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보증금 2.95억은 확약으로 인수 0원* — 독산동 헤리움팰리스 2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5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2-13 헤리움팰리스 제2층 제203호
감정가 2.95억 · 최저매각가 1.888억(2회 유찰·64%)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88,800,000원 📉 감정가의 64% 🧾 매수인 인수 0원* 👥 점유·임차 확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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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확약으로 0원*이나, 2회 유찰 다세대의 가격·점유·공동담보 확인이 남습니다.
임정선 보증금 295,000,000원은 2021.07.02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이고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으로 인수 0원​*이지만, 별도 점유자와 공동담보 근저당·세금 압류·시세 검증 부담을 반영해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정선의 임차보증금 295,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고, 특별매각조건상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조건이므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별도 점유자 BATTULGA OIDOVDORJ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세대주택이 이미 2회 유찰된 만큼 감정가 대비 64%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295,000,000원
현황 다세대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188,800,000원
인수 0원* 반영 시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
핵심지표
감정가의 64%
2회 유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58. 금천구 독산동 헤리움팰리스 제2층 제203호로, 현황은 다세대주택입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1.07.02. 설정된 시흥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800,000,000원이지만 공동담보목록 제2021-646호가 기재돼 있어, 이 금액을 본 호 하나의 실제 채무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자 임정선은 계약일 2021.08.05., 확정일자 2021.08.06., 점유개시일 2021.08.30., 주민등록일 2021.09.02.로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입니다. 임차보증금은 감정가와 같은 295,000,000원이지만 선순위 대항력은 없고, 2023.09.25. 설정된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5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2-13 헤리움팰리스 제2층 제2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현황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건물 중 2층
소유자이은환 (2021.09.06.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95,000,000원 / 188,80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9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등기상 특기2021.09.06. 민간임대주택등기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뒤 임차권·압류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21.07.02. 시흥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임정선 임차권등기, 금천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상배당표상 배당액이 0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에서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 공동담보 근저당 4,800,000,000원 시흥새마을금고 근저당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21-646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아래 배당표와 미배당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므로, 공동담보 부동산의 매각·배당 결과에 따라 실제 채권 잔액과 배당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 측 부족액이지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64%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88,800,000원으로 감정가 295,000,000원의 64%입니다. 인수금액이 실질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금액도 188,800,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유찰률은 시세 대비 할인율과 같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가격 기준만으로 1.888억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실질취득매수인 인수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2회 유찰·64%)188,800,000원188,800,000원0원*4,909,643,200원
3회 유찰 시 (51.2%)151,040,000원151,040,000원0원*4,946,874,560원
4회 유찰 시 (40.96%)120,832,000원120,832,000원0원*4,976,659,648원
⛔ “2회 유찰이니 싸다”는 결론 금지 현황은 다세대주택이고 주위환경과 교통상황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64%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지 말고, 동일 건물과 인근 다세대주택의 실제 거래, 임대수익,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③ 임차인·점유자 분석 — 확약 대상과 별도 점유자를 구분

임차인·점유자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임정선
건물 전부 · 임차권등기
295,000,000원 2021.09.02
2021.08.06
없음
기준권리 후 전입
후순위
배당요구 2023.09.25
0원* 확약
BATTULGA OIDOVDORJ
점유 부분 미상
미상 2024.09.20
미상
없음
기준권리 후 전입
확인 필요 인수 없음
✅ 임정선 보증금 295,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임정선의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모두 2021.07.02.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여기에 특별매각조건으로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도록 정해져 있어, 해당 반환채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은 임정선 관련 반환채권에만 적용 확약 밖의 BATTULGA OIDOVDORJ는 별도의 점유·임대차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전입일 2024.09.20.은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권리 인수와 별개로 실제 점유 범위와 명도 상대방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8,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443,200원
1. 근저당 · 시흥새마을금고4,800,000,000원185,356,8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9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미배당 합계-4,909,643,2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시흥새마을금고 근저당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상 미배당 반환청구권은 매수인에게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당해세·압류세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88,800,000원)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로 매각대금이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임정선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까지 반영하면 주된 임차보증금 승계액은 0원*입니다. 후순위 임차권등기와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가격·집행 관점 최저가 188,800,000원은 감정가의 64%이지만 시세 대비 할인 여부는 별도입니다. 또한 실제 점유자가 확인돼 있으므로 낙찰 후 인도·명도 절차를 전제로 자금과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

이 물건의 핵심은 보증금 295,000,000원이라는 큰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보증금의 순위와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임정선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모두 2021.07.02. 시흥새마을금고 근저당보다 늦고,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까지 있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확약 밖 점유자의 현황 확인, 공동담보 근저당의 실제 잔액, 세금 압류, 민간임대주택등기, 명도 문제는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 188,800,000원은 감정가의 64%이지만, 이것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권리 인수는 해소됐지만 가격과 점유는 보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다세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