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2회 유찰보다 중요한 것은 ‘미배당 보증금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 — 화곡동 포엠빌 2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696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6-30 포엠빌 제2층 제202호
감정가 273,000,000원 · 최저매각가 174,720,000원(감정가 64%)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
🏷️ 최저가 174,720,000원 🧾 룰상 인수 103,526,08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3명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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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으로 주된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실제 임차인 3명·2회 유찰·시세 검증 부재로 조건 이행 확인이 우선
김락범의 룰상 미배당 보증금 103,526,080원은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0원​*이지만, 특별조건 밖 점유자 2명의 보증금·점유부분이 미상이고 최저가 174,720,000원의 시세 메리트도 확인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김락범의 보증금은 275,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액은 103,526,080원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의 정확한 적용과 이행 확인입니다.
감정가
273,000,000원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74,7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룰상 인수 / 실질 인수*
103,526,080원 / 0원
특별매각조건 적용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3명
대항력 있음 1명 · 없음 2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696. 강서구 화곡동 포엠빌 제2층 제202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홍지우는 2021년 11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75,000,000원에 취득했고, 2021년 12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년 4월 11일 의정부시 압류입니다. 이후의 임차권등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락범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21년 12월 2일 점유를 시작하고, 2021년 12월 14일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증금은 275,000,000원, 확정일자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특별매각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이에 따라 김락범 보증금의 현재 회차 룰상 부족액 103,526,080원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 특별조건의 적용 범위 이 조건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의 대상이 되는 임차권에 적용됩니다. 정민호·하어진에게 자동으로 확장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확인된 권리관계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점유관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69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6-30 포엠빌 제2층 제202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18길 1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 지하 1층 / 지상 12층 중 제2층 제202호
소유자홍지우 (2021.11.13. 매매, 거래가액 27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73,000,000원 / 174,72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대항임차권과 특별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4월 11일 의정부시 압류입니다. 김락범의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3년 9월 6일로 말소기준 이후이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일과 주민등록일은 각각 2021년 12월 2일과 2021년 12월 14일입니다. 따라서 등기의 접수 순서만 보고 후순위 임차권으로 단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로 배당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171,473,920원이 김락범 보증금에 배당되고, 103,526,080원이 남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이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해당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므로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판단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이름 / 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권리판정
김락범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12.14
점유 2021.12.02 · 확정 2021.10.27
27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배당요구 있음 · 특별조건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하어진
점유부분 미상
2024.09.04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정민호
점유부분 미상
2024.12.17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임차인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김락범·하어진·정민호 3명입니다. 김락범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확인되지만, 특별매각조건으로 미배당 반환청구권이 포기됩니다. 하어진과 정민호는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으나, 점유부분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명도 상대와 실제 점유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최저가가 아니라 특별조건 적용 후 총부담을 본다

현재 최저가는 174,720,000원으로 감정가의 64%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보증금 275,000,000원을 일반적인 인수형 구조로 계산하면, 현재 회차의 미배당액은 103,526,080원입니다. 특별조건이 없다면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회차최저가룰상 미배당 보증금특별조건 적용 후 실질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64%
174,720,000원 103,526,08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
139,776,000원 137,980,864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1%
111,820,800원 165,544,691원 0원*
⚠️ 가격 메리트는 별도 검증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현재 실질취득액은 특별매각조건이 온전히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174,720,000원*이며, 주변 오피스텔 매매가·임대가와 별도로 비교해야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4,7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246,080원
1. 임차인 김락범 보증금275,000,000원171,473,92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7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김락범 보증금의 룰상 미배당액은 103,526,080원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김락범 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특별조건 적용 전)
유찰될수록 룰상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특별매각조건이 원문 그대로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된다면, 가장 큰 위험인 김락범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는 해소됩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 103,526,080원을 실질 0원*으로 전환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 조건 확인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특별조건을 제외하면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보증금 275,000,000원의 인수형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 문구, 반환청구권 포기의 적용 대상, 임차권등기 말소 방식과 시기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조건의 효력이 먼저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그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김락범의 보증금은 275,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103,526,08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가 그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해당 인수액이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 조건은 김락범 관련 임차권에 한정해 해석해야 하며, 하어진·정민호의 점유와 명도 문제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라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점유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어 174,720,000원이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위험은 특별조건으로 완화되지만, 조건 이행·점유관계·가격 검증이 모두 필요한 확인형 물건입니다. 입찰 판단의 출발점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의 원문과 임차권 말소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