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0원, 그러나 최저가 64%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다 — 독산동 모던하우스 4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64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678-10 모던하우스금천2호점 제4층 제403호
감정가 279,000,000원 · 최저매각가 178,5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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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특별매각조건으로 임차보증금 실질 인수 0원이나, 실거래 비교 부재와 근저당 말소·신탁 이력의 원본 검증이 필요
김민수 보증금 275,000,000원은 대항력 없음 판정과 미배당 잔액 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매수인 인수 0원이다. 다만 2회 유찰된 다세대주택으로 시세 비교가 없고 2022.01.07 근저당 말소 및 신탁 이력이 있어 가격과 말소기준을 재확인해야 하므로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64% 🔁 유찰 2회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김민수 1명이고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판정됐습니다. 여기에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까지 붙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동일 건물·인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64%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9,000,000원
최저가 178,560,000원
실질취득
178,56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보증금 275,000,000원 포기·말소 조건
핵심지표
시세 검증 필요
2회 유찰 · 다세대주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641. 금천구 독산동 모던하우스금천2호점 4층 403호로, 2021년 9월 사용승인된 5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79,000,000원의 64%인 178,560,000원으로 두 차례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275,000,000원의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김민수의 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2.07.22, 전입과 점유 개시는 2022.09.07이며, 권리판정상 말소기준인 2021.09.16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됐습니다. 더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64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678-10 모던하우스금천2호점 제4층 제4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5층 건물 내 4층
소유자주식회사지에이치디앤씨
감정가 / 최저가279,000,000원 / 178,56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정리

말소기준권리는 2021.09.16 설정된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5,310,5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21-894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김민수의 임차권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말소기준·신탁원부 원본 대조 필요 을구에는 2022.01.07 근저당권 말소 기록이 있고, 같은 날 수협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설정됐다가 2022.09.07 말소된 이력이 함께 존재합니다. 말소기준 판정과 신탁재산 귀속 과정은 등기부 원문 및 신탁원부 제2022-323호를 입찰 전에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계약·전입·확정보증금권리판정매수인 승계
김민수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계약·확정 2022.07.22
전입·점유 2022.09.07
배당요구 2024.05.17
275,000,000원 대항력 없음 후순위 배당요구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
현재 회차 예상배당 0원
실질 0원*
미배당 잔액 청구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김민수 보증금 275,000,000원은 현재 회차 배당표상 배당 재원이 없지만,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미배당 잔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김민수 1명이며 보증기관의 중복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특별매각조건이 예정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조건은 김민수 보증금 관련 권리에 적용되며, 현장조사에서 별도의 점유자나 임대차가 확인되면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② 가격 판단 — 64%는 할인율이지 시세가 아니다

감정가 279,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78,56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64%라는 할인 폭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에는 같은 건물이나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분리해야 합니다.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78,560,000원이지만, 이를 최근 거래가와 비교할 근거가 없는 만큼 “감정가 대비 64%이므로 저렴하다”는 결론은 금물입니다. 특히 본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개별 다세대주택으로, 동일 면적·층·준공연도·역 접근성을 갖춘 비교 사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 횟수의 의미 2회 유찰은 가격이 내려왔다는 뜻인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응찰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권리상 인수 위험이 해소된다고 해도, 다세대주택의 개별성·환금성·실거래 확인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8,5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3,299,840원-
2. 근저당권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5,310,500,000원175,260,160원5,135,239,84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878,215,000원0원1,878,215,000원
4.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75,000,000원0원275,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7,463,715,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75,260,160원이며, 전체 미배당액은 7,288,454,84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75,000,000원은 현재 회차 예상배당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78,56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 전부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확인된 임차인은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이 미배당 보증금 청구와 임차권등기까지 정리합니다. 조건이 이행되면 낙찰가 외 임차보증금 인수는 없습니다.
⛔ 가격·서류 관점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등기상 근저당 말소와 신탁 설정·말소 이력이 함께 있어, 말소기준권리와 특별매각조건의 대상 채권을 원본에서 재확인한 뒤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저가 매수는 별개의 문제”

이 사건은 보증금 275,000,000원의 임차권이 존재하지만, 권리판정상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미배당 잔액 청구와 임차권등기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조건대로 매각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78,560,000원,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권리 인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격까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격은 감정가의 64%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두 차례 유찰된 다세대주택이며, 등기상 근저당 말소와 신탁 이력이 얽혀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조건은 긍정적이지만 가격과 원본서류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B등급 물건입니다. 할인율보다 특별매각조건의 정확한 이행과 실제 시장가격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