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64%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독산동 모던하우스금천2호점 3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8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678-10 모던하우스금천2호점 제3층 제302호
감정가 272,000,000원 · 최저매각가 174,0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 174,080,000원 🔨 2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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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서효민 임차권은 말소기준 후이고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다세대·실거래 부재와 등기 전제 확인이 필요한 물건
실질취득은 174,080,000원이고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해소되지만, 근저당 말소기재·민간임대주택등기·별도 점유 확인이 남고 시세 자료도 없어 감정가 64%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자 서효민의 보증금은 270,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까지 붙어 있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74,080,000원입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64%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고, 말소기준 근저당의 말소기재와 별도 점유관계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2,000,000원
최저 174,080,000원 · 감정가 64%
실질취득
174,08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서효민 보증금 관련 특별매각조건
핵심지표
2회 유찰
실거래 시세 검증 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87. 서울 금천구 독산동 모던하우스금천2호점 3층 3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1.09.08.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에 위치합니다. 감정가 27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74,080,000원, 감정가의 64%입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보증금 270,000,000원의 임차권자 서효민입니다. 보증금만 보면 최저가보다 95,920,000원 크지만, 전입·점유개시일 2022.04.04.은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2021.09.16.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정상 대항력이 없으며, 특별매각조건으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예정되어 낙찰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270,000,000원으로 실질취득액이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8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678-10 모던하우스금천2호점 제3층 제302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22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5층 건물 중 3층
건물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2021.09.08.
소유자주식회사지에이치디앤씨
감정가 / 최저가272,000,000원 / 174,08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 전제는 확인 필요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은 2021.09.16. 설정된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5,310,5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21-894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서효민 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말소기준 원본 대조가 필요한 이유 을구에는 2022.01.07.자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기재도 있습니다. 현재 대항력 판정과 배당계산은 2021.09.16. 근저당이 선순위 말소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전제이므로, 입찰 전 등기부 원본에서 근저당의 존속 여부와 공동담보 관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2021.09.16.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이므로, 매각 후 효력과 말소 처리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 및 등기부 원본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2.70억이지만 실질 인수 0원*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서효민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권자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보증금 27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서효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70,000,000원 2022.04.04. 2022.03.04. 없음
말소기준 후 전입
후순위
2024.04.15. 배당요구
해당 없음 0원*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따라서 서효민 보증금과 관련한 매수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보증금 270,000,000원 중 미배당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서효민 건에 한해 매수인 상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건은 서효민 관련 청구에만 적용되며, 별도의 임차관계에는 자동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 별도 점유관계는 현장에서 확인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은 서효민 건에 한정되므로 전입세대확인서, 현황조사서와 현장 방문을 통해 다른 점유자나 임차관계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64%와 시세 할인은 같은 말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72,000,000원의 64%인 174,080,000원입니다. 인수액이 실질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도 174,08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매각가감정가 대비 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174,080,000원64%0원*174,080,000원
3회 유찰 시139,264,000원51.2%0원*139,264,000원
4회 유찰 시111,411,200원40.96%0원*111,411,200원
⛔ 가격 가점 보류 두 차례 유찰되었다는 사실과 감정가 대비 64%라는 비율만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향·면적·내부 상태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크므로, 인근 동일 용도·유사 면적의 최근 거래와 현재 매물가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4,0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237,120원
1. 근저당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5,310,500,000원170,842,88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878,215,000원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70,842,880원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및 신청채권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총 채권액 대비 미배당액은 7,287,872,120원입니다. 다만 미배당 채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되는 보증금 청구이므로,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인수금 관점 현재 권리 판정과 특별매각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면, 보증금 27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낙찰자의 실질취득액은 보증금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74,080,000원입니다.
⛔ 권리 전제·가격 관점 근저당 말소기재와 별도 점유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174,08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결론도 낼 수 없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문구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원문 그대로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의 문제”

이 사건의 보증금은 27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74,080,000원보다 크지만,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특별매각조건도 있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74,080,000원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때문에 총취득액이 27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싸다”는 결론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차례 유찰되어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어도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시장가격 대비 할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소기준 근저당의 말소기재, 민간임대주택등기, 별도 점유관계와 특별매각조건의 실제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금은 조건부 합격, 권리 전제와 가격은 확인 후 판단.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특별매각조건과 등기 원본이 실제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174,080,000원이 주변 다세대 시세보다 충분히 낮은지를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