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임차권 인수는 0원*,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별도 확인 — 화곡동 웰타운에이 30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63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8-7 웰타운에이 제3층 제304호
감정가 262,000,000원 · 최저매각가 167,6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금전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 감정가 64% 🏢 오피스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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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금전 인수 0원*은 명확하지만 민간임대주택 등록·실거래 부재·2회 유찰로 확인 부담이 남는 오피스텔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으로 금전 인수는 0원이나,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 여부와 공동담보 근저당 일부포기 기재를 확인해야 하며 시세 비교자료 없이 2회 유찰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서민정 1명이며, 전입일이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신청채권자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매수인의 금전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등기 관련 지위와 의무의 처리 여부도 입찰 전에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2,000,000원
최저가 167,680,000원 · 감정가 64%
매수인 실질취득
167,680,000원
최저가 + 금전 인수 0원*
매수인 금전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 반환청구권 포기 조건
핵심 확인사항
민간임대 등록
행정상 지위·의무 처리 여부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63. 강서구 화곡동 웰타운에이 3층 304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이영우는 2021.07.22. 거래가 25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임차인 서민정의 보증금도 259,000,0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1.06.18., 전입·점유개시일은 2021.07.22.이며, 2023.08.17. 건물 전부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권리 순서의 기준은 2021.04.08. 설정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는 그보다 뒤이므로 제공된 권리판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후의 국세 압류, 강서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매각조건까지 더해져, 신청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 금전 인수와 행정상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 등록의 말소 여부와 경매 매수인에 대한 지위·의무 처리 범위는 금전 인수와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6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8-7 웰타운에이 제3층 제304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0길 15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제3층 제304호 ·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지하 2층 / 지상 13층 · 사용승인 2021.03.24.
소유자이영우 (2021.07.22. 소유권 취득 · 거래가 25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62,000,000원 / 167,6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59,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후순위, 금전 인수 0원*

말소기준은 2021.04.08.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366,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21-359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2021.07.22.에는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일부포기 말소기재도 있으므로, 공동담보목록과 현재 효력 범위는 입찰 전 등기 원본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권리분석과 배당표는 이 근저당권을 말소기준 선순위 채권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서민정 1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1.06.18.이지만, 대항력의 핵심인 전입·점유개시일은 2021.07.22.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없고, 2023.08.17.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서민정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59,000,000원 2021.07.22. 2021.06.18. 없음 순위 미확정
배당요구 있음
0원*

* 특별매각조건: 신청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이 조건은 서민정 관련 보증금 청구에 적용되며, 실제 임차인은 1명으로 파악됩니다.

✅ 임차권 결론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으로 미배당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매수인의 금전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64%와 ‘시세 할인’은 다르다

이 물건은 2회 유찰돼 감정가 262,000,000원의 64%인 167,6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64%167,680,000원0원*167,680,000원
3회 유찰 시51.2%134,144,000원0원*134,144,000원
4회 유찰 시40.96%107,315,200원0원*107,315,200원
⛔ 2회 유찰을 가격 메리트로 바로 환산하지 말 것 오피스텔은 주거용 아파트와 거래층·임대수요·대출조건·주차여건이 다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64%이므로 싸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 167,680,000원을 기준으로 동일 건물과 인근 오피스텔의 최신 거래·임대가격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7,6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3,147,520원-
1. 근저당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3,366,000,000원164,532,480원3,201,467,52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59,000,000원0원259,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채권자 미배당 총액은 3,460,467,520원이나, 후순위 채권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구조는 아니며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164,532,480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총액
유찰로 매각대금이 줄면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금전 권리 관점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고,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압류와 경매개시결정 역시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로 분석돼 금전 인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종합 관점 금전 인수 0원만 보고 곧바로 안전형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 여부, 일부포기 기재가 있는 공동담보 근저당의 현재 효력 범위, 비교 실거래가 부재와 2회 유찰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금전 인수 0원, 가격과 등록의무는 별도”

이 사건의 임차권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서민정 1명이고 전입·점유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신청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도 있어, 현재 최저가 167,680,000원에 낙찰될 경우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167,680,000원, 금전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감정가 26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등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도 남아 있습니다. 공동담보 근저당의 일부포기 기재까지 포함해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결론은 금전 권리는 통과, 가격과 민간임대 등록은 확인 전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