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인수 0원*은 특별매각조건에 달렸다 — 화곡동 리치아파트 11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8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25-15 리치아파트 제105동 제11층 제1101호
감정가 241,000,000원 · 최저매각가 154,240,000원(2회 유찰·64%)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54,240,000원 🔁 유찰 2회 🛡️ 실질 인수 0원* 🏢 오피스텔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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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154,240,000원이나, 근저당 말소 효력과 시세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김희진 보증금 235,000,000원은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2021.07.05 근저당 말소 기재가 말소기준과 대항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2회 유찰 가격의 시세 우위도 확인되지 않아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김희진 1명이며 전입일이 자료상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특별매각조건까지 있어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2021.07.05 근저당 말소 기재의 정확한 효력과 특별매각조건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241,000,000원
오피스텔 이용 중
최저가 / 실질취득
154,240,000원
인수 0원 반영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특별매각조건 적용
핵심지표
감정가의 64%
2회 유찰 · 시세판단 보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826. 서울 강서구 화곡동 리치아파트 105동 1101호로,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건물은 2021.04.2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13층 건물이며 본건은 11층입니다. 소유자 김택현은 2021.07.16 거래가액 23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임차보증금 235,000,000원과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임차인 김희진의 확정일자는 2021.05.25, 전입·점유개시는 2021.07.16이고, 자료상 말소기준권리는 2021.05.24 접수된 서울축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미배당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조건도 붙어 있어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82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25-15 리치아파트 제105동 제11층 제11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지상 13층 중 11층 · 사용승인 2021.04.21
소유자김택현 (2021.07.16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1,000,000원 / 154,24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계산의 전제

자료상 말소기준권리는 2021.05.24 접수된 서울축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서인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도 설정됐고, 이후의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정리돼 있습니다.

⛔ 등기 원본에서 반드시 확인할 부분 2021.07.05 서울축산새마을금고와 서인천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관해 각각 “등기말소·일부포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말소가 본 호실의 근저당권 전부를 정리한 것인지, 공동담보 일부만 조정한 것인지에 따라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의 말소 표시와 공동담보목록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 판정
김희진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35,000,000원 전입·점유 2021.07.16
확정일자 2021.05.25
임차권등기 2023.08.1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없음*

김희진은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배당요구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입·점유개시일 2021.07.16이 자료상 말소기준일 2021.05.24보다 늦고, 확정일자도 2021.05.25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뒤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표에서도 임차보증금에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실질 인수 0원*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235,000,000원이 배당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조건은 김희진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조건이며, 그 밖의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현재 회차 배당구조상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은 235,000,000원이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매수인 상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전제입니다.

③ 가격 판단 — 2회 유찰은 시세가 아니다

감정가 241,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154,240,000원, 감정가의 64%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적용하면 실질취득액도 154,24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감정가 64%
154,240,000원 151,280,640원 6,083,719,36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2%
123,392,000원 120,864,512원 6,114,135,488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0.96%
98,713,600원 96,536,755원 6,138,463,245원 0원
⚠️ 최저가 64%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찰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지만, 실제 시장가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고 비교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근 오피스텔의 면적·층·준공연도·임대료를 별도로 확인한 뒤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4,2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959,360원
1. 근저당 · 서울축산새마을금고2,400,000,000원151,280,640원
2. 근저당 · 서인천새마을금고3,600,000,000원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6,235,0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51,280,640원이며, 미배당액은 6,083,719,36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돼 후순위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해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서울축산새마을금고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 미배당은 커지지만, 특별매각조건이 유지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매수인 금전 인수 관점 자료상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특별매각조건으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면 최저가 154,240,000원 = 실질취득액 154,240,000원입니다.
⛔ 조건 확인 관점 근저당권 설정 뒤 2021.07.05 말소등기가 존재하므로 말소기준권리 산정의 전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의 채권자 포기 범위, 임차권등기 말소 주체·시기와 제출 서류도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및 법원 기록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상 0원”과 “안전한 입찰”은 같은 말이 아니다

현재 정리된 권리관계와 특별매각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54,24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2021.07.05 근저당권 말소등기라는 중요한 확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 효력에 따라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별매각조건만 읽고 권리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감정가의 64%라는 할인율만 확인될 뿐, 최근 실거래와 비교한 가격 우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특별매각조건이 원문대로 이행되면 금전 인수는 0원, 권리 원본과 시세를 확인하기 전까지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최저가가 낮아진 사실보다 말소등기와 포기 확약의 효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