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보증금 270,000,000원 인수형이지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 — 어반스테이 6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22-7 어반스테이 제6층 제602호
감정가 263,000,000원 · 최저매각가 168,320,000원(2회 유찰·감정가 64%)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68,320,000원 🧾 실질 인수 0원* 📉 2회 유찰·64% ⚠️ 원칙상 2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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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보증금 270,000,000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조건 이행·추가 점유·시세 검증이 필요한 오피스텔
일반 원칙상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270,000,000원에 고정되는 인수형이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양혜강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다만 2회 유찰, 실거래 시세 근거 부재, 내부·임대관계 미상과 특별조건 밖 점유 위험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양혜강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270,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큽니다. 일반 원칙만 적용하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인 270,000,000원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양혜강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68,320,000원*으로 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3,000,000원
최저가 168,320,000원 · 감정가 64%
실질취득
168,320,000원*
특별매각조건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원칙상 보증금 270,000,000원
핵심지표
104,836,480원
현재 회차 신청채권 미배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43. 양평동2가 어반스테이 6층 602호 오피스텔입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5.09.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지만, 임차인 양혜강은 그보다 앞선 2021.01.04. 주민등록과 2021.01.08. 점유개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4.01.24.에는 보증금 27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8,32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이보다 크므로 통상의 인수형 계산에서는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를 합친 실질취득액이 약 27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낙찰가가 134,656,000원 또는 107,724,8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할 미배당 보증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감정가의 64%”만 보고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혜강 임차권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이 조건은 양혜강 임차권에 한정되며, 별도의 점유자나 다른 임차관계가 확인된다면 그 위험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4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22-7 어반스테이 제6층 제6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건물 중 6층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권미진 (지분 20분의 14 및 20분의 6)
지분 취득 내역2024.05.31. 오하경 지분 20분의 6 매매 · 거래가액 9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63,000,000원 / 168,32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원칙상 인수, 특별조건으로 실질 0원*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5.09.11.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양혜강의 임차권등기와 주민등록·점유는 모두 그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이번 매각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특별조건으로 하므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 분석

임차인 /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양혜강
건물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270,000,000원 대항력 有
주민등록 2021.01.04.
배당 반영 0원
확정일자 2020.12.29.
실질 0원*
원칙상 270,000,000원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양혜강 임차권은 원칙상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이지만,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조건이 원문대로 이행되면 양혜강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적용 범위는 양혜강 임차권에 한정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은 양혜강 임차권에 적용됩니다. 감정 당시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됐고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구조도 역시 공부·탐문·외부관찰을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별도 점유자나 추가 임차관계가 없는지는 현황조사 원본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64%가 곧 시세 메리트는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인 168,320,00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보증금 270,000,000원이 최저가를 초과하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27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회차매각가신청채권 배당미배당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감정가 64%
168,320,000원 165,163,520원 104,836,480원 168,32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
134,656,000원 131,970,816원 138,029,184원 134,656,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1%
107,724,800원 105,416,653원 164,583,347원 107,724,800원*

* 실질취득액은 양혜강 임차권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대로 이행되는 경우입니다. 특별조건을 제외한 일반 인수 규칙에서는 각 회차의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를 합친 부담이 보증금 27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동일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를 근거로 한 시세 비교는 이 리포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64%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용도, 2회 유찰 이력과 함께 실제 최근 거래·임대수익·공실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현재 낙찰가 168,32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이 더해져 실질 부담은 약 270,000,000원이 됩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반드시 특별매각조건의 효력과 이행 절차를 먼저 확정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8,3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156,480원
인수 · 임차인 양혜강 보증금270,000,000원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70,000,000원165,163,520원
미배당-104,836,4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양혜강 보증금은 예상배당에서 0원으로 계산되지만, 일반 원칙에서는 매수인이 전액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양혜강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특별매각조건상 0원*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양혜강 임차권에 관한 미배당 반환청구권은 특별매각조건상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권리 관점 특별매각조건이 원문대로 이행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주된 인수 위험이 해소됩니다. 현재 회차 기준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168,320,000원*으로 최저매각가와 같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근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 64%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아파트와 다른 수요·대출·임대 구조를 가지므로, 최근 거래와 실제 임대수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싸다”는 결론을 유보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조건부로 해소된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매우 위험한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임차인 양혜강의 보증금 270,000,000원이 현재 최저가 168,320,000원보다 커, 일반 원칙이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이 핵심 위험을 바꿉니다.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이행되면, 양혜강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68,320,000원*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에 근거한 시세 비교 없이 감정가 64%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고, 2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라는 환금성 변수도 남습니다. 또한 특별조건은 양혜강 임차권에 한정되므로 별도 점유자·임차관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주된 인수 위험은 특별조건으로 해소되지만, 조건 이행과 점유·시세를 확인해야 하는 조건부 검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