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보증금 3.5억은 확약으로 실질 0원*, 그러나 미상 점유자 위험은 남는다 — 화곡동 트러스트 8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80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6-6 트러스트 제8층 제801호
감정가 3.67억 · 최저매각가 2.3488억(2회 유찰·감정가 64%)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234,880,000원 📉 2회 유찰 · 64% 🧾 배연범 인수 0원* 👥 점유·임차 관련 2명 ⚠️ 미상 위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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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배연범 보증금 3.5억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유동욱의 대항력·보증금이 미상인 조건부 물건
주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해소되지만, 확약 밖 전입자 유동욱의 독립된 보증금과 승계액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피스텔이 2회 유찰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된 임차보증금 35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기준 룰상 119,208,320원이 미배당되지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그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배연범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2024.06.03 전입한 유동욱은 보증금·확정일자· 점유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승계액 미상 위험이 별도로 남습니다.
감정가
367,000,000원
오피스텔 · 8층 801호
최저매각가
234,8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확인상 실질취득
234,880,000원*
배연범 확약 적용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 미상
배연범 0원* · 유동욱 별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80. 서울 강서구 화곡동 ‘트러스트’ 제8층 제801호 오피스텔입니다. 손재현 씨가 2022년 거래가 350,000,000원에 취득한 뒤, 보증금 35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구조입니다. 등기상 별도의 선순위 근저당은 없으며, 말소기준은 2025.08.28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통상적인 계산대로라면 현재 최저가 234,88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30,791,68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부족분 119,208,3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고위험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350,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핵심적인 특별매각조건이 붙었습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배연범의 룰상 미배당액 119,208,320원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 확약은 배연범 관련 권리에만 적용되며, 확약 밖의 유동욱 점유·임차관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8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6-6 트러스트 제8층 제801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하 2층, 지상 12층 중 8층
소유자손재현 (2022.05.20 소유권 취득 · 거래가 3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67,000,000원 / 234,8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특별매각조건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① 권리 흐름 — 확약이 주된 인수를 제거한다

등기상 가장 중요한 권리는 2023.08.10 설정된 배연범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2.04.28, 확정일자는 2022.04.29, 주민등록일은 2022.05.13, 점유개시일은 2022.05.20이며 보증금은 350,000,000원입니다. 모두 2025.08.28 말소기준보다 앞서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배연범 관련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회차 배당계산상 미배당되는 보증금은 119,208,320원입니다.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배연범 관련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확약 밖 유동욱 위험은 별도 유동욱은 2024.06.03 전입해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이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의 포기·말소 확약은 배연범 관련 권리에만 적용되므로, 유동욱에게 독립된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그 승계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1명은 해소, 1명은 미상

성명점유 / 전입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배연범 건물 전부 · 2022.05.13
임차권등기 · 점유개시 2022.05.20
35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확정 2022.04.29 · 배당요구
실질 0원*
룰상 119,208,320원
유동욱 범위 미상 · 2024.06.03 미상 가능·미상 미상 금액 미상
확약 적용 대상 아님

* 실질 0원은 특별매각조건이 그대로 이행되어 배연범 관련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포기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유동욱의 독립된 임차권·보증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64%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 234,880,000원은 감정가 367,000,000원의 64%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유찰 결과일 뿐, 최근 실거래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배연범의 확약만 놓고 보면 확인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234,88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유동욱에게 별도로 존재하면, 그 미배당액이 실질취득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최저가 자체보다 유동욱의 임대차 실체와 승계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배연범 룰상 총액은 줄지 않는다 확약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현재 회차의 낙찰가 234,880,000원과 미배당 119,208,320원을 합친 금액이 354,088,320원입니다. 3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 187,904,000원에 룰상 미배당 165,526,656원이, 4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 150,323,200원에 룰상 미배당 202,581,325원이 붙습니다. 낙찰가 하락만 보고 실질 부담이 함께 줄어든다고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 구조이며, 이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이 배연범 부분을 예외적으로 해소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4,8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088,320원
1. 임차인 배연범 보증금350,000,000원230,791,68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3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연범 보증금의 룰상 부족분은 119,208,320원이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실질 인수 0원*으로 분석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350,000,000원은 이 배당계산에서 전액 미배당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공제 후 매각대금 전액이 배연범 보증금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연범 보증금의 룰상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배연범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주된 인수 위험의 해소 보증금 35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선순위라는 사실만 보면 고위험 물건이지만,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조건이 이행되면 배연범 관련 인수 위험은 제거됩니다.
⛔ 권리상 최종 확인 대상 유동욱의 보증금, 실제 점유 범위, 임대차계약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된 대항력 임차인이라면 특별매각조건 밖의 승계액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234,880,00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5억 인수는 풀렸지만, 권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표면은 보증금 350,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이 최저가 234,880,000원을 초과하는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 룰상 미배당액도 119,208,320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어 있어 배연범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문제는 별도의 전입자 유동욱입니다.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은 빠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점유 범위가 미상이라 대항력과 승계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은 배연범에게만 적용되므로 유동욱의 독립된 임차권이 확인되면 추가 인수 위험이 생깁니다. 또한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인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주된 위험은 해소됐지만 미상 임차관계가 남은 조건부 물건. 유동욱의 권리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