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대항력 보증금 2.39억, 그러나 특별매각조건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 — 개봉동 다원리치빌3차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98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72-2 다원리치빌3차 제2층 제201호
감정가 2.31억 · 최저매각가 1.4784억(2회 유찰·64%)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231,000,000원 🔻 2회 유찰 · 147,84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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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특별매각조건 반영 시 인수 실질 0원·실질취득 147,840,000원으로 최근 거래 170,000,000원의 87.0%
대항력 임차인의 일반 계산상 부족분은 94,029,760원이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주된 인수가 해소된다. 다만 실거래 표본 1건, 11세대 소형 다세대,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조건 이행 확인 부담을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김동기 1명이 보증금 239,000,000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만 계산하면 보증금 부족분 94,029,760원이 남지만, 특별매각조건상 채권자가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이 조건을 반영한 실질취득액 147,8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이자 최신 거래가인 170,000,000원의 87.0%입니다. 다만 거래 표본이 1건이고 11세대 소형 다세대이며, 특별매각조건의 원문과 이행절차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1,000,000원
최저가 147,84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 최근 시세
147,84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170,000,00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일반 계산상 부족분 94,029,760원
핵심지표
87.0%
실질취득 ÷ 최근 12개월 평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98. 구로구 개봉동 ‘다원리치빌3차’ 제2층 제201호, 전용 24.84㎡의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3년 6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710,000,000원입니다. 이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의 임차권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 서울특별시 압류는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보다 늦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 김동기 씨는 2021년 5월 17일 점유를 시작하고 2021년 5월 18일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확정일자는 2021년 3월 25일입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통상적인 배당 계산이라면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반전은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일반 계산상 인수액은 94,029,760원이지만,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행되는 전제에서는 김동기 임차인 관련 실질 인수액이 0원*으로 바뀝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9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72-2 다원리치빌3차 제2층 제201호
물건종류 / 전용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전용 24.84㎡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중 2층
사용승인 / 세대수2021.02.26 · 11세대
소유자이병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31,000,000원 / 147,84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9,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 특별매각조건으로 해소

임차인 권리표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를 임차인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한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인 /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동기
건물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39,000,000원 있음
전입 2021.05.18
있음
확정 2021.03.25 · 배당요구
실질 0원*
일반 계산상 94,029,760원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현재 최저가 147,840,000원에서 임차인 예상배당은 144,970,240원이고 보증금 부족분은 94,029,76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이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넘어가 낙찰가와 합산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채권자가 해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므로, 김동기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은 김동기 임차인에게만 적용 특별매각조건의 포기·말소 효과는 위 임차인 권리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당시 이해관계인이 부재해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록됐으므로, 별도 점유자 존재 여부와 실제 명도 상태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의 현재 효력과 말소·승계 여부도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판단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웃도는 사건에서는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었다면 현재 회차의 일반 계산상 부담은 최저가 147,84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94,029,760원을 더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해당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어 있어, 조건을 반영한 실질취득액은 147,840,000원입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는 2026년 6월, 전용 23.01㎡·2층의 170,000,000원 1건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23.01㎡217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유사면적1건170,000,000원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실질취득액 147,8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및 최신 거래가 170,000,000원의 87.0%로, 금액 차이는 22,160,000원입니다. 감정가 231,000,000원보다는 크게 낮아졌지만, 거래 표본이 1건뿐이고 본건 전용면적은 24.84㎡로 비교 거래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13% 차이를 전부 순수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시세 표본의 한계 최근 12개월 실거래가 1건뿐인 11세대 다세대주택입니다. 같은 2층 거래라는 점은 참고할 만하지만, 전용면적·향·내부 상태·점유 및 명도비용에 따라 실제 처분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1.7회로, 환금성을 아파트처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8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869,760원
1. 임차인 김동기 보증금239,000,000원144,970,24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710,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3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일반 배당 계산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94,029,760원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해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므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 등 실제 배당변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 일반 인수액과 특별조건 효과

회차최저가일반 계산상 인수특별조건 반영
현재 회차 · 2회 유찰(64%)147,840,000원94,029,760원실질 0원*
3회 유찰 시(51%)118,272,000원123,183,808원실질 0원*
4회 유찰 시(41%)94,617,600원146,485,517원실질 0원*

표에서 보듯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은 최저가 하락 자체가 실질적인 할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이유는 유찰 횟수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임차보증금 잔액을 포기·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 때문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4784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선순위 임차인 배당에 전부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특별매각조건 반영 시 실질취득 1.4784억은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1.70억의 87.0%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자체는 분명하지만, 특별매각조건이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직접 요구합니다. 조건이 원문대로 유지되고 이행된다면 주된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 조건을 빼고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현재 회차에도 94,029,760원의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남습니다. 따라서 입찰 판단의 전제는 “최저가 1.4784억”이 아니라 포기·말소 조건이 법원 서류에 그대로 존재하고 실제 집행되는지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 메리트는 확약이 성립할 때만”

이 물건은 전형적인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처럼 보입니다. 보증금 239,000,000원이 최저가를 크게 웃돌고, 현재 회차 배당만 보면 94,029,760원이 부족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었다면 최저가가 147,84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채권자가 그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해당 조건을 반영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147,840,000원으로 최근 거래 170,000,000원의 87.0%입니다. 가격상 여지는 있지만 표본이 1건이고 11세대 소형 다세대라는 환금성 제약이 있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접근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최신 원문, 포기 의사표시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가 명확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그 전제가 흔들리면 94,029,760원의 인수 계산이 다시 살아나므로,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의 법적·절차적 완결성입니다.