130,456,320원
2. 가압류 · 황희지286,324,003원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4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5,920,324,003원 중 예상 배당액은 130,456,320원이며, 미배당액은 5,789,867,683원입니다. 근저당 채권액은 공동담보가 기재된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33,12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고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유지되면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이고,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 잔액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예정돼 있어 확인된 권리상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절차 관점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특별매각조건이 최종 매각조건에 그대로 유지되고, 그 조건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실제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입찰표 제출 전 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임차권 말소 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 판단은 아직 열려 있다

이 사건의 권리 핵심은 명확합니다. 박윤이의 보증금은 244,000,000원이지만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으로 미배당 보증금 잔액의 매수인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이고,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액은 최저가와 같은 133,120,00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정리된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2회 유찰돼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현재 실거래와 비교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가격은 최신 실거래 확인 후 판단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유지, 임차권 말소 절차, 실제 점유 상태까지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