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대항력 보증금 1.77억,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 — 독산동 에스엠벨리체 60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18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51-3 에스엠벨리체 제6층 제605호
감정가 170,000,000원 · 최저매각가 108,8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08,8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감정가의 64%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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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조건 이행 확인과 세금·가격 검증이 필요한 오피스텔
대항력 임차인의 무특약 인수액은 70,523,200원이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압류 3건의 당해세 가능성, 2회 유찰,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 부재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177,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108,800,000원이라,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미배당 70,523,200원을 인수해 총취득액이 보증금 177,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채권자의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하므로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08,800,000원*입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싼지는 별도 실거래 근거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0,000,000원
108,8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매수인 실질취득
108,800,000원*
특별매각조건 적용 기준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무특약 시 70,523,20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64%
시세 할인율로 해석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180. 금천구 독산동 에스엠벨리체 6층 605호로, 감정평가 당시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김태원은 2020년 6월 29일 거래가 169,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2022년 10월 13일 국의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라는 점, 그리고 그보다 앞서 전입·점유를 갖춘 임차인 노승혁의 보증금 177,000,000원입니다.

노승혁은 2022년 5월 18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2년 6월 10일 주민등록을 마친 뒤 2022년 6월 12일부터 건물 전부를 점유했습니다. 전입과 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일반적인 매각이라면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그 일반 원칙을 바꾸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18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51-3 에스엠벨리체 제6층 제605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39길 19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감정평가 당시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 지하 1층/지상 10층 중 6층 · 사용승인 2019.12.18
소유자김태원 (2020.06.29. 거래가 169,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70,000,000원 / 108,8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7,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특별매각조건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10월 13일 접수된 국의 압류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국의 압류, 2025년 9월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9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모두 그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년 4월 26일 접수되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그 기초가 된 전입·점유는 2022년 6월로 더 빠릅니다. 따라서 등기 순서만 보고 후순위 임차인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배당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법정 인수 70,523,200원, 실질 인수 0원*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보증금권리판정
노승혁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2.06.10
점유 2022.06.12
확정 2022.05.18
배당요구 2024.04.26
177,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로 분류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108,800,000원에서 집행비용 2,323,200원을 먼저 차감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106,476,800원입니다. 보증금과의 차액은 70,523,200원입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77,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매수인 실질취득액 = 낙찰가 108,800,000원 + 인수 70,523,200원 = 177,000,00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최저가 108,800,000원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의 특별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승혁 관련 미배당액은 룰상 70,523,200원이지만,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 조건은 해당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조건이며, 본건에는 그 밖의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실제 매각과 말소 절차에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계산상 현재 회차 미배당액은 70,523,20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64%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감정가 17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08,800,000원, 감정가의 64%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정상 이행되면 실질취득액도 108,8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동일 조건 실거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소유자의 2020년 취득 거래가는 169,000,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시세를 직접 보여주는 최근 거래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입찰가를 정하지 말고, 같은 건물 또는 인근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임대수익·공실·관리비·기계식 주차장 이용 여건을 입찰 전에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유찰이 더 진행돼도 일반 인수 구조에서는 총액이 줄지 않는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3회 유찰 시 낙찰가 87,040,000원에 미배당 91,926,720원이, 4회 유찰 시 낙찰가 69,632,000원에 미배당 109,021,376원이 붙습니다.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177,000,000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본건은 반환청구권 포기 조건 때문에 이 미배당액이 실질 인수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8,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323,200원
1. 임차인 노승혁 보증금(우선변제)177,000,000원106,476,8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7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 보증금 배당에 투입되고, 보증금 미배당액은 70,523,2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선순위로 차감돼 임차인 실제 배당액이 줄고 미배당액이 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이 정상 이행되면 해당 미배당액에 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8,800,000원)
집행비용 2,323,200원과 임차인 배당 106,476,8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조건 적용 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원래는 고액 인수형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액 108,800,000원*은 감정가의 64%지만,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시세보다 싸다고 표현할 근거는 없습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과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보다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가·임대수요·공실·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특별매각조건이 핵심”

이 물건을 최저가 108,800,000원짜리 오피스텔로만 보면 권리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177,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며, 일반적인 경매라면 미배당액 70,523,2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채권자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해당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권리의 승부처는 조건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건이 매각과 말소 과정에서 정확히 이행되는지입니다. 조건 이행이 확인되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08,800,00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 없이 이를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조건부 통과, 가격은 검증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