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되지만, 말소기준 재대조가 핵심 — 화곡동 웨인씨티 3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96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4-42 웨인씨티 제3층 제301호
⚖️ 2회 유찰 💰 최저가 217,600,000원 🛡️ 인수 실질 0원* 🏠 실제 임차인 1명
감정가 340,000,000원 · 최저매각가 217,600,000원(감정가 64%)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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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으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기준 근저당의 말소 기재와 최근 실거래 부재로 원문·가격 재검증이 필수
전지윤 보증금 349,000,000원은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인수 실질 0원이다. 다만 2021.10.29 기준 근저당에 2022.02.25 말소 기재가 있고, 2회 유찰된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권리와 가격 모두 확인 전 보수적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지윤의 임차보증금은 349,000,000원이지만 전입일이 사건상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됐고, 특별매각조건으로 채권자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등기에는 기준 근저당의 2022.02.25 말소 기재가 함께 있으므로 말소기준권리 판단을 원본과 반드시 재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64%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0,000,000원
최저가 217,600,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217,600,000원*
최저가 기준 · 인수 실질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
핵심지표
2회 · 64%
최근 실거래 검증 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96. 강서구 화곡동 웨인씨티 3층 301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문지우는 2022.06.11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349,000,000원에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349,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두 차례 유찰된 217,600,000원, 감정가의 64%입니다.

권리표면만 보면 2021.10.29 우리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이후 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전지윤의 전입·점유개시는 2022.06.29로 기준일 이후이며, 임차권등기는 2024.03.08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특별매각조건이 미배당 보증금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명시해 주된 인수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문 재대조 2021.10.29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으나, 등기에는 2022.02.25 해당 근저당의 설정등기 말소 기재도 존재합니다. 이 기재의 법적 처리와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일을 원본에서 확인해야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을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59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4-42 웨인씨티 제3층 제301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2나길 2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지하1층, 지상11층 중 제3층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문지우 (2022.06.11 매매, 거래가액 34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40,000,000원 / 217,6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49,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민간임대주택 등기2022.06.29 민간임대주택 등록 기재

① 권리 흐름 — 주된 인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차단

사건상 말소기준은 2021.10.29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국·강서구·은평구의 압류, 전지윤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후순위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다만 기준 근저당 자체의 2022.02.25 말소 기재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실제 최선순위 권리와 임차인 대항력 판단은 원본 서류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승계 실질 0원*

임차인점유·신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전지윤
실제 임차인
건물 전부 · 주거
전입·점유 2022.06.29
확정일자 2022.06.14
배당요구 2024.03.08
349,000,000원 대항력 없음
사건상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
확인 필요
확정일자·배당요구 있음
실질 0원*
잔액 청구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로 분류된 별도 중복 임차인은 없으며,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전지윤 1명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은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확약 적용 범위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은 전지윤의 보증금 349,000,000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과 관련한 매수인 승계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 조건은 해당 임차인에만 적용되므로 입찰 전 특별매각조건 원문과 말소 이행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룰상 병기 금액: 임차보증금 349,000,000원.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므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64%지만 ‘싸다’는 결론은 보류

현재 최저가는 217,600,000원으로 감정가 340,000,000원64%입니다. 그러나 동일·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와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 역시 감정가와 시장의 괴리 또는 오피스텔의 환금성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 금지 감정가는 시세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 64%이므로 저렴하다”거나 “낙찰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취득액은 인수 실질 0원을 전제로 현재 최저가 217,600,000원*이며, 이 금액을 주변 오피스텔의 최신 거래와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7,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846,4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1,116,000,000원213,753,600원
2. 갑구 3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023,000,000원0원
3.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34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 합계는 2,488,000,000원, 배당액은 213,753,600원, 미배당액은 2,274,246,4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으며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기관의 가압류와 신청채권 청구는 확정 채권액을 배당표 원본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217,6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근저당 배당에 소진되며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특별매각조건을 전제로 매수인 임차보증금 인수는 각 회차 실질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사건상 대항력 없음 판단과 특별매각조건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면 전지윤의 보증금 349,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별도 임차인도 없어 주된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 남은 핵심 변수 기준 근저당의 말소 기재, 민간임대주택 등록 기재,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특별매각조건의 실제 이행 절차를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말소기준권리 판단은 임차인 대항력과 직접 연결되므로 가장 우선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조건부 통과’, 가격은 검증 전 보류

이 물건의 가장 큰 숫자는 임차보증금 349,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사건상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채권자가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까지 있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2021.10.29 기준 근저당과 2022.02.25 말소 기재가 함께 존재하는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이 달라지면 임차인의 대항력 검토 전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가 없으므로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결론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한 권리상 조건부 통과, 말소기준과 시세 검증 전 가격 판단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