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48. 금천구 독산동 정우펠리스 비동 6층 6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등기부상 가장 중요한 권리는 2023년 11월 1일 설정된 류광희의 주택임차권입니다. 보증금은 252,000,000원, 전입신고는 2021년 10월 20일, 확정일자는 2021년 9월 27일입니다. 말소기준인 2025년 8월 27일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모두 앞서므로, 특매조건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 163,840,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3,093,76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160,746,24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은 91,253,760원입니다. 일반적인 권리관계라면 최저가와 이 부족분을 합친 255,093,760원이 사실상 매수 비용이 되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결론을 바꾸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따라서 류광희 임차권과 관련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163,840,00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48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11-2 정우펠리스 제비동 제6층 제602호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 건물 | 2018년 10월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 건물 내 6층 |
| 소유자 | 문경희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256,000,000원 / 163,8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0%)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252,000,000원 |
| 말소기준 | 2025.08.27. 강제경매개시결정 |
| 매각기일 | 2026.07.08.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을 특매조건이 해소
소유권은 박애경·정근희의 각 2분의 1 지분으로 보존된 뒤 국제자산신탁에 신탁됐다가 2019년 9월 30일 신탁재산 귀속과 함께 신탁등기가 말소됐고, 2019년 10월 11일 문경희에게 전부 이전됐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6일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록됐습니다.
류광희의 주택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1년 10개월 앞서 등기됐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만, 이번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이 그 승계를 차단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점유·용도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류광희 |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 252,000,000원 | 2021.10.20. / 2021.09.27. | 배당요구 있음 2023.11.01. |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 가능 | 실질 미승계* 룰상 91,253,760원 |
③ 회차별 부담 구조
| 회차 | 매각가 | 룰상 미배당 보증금 | 특매조건상 실질 인수* | 실질취득* |
|---|---|---|---|---|
| 현재 회차 · 2회 유찰(64.0%) | 163,840,000원 | 91,253,760원 | 0원* | 163,840,000원* |
| 3회 유찰 시(51.2%) | 131,072,000원 | 123,563,008원 | 0원* | 131,072,000원* |
| 4회 유찰 시(40.96%) | 104,857,600원 | 149,410,406원 | 0원* | 104,857,600원* |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규모에 가깝게 고정됩니다. 이 사건도 룰상 미배당액은 91,253,760원에서 123,563,008원, 149,410,406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이 동일하게 이행된다면 류광희 관련 실질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해당 회차의 매각가와 같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3,84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093,760원 |
| 1. 임차인 류광희 보증금(우선변제) | 252,000,000원 | 160,746,240원 |
|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 252,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임차인 보증금의 룰상 미배당액은 91,253,76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이 잔액에 대한 매수인 반환책임은 실질 0원*으로 처리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⑤ 가격 판단 — 감정가 64%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감정가 256,000,000원과 두 차례 유찰된 최저가 163,840,000원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64.0%이지만, 감정가는 거래 시세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격이나 최신 거래가격과의 비교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원래 보증금 252,000,000원의 대항력 인수형이어서, 특매조건을 놓치면 최저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가 큽니다. 반대로 특매조건이 확실히 이행된다면 실질취득액은 163,840,000원으로 내려오지만, 그 금액이 주변 다세대주택 시세보다 낮은지는 별도의 실거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금천소방서 서측 인근으로, 주변은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입니다.
- 건물. 2018년 10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건물로, 승강기·위생·급배수· 소화전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토지·도로. 사다리형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업무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북동측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규제. 준공업지역·도로 접합 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해당합니다.
- 물건 상태. 공부와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이고 주변 용도가 혼재하며 이미 2회 유찰됐으므로, 감정가 할인율보다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과 내부 상태가 환금성을 좌우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에 정확히 포함돼 있는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 말소 실행 절차 확인. 매각대금 납부 후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주체, 처리 시점을 법원과 신청채권자 측에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점유 확인. 특매조건은 류광희 임차권에 한정됩니다. 현재 점유자와 별도 임대차· 무상점유 여부를 현황조사와 현장 방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1년 4월 16일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록돼 있으므로, 현재 등기 상태와 매각 후 정리 여부를 원본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 실거래 재검증. 최저가 163,840,000원이 주변 다세대주택의 최근 거래와 비교해 실제로 낮은지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지 마세요.
- 관리비·세금. 미납 관리비와 당해세,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은 우선채권이 있는지 관계기관과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조건부로 뒤집힌다”
이 물건의 등기 구조만 보면 보증금 252,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하는 고위험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미배당액 91,253,760원이 남아, 특매조건이 없다면 실질 부담은 255,093,76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이 명확합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류광희 관련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이 조건의 문구와 이행 가능성을 원본에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볼 수 없고, 다세대주택이라는 용도와 2회 유찰 이력까지 고려하면 실제 거래사례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권리는 특매조건 확인 시 통과, 가격은 실거래 확인 전까지 보류.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