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보증금 3.77억은 크지만 확약으로 인수 0원* — 화곡동 코하임772 30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47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72-21 코하임772 제3층 제304호
감정가 383,000,000원 · 최저매각가 245,1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차보증금 377,0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감정가의 64% 🏘️ 총 1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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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김영만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실거래 부재·13세대 소규모·2회 유찰로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판단
후순위 임차권과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동일 면적 최근 실거래가 없고 근저당 말소 기재와 배당 산정의 차이까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김영만 1명, 보증금은 377,000,000원입니다. 전입·점유가 자료상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13세대 소규모 다세대인 만큼,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3,000,000원
최저 245,120,000원 · 2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245,120,000원
최저가 기준 · 취득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보증금 반환청구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
핵심지표
감정가의 64%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47. 화곡본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있는 코하임772 제3층 제304호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이고, 전용면적은 25.64㎡입니다. 거실 및 주방, 방 2개, 욕실 1개, 발코니 등으로 이용되는 구조이며 2022년 4월 12일 사용승인을 받은 5층 건물입니다. 소유자 이광오는 2022년 9월 6일 거래가액 387,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액수 자체보다 매수인에게 승계되는가입니다. 김영만의 임차보증금은 377,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보다 크지만, 전입신고와 점유개시가 2022년 8월 4일로 자료상 말소기준일인 2022년 4월 21일보다 늦습니다. 여기에 특별매각조건으로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매수인 상대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돼 있어, 현재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4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72-21 코하임772 제3층 제304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8나길 49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전용 25.64㎡ · 제3층 제304호
이용상태거실 및 주방 · 방 2 · 욕실 1 · 발코니 등
건물 / 규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 · 사용승인 2022.04.12 · 총 13세대
소유자이광오 (2022.09.06. 거래가액 387,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383,000,000원 / 245,1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77,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임대주택 등기2022.09.06. 민간임대주택 등록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 승계는 확약으로 차단

임차인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영만
건물 전부 · 주거
377,000,000원 2022.08.04 2022.07.19 없음
말소기준일 이후
후순위
배당요구 있음
0원*
특별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김영만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보증금 전액과 현재 매각대금 사이의 부족액이 남더라도 본건 조건상 매수인의 승계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확약은 김영만 임차인과 그 보증금 반환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원본 서류나 현장 확인에서 별도의 점유자·임차관계가 확인되면 그 권리는 별도로 대항력과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등기 흐름에서 반드시 원본 대조할 부분 2022년 4월 21일 강구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등기사항에는 2022년 8월 4일 해당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기재가 있습니다. 반면 배당 산정에서는 이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이자 선순위 배당권자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종기 내역을 함께 대조해 실제 존속 여부와 배당순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② 가격·환금성 — 감정가 64%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45,120,000원으로 감정가 383,000,000원의 64%입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에 대응하는 최근 실거래가와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수치로 검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 유찰됐으니 싸다”는 결론은 금물입니다.

건물명코하임772
세대수13세대
사용승인일2022.04.12
대상 전용면적25.64㎡
동일면적 실거래확인되지 않음
단지 경매 평균 유찰2.0회
단지 경매 낙찰률0.0%
최근 낙찰가 / 낙찰일확인되지 않음

소유자의 2022년 취득가액은 387,000,000원이고 감정가는 383,000,000원으로 서로 비슷하지만, 이는 최근 12개월 시장가격이나 최신 거래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13세대 규모의 소형 다세대는 같은 건물·같은 면적의 거래 표본이 부족해 매도 시 가격 협상력과 환금성이 대단지보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격 가점 금지 확인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없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근의 유사한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중 전용면적, 준공연도, 층, 도로조건이 비슷한 실거래를 별도로 확인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5,1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231,680원
2. 근저당 · 강구수산업협동조합1,472,400,000원240,888,32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37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강구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는 구조로 산정돼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이며, 전체 채권의 미배당액은 1,608,511,680원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미배당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64%
245,120,000원 240,888,320원 1,608,511,68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
196,096,000원 192,550,656원 1,656,849,344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1%
156,876,800원 153,880,525원 1,695,519,475원 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7%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의 등기상 말소 기재와 배당 산정의 차이는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45,12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근저당 배당으로 산정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유찰이 계속되면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특별매각조건이 유지되는 한 김영만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김영만의 전입·점유는 자료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까지 있어, 현재 확인된 임차관계의 매수인 승계 부담은 0원*으로 정리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245,120,000원이지만, 이를 비교할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총 13세대 소규모 건물이고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2.0회·낙찰률 0.0%이므로, 권리가 정리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조건부 정리, 가격은 별도 검증”

이 사건은 보증금 377,000,000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부담이 커 보이지만, 김영만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일보다 늦고 특별매각조건까지 붙어 있어 현재 확인된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245,12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정리가 곧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없고, 코하임772는 총 13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며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더구나 근저당 말소 기재와 배당 산정 사이에 확인해야 할 차이도 있습니다. 결론은 임차인 인수는 조건부 안전, 등기 원본은 재확인, 가격은 보류입니다. 특별매각조건과 근저당 상태를 원본으로 확정하고, 별도의 비교실거래를 확보한 경우에만 응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